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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렵고 복잡한 절세 방법들도 많지만 먼저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가자. 알아두면 돈 되는 쉬운 절세 상식.


Part 01. 월급쟁이 아내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의 송금 영수증을 챙긴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맏아들의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자녀는 실제 부양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을 든다
개인연금 저축, 장기 주택 저축 및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니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 등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한다.

◇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언제나 ‘현금 영수증 주세요!’
올해부터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하여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시 인터넷상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Part 02.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장부기장을 작성한다
소규모 사업자(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장부기장의 방법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로 나뉘는데, 복식부기는 흔히 세무대리인을 통한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 장부의 대상자가 간편 장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수증 챙기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증빙 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된다.

◇ 비과세 재료 구입하면 계산서를 꼭 받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쌀이나 생선과 같은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준다. 음식점업의 경우 5/105(2006년까지)를, 다른 업종은 2/10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 단,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세 덜 내려면

최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씨는 “올해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도자(집을 판 사람)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만약 1가구 2주택자면서 5월 말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한 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올해 12월까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보유한 지 3년이 안돼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처럼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주부 강모씨가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 때,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씨가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매도한다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혼할 때 세금 덜 내려면

이혼하는 부부들 중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해 세금(양도소득세)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이혼 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김모씨는 이혼할 때 매입한 지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명시했다가 1억원의 양도차익 중 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단 김씨가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명시했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집을 3년 동안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

이처럼 매입한 지 3년 미만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은 예외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위자료 지급 외에도 이혼하는 부부가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고받으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 바로 ‘증여’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2002년 12월31일 증여분은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이혼하는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흔히 택하는 것.

그러나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라도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주부 박모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억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믿고 서류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가 엄청난 세금을 물었다. 이혼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덜 내려면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이라는 말은 사망(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한 사람을 말한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을 상속할 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한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상을 뜬 최모씨는 8억원(기준시가) 정도의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남겼다. 최씨의 집에는 전세보증금 3억2천만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은 최씨의 채무로 인정돼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처럼 주택이나 상가를 상속할 때 ‘월세’보다는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특히 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상속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담보 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3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한 가격(시가)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높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상속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이 2억원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 과세기준이 3억원이 된 것이다.

부모가 병원 신세를 지다 사망한 경우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세금절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를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

세대를 건너뛰어(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절약 노하우상가는 부인 명의로 취득하라.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인 회사원이 연간 1천5백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상가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8백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세를 합쳐 총 6백70만원만 내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으면 집을 팔기 전에 분리하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보유하고 따로 살면서도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때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국세청은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택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라.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씩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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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재(wooridl@bcline.com) 마이아 대표이사

국내 최초 ‘바젤Ⅱ 위험가중자산 산출 엔진’ 개발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직원 신분증을 내던지고 IT업체에 발을 들여놓은 지 12년째인 우희재(38) 마이아 대표이사에겐 이제 겨우 앞이 보인다. 컴퓨터 조립, 쇼핑몰 운영, 은행과 증권․카드회사의 각종 리스크 관련 시스템 개발 등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해왔던 그가 최근 은행권의 살생부로 불리는 BIS(국제결재은행) 비율을 산출해 내는 ‘바젤Ⅱ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 Asset) 산출 엔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한정곤 기자 allen@chosun.com

BIS 비율은 은행권에서 살생부로 통한다. 은행의 존속과 퇴출을 결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은행들이 BIS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퇴출당했던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다. 최근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에도 BIS 비율 조작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88년 확정된 현재의 BIS 비율만으로는 은행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스위스 바젤위원회는 지난 2004년 6월 새로운 자기자본제도인 신 BIS 협약을 도입했다. 일명 ‘바젤Ⅱ’로 불리는 협약이다. 기존의 BIS 협약보다 평가기준이 훨씬 세분되고, 금융감독 당국, 주주나 투자자 같은 시장의 감독 기능도 추가됐다. 따라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은행들의 준비가 미흡해 최근 1년 뒤인 2009년 1월로 연기했다. 다만 신 BIS 협약 중 고급법을 제외한 표준 방법과 기본법은 예정대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되 은행의 준비 현황 등을 고려해 2008년 중에는 현행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2004년부터 바젤Ⅱ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에 한창이다.

은행이 최소한 보유해야 하는 BIS 비율을 산출하는 데는 우 대표가 개발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엔진’이 사용된다. 은행의 위험이 고려된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은 전무했다. 10여 개 외국계 회사가 아무런 견제도 없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프랑스 제품인 페르마(Fermat)와 미국 제품인 쌔스(SAS)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 두 개 제품이 사실상 시장을 점유해 왔다.

우 대표가 위험가중자산 산출 엔진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난 2003년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종합사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은행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우 대표는 비로소 BIS 비율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 BIS 자기자본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BIS를 산출하는 국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특히 몇 십억원씩 국부를 유출해 가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소프트웨어마저도 국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패키지 비용에 컨설팅, 유지 보수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은행들이 우 대표는 안타깝기만 했다.

