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신용회복지원 |
개인회생제도 |
비 고 |
대상 채무자 |
연체정보등록된자
(50만원이상 3개월연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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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현재가치 (총변제금) |
상환 기간 |
최장 8년 |
최장 5년 (8년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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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 |
2개 이상 협약가입기관 채무 (보증채무 제외) |
제한 없음(개인 및 보증채무 등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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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또는 면책 |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임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30%까지 감면 가능)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잔여채무감면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감면 또는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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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범위 |
5억원이하(담보/무담보 포함) 담보채권은재산 처분없이 조정 |
15억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 청산가치가 큰 경우 대부분 담보를 처분 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무담보 5억원 이하 |
경매 등으로 재산처분 손실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절차 |
신청절차 및 서류가 비교적 간단 |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장기간 소요 예상 |
신청서/채권자.재산목록표 등 기타 대법원이 정한 서류 |
신청 비용 |
신청비용 저렴( 5만원) |
변호사 비용 및 부대비용 (전문가도움도
가능할것임) |
채 무 보증인 에대한 효 력 |
신청이후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금지 |
신청인이 변제 완료하여 잔여 채무를 면제 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중에도 추심 가능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움) |
중도탈락시에는 채무면책이 불가능하며, 재산처분 손실, 변호사 비용, 보증인 관계 악화 등 위험부담이 있음 |
소득 입증 |
융통성 있으며 용이함 (진술서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소득 인정 |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증명이 안될 경우 보증인의 확인서 필요 |
최근1년간 월평균 소득 |
신용 평가 |
정상 평가 |
신용회복지원 보다 개인신용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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