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개인파산]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07.07.04 |
---|---|
[개인회생.개인파산]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07.07.04 |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채무자는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0) | 2007.07.04 |
개인회생절차는 다른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이어도 가능한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4 |
개인회생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