그로부터 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1월 모 은행에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꼭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개발업무가 그렇듯이 재정적 지원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무용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더구나 대형 은행 업무에 연계돼야 한다는 제품의 특성상 동일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의 고통은 차라리 호사스러운 것이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고 시험운영까지 마쳤지만 성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국산 제품이라는 이유로 대형 은행들과 소위 힘 있는 기관에서는 우 대표의 바젤Ⅱ 위험가중자산 산출 엔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설령 인정은 하더라도 도입까지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부정 비리가 개입돼야 한다는 것도 우 대표를 좌절케 했다.

“지난 1월에야 일단 물꼬를 텄습니다. 국산 제품이라는 이유와 이해관계를 따지는 은행들도 시스템의 성능과 운영 면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 대표가 개발한 바젤Ⅱ 위험가중자산 산출 엔진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어떠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와도 호환이나 이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직접 개발 및 응용할 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이나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외국 제품과 뚜렷한 비교 우위를 갖추고 있다.

“외국 제품들은 그들만의 포맷과 룰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제품이 요구하는 형태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제해야만 하고, 별도의 리스크 데이터마트(RDM)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와 관리에 따른 비용도 막대합니다.”

이들 외국 제품은 우 대표의 바젤Ⅱ 위험가중자산 산출 엔진에 비해 가격도 서너 배 이상이다. 페르마의 경우 국내 은행이 도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가격이 20억~30억원에 이른다. 반면 SAS는 공급 조건으로 연간 5억원의 유지 보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권과 SI업계에서는 신 BIS 협약에 따른 시스템 교체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 1금융권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바젤Ⅱ 도입에 따른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 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 2금융권의 경우 올해 진행될 차세대 프로젝트 규모만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 대표는 이미 바젤Ⅱ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제 1금융권보다는 아직 준비 초기 단계인 제 2금융권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비용이 제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돼 외국 제품에 비해 가격 대비 경쟁력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또 제 1금융권에도 기업이나 개인 심사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등 기존 제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툴(Tool)을 통해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우 대표의 회사 상호인 ‘마이아(MAIA)’는 로마신화에서 ‘봄의 여신’을 가리킨다. 12년 전 서울 영등포의 한 컴퓨터학원 구석을 임대해 컴퓨터 조립회사로 출발했지만 외환위기를 맞아 좌절한 후 은행 등 금융권의 솔루션 개발과 DW(Data Warehousing)/CRM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개발로 재기의 발판을 다졌던 우 대표의 간단치 않았던 지난 삶과 ‘바젤Ⅱ 위험가중자산 산출 엔진’으로 꿈꾸는 새로운 희망이 ‘봄의 여신’이란 상호에서 그대로 전해져 온다.



<이코노미플러스> 2007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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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깍쟁이 그림으로 재테크하는 주부 이영희씨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투자 열기가 불기 시작했고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매가 83만원의 미술품이 1년 만에 공식 거래가가 300만 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면! 화제의 이 미술품은 북한 김상직 화백의 작품 ‘백산의 수리개’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해지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던 이들이 예술품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예술품 구매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란 공식도 서서히 깨지고 있다.

주부 이영희(50ㆍ경기 김포시)씨는 동양화와 도자기 애호가였다. 우연한 계기로 접한 북한그림에서 순수함을 느낀 것이 계기가 돼, 얼마 전부터 북한그림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경매를 통해 8만원에 구입한 작품이 현재 100만원, 53만원으로 구입한 도자기가 300만원으로 올랐다. 최근 예술품 투자에 관심이 쏠리자 이처럼 큰돈 들이지 않고 구입한 수집품 중 상당수가 가격이 5~10배 가량 상승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경매에 올리지 않아 가장 최근에 거래된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들을 근거로 추정한 가격이다.


저평가된 예술품 고를 줄 아는 안목과 열정 필요
▲ 신동권 ‘일출 - 신,망,애 73*61’성공 투자의 변하지 않는 공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예술품 투자를 통한 재테크도 예외는 아니다. 수천만 원에서 몇 십억을 호가하는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일은 여전히 부자들의 호사다. 하지만 현재 수십 만원 안팎의 가격이지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예술품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이영희씨는 바로 이런 예술품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좋은 작품을 골라야겠죠, 그런데 그림 같은 예술품은 물감이나 종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등의 원가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꾸준히 예술품을 보면서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예술품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씨가 추천한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발품 들여 많은 작품들을 접하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쌓는 것’. 물론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예술품에 대한 열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단다. “지난 4년 동안 무수히 많은 전시회에 찾아가 직접 보고 책도 읽으면서 공부했죠. 자신감 가지고 직접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였어요.” 국제전과 국전 등에서 수상하는 등 객관적으로 실력이 입증된 젊은 화가의 작품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그림을 고르는 것도 좋다. 이들 작가가 성장함에 따라 작품의 가치 역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씨는 또한 시중에 나온 다양한 미술서적을 통해서도 예술품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림쇼핑’(공간사),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생각의 나무), ‘경매장 가는 길’(아트북스), ‘그림을 보는 52가지 방법’(예경) 등의 책들을 보세요. 책 보는 즐거움뿐 아니라 좋은 예술품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은 보면서 즐기는 시간 투자
▲ 신동권 ‘일출- 신,망,애 34*72’“당분간 되팔 생각은 없어요. 그림 감상하는 것이 좋아 수집하는 것이니 적어도 10년 정도는 계속 소장하며 감상할 계획입니다. 물론 10년 후에 가격이 상승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씨는 그림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품성, 희소성, 작가의 지명도 그리고 ‘시간’이라 말한다. 예술품 재테크는 욕심 없이 장기간 묻어둘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의 이씨의 주장이다.
한국에서 상당한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고(故) 박수근 화백의 ‘시장의 여인’은 한 미군이 다른 그림과 함께 단돈 320달러에 사들였다고 한다. 이 미군은 40년 동안 이 그림을 소장한 뒤 150만 달러에 팔았다. 현재 경매시장에서 ‘시장의 여인’은 25억~30억원의 추정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급상승한 작품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예술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80년대 말 일본인들은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반 고흐의 그림을 마구 사들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미술품 가격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고 다시 파는 전례를 남겼다. 이씨는 “예술품 투자를 즐기는 마음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그림 투자를 일확천금의 재테크로 오인해선 안 된다.

