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 채무자는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0) | 2007.07.04 |
---|---|
개인회생절차는 다른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이어도 가능한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4 |
개인회생 신청은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가능한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4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4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신용불량 (0) | 2007.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