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란, 정부가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일반과세보다 우대적용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상품을 가입하게 될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과세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품 선택시 같은 금리의 상품이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세율표 |
구분 |
일반과세 |
세금우대 |
비과세 |
이자소득세 |
14% |
9% |
0% |
주민세 |
1.40% |
- |
0% |
농어촌특별세 |
- |
0.50% |
- |
총세율 |
15.40% |
9.50% |
0% | |
▶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포함) |
▶ 세금우대 요건 |
-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더라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 1인당 저축한도 |
구분 |
가입한도 |
비고 |
일반인 |
2,000만원 |
노인 및 장애인 |
6,000만원 |
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 장인복지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 20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2009.12월)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 유지 |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해지 사유 |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