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8~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 | |
2. 적용세율 |
▶ 종합과세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천만원이하 |
100분의 8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8천만원 초과 |
1,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1. 65세 이상인 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 우 1인당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1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은행과 증권, 보험, 투신,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기관을 모두 망라해서 합산 이자를 기준으로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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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 범위 |
▶ 이자소득 |
이자소득 |
원천징수 세율 |
종합과세 여부 |
제도금융권이자 (세금우대포함) |
14%(주민세 1.4%별도) |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과세 |
회사채 이자 |
기타의 이자 |
거액사채이자 |
사채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주민세 2.5%별도) |
항상 종합과세 |
외국에서 받는 이자 |
현지세율 |
항상 종합과세 |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30%(주민세 3%별도) - 10년 |
분리과세 |
비과세 이자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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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 세율 |
종합과세 여부 |
제도금융권의 배당 |
14% |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과세 |
소액주주의 상장법인배당 |
기타의 배당 |
대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
항상 종합과세 |
비상장법인의 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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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간에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300만원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의 내용 |
종합소득신고 |
금융소득외의 소득존재여부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여부 |
필요 |
불필요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또는 기타소득(3백만원이상)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과다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
○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
○ |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
○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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