○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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