 

▲ 최예태 ‘신록의 인상 ’예술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최근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평가 받는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증여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유명화백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그 원인으로 ‘환금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중적인 작품은 쉽게 팔아 돈으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자신만 좋다고 느끼는 그림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좋다고 공감하는 대중적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거래 가격대가 서서히 오르는 화백의 작품을 고르는 것이 환금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요령과 유사하다. 경매 업체의 경매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거래량과 낙찰 가격대를 쉽게 알 수 있다.

어디서 어떻게 예술품 살까?
▲ 우치선 ‘학 ’

전시회가 열리는 화랑에서 맘에 드는 그림을 골라 가격을 흥정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자신이 고른 그림이 좋은 것인지, 가격대는 적절한지 알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판매처를 선택하는 것이 예술품 구입에 유리하다. 이 경우, 위작시비도 피할 수 있다. 화랑 이외에 예술품 경매 전문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경매란 구매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충실하게 가격이 결정된다. 비교적 시장 경제 논리에 맞도록 가격이 매겨지는 셈. 역량이 뛰어난 화가의 작품은 낙찰 가격이 높고 경매 참여자가 많기 마련이다. 예술품 경매 전문 미술품 사이트로는 서울옥션(www.seoulauction.com), K옥션(konline.k-auction.com) 그리고 포털아트(www.porart.com)등이 있다. 인터넷 경매로 예술품을 구입할 때는 모니터 통해 작품의 미묘한 색상과 질감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술품 펀드도 나와
펀드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품 재테크를 실천할 수도 있다. 최근 미술품에 대한 간접투자 상품인 ‘아트펀드’가 출시되고 있다. 지난해 굿모닝신한증권과 표화랑이 75억원 규모의 ‘서울아트펀드’를 내놨다. 올해는 한국미술투자와 골든브릿지가 100억원 규모로 두 번째 아트펀드를 선보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공모펀드가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공개 형식을 취하는 사모펀드이므로 관심이 있다면 직접 펀드운용사나 판매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보통 이런 펀드가 판매되기 전에 기사 등을 통해 ‘이색상품’으로 소개되니 신문이나 인터넷을 눈여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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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보다 질긴 ‘060 전화’ 퇴치법

지난주 여고 동창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선 발칙한 ‘060 스팸전화’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다들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060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한마디씩 하더군요. 휴대전화 벨이 울리자마자 곧바로 꺼지는 경우도 많아 여간 약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쏘아붙이고 싶지만, 값비싼 전화요금이 부과되니 속수무책이죠.

스팸전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면,

각 이동통신사에 스팸전화 수신 차단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통 3사 고객센터(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로 전화하면 됩니다. 공짜 서비스이지만,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습니다. 060 서비스를 좋아하는 이용자들도 많기 때문에 임의로 잘라 버릴 수 없다고 하네요. SKT의 경우엔 아이들을 060으로부터 100% 보호할 수 있는 060 발신차단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짜예요(청소년 한도 요금제에 한함).

하지만 이렇게 해도 ‘까칠한’ 스팸전화는 계속 날아듭니다.

이럴 땐 060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에 직접 차단 서비스를 요청해 보세요.

현재 060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두 5곳입니다. 060-600번으로 시작되는 스팸전화는 데이콤을 거쳐서 광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데이콤 안내센터(1544-0001)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060-700은 KT이고 신고전화는 (02)717-02 00, 060-800은 하나로통신이며 신고는 (080) 8282-106, 060-900은 온세통신이며 신고는 1688-1000, 060-300은 SK텔링크로 신고는 1599-00700으로 하세요. 번거롭긴 하지만 다섯 곳 모두 전화해 두면 훨씬 막강합니다. 하나로통신, SK텔링크을 제외한 세 곳은 ARS 자동전화로 간단히 해치울 수 있습니다. 데이콤 등은 전화 한 번으로 식구들 휴대전화와 집전화까지 연달아 거부 신청이 된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스팸전화가 귀찮게 한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336)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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