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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란, 정부가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일반과세보다 우대적용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상품을 가입하게 될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과세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품 선택시 같은 금리의 상품이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세율표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9% 0%
주민세 1.40% - 0%
농어촌특별세 - 0.50% -
총세율 15.40% 9.50% 0%
▶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포함)
▶ 세금우대 요건
-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더라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1인당 저축한도
구분 가입한도 비고
일반인 2,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 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 장인복지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 20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2009.12월)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 유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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