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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권자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의 합계액보다 높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 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자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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