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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8~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
2. 적용세율
▶ 종합과세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1. 65세 이상인 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     우 1인당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1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은행과 증권, 보험, 투신,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기관을 모두 망라해서 합산 이자를   기준으로 적용됨
3. 금융소득 범위
▶ 이자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종합과세 여부
제도금융권이자
(세금우대포함)
14%(주민세 1.4%별도)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과세
회사채 이자
기타의 이자
거액사채이자
사채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주민세 2.5%별도) 항상 종합과세
외국에서 받는 이자 현지세율 항상 종합과세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30%(주민세 3%별도) - 10년 분리과세
비과세 이자 비과세
▶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종합과세 여부
제도금융권의 배당 14%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과세
소액주주의 상장법인배당
기타의 배당
대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항상 종합과세
비상장법인의 배당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간에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300만원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의 내용 종합소득신고
금융소득외의 소득존재여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여부 필요 불필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또는 기타소득(3백만원이상)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과다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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