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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 빚잔치 )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대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빚잔치 절차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확정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현재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파산법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실 분들은 하루 빨리 접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고 2개월 정도 뒤로 잡히는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의 심문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파산결정이 타당하고 신청자가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낭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를 하고 3회에 걸친 면책 심문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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