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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시간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몰빵과 같은 묻지마식 투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펀드의 인기는 최고라 생각됩니다. 재테크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바꿔 놓을 정도로 서민들에게 펀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펀드도 이제는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정보들을 한자리에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1. 펀드란 무엇인가?


- 펀드(Fund)는 기금이라고 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운용자산이라고 사전에 나와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면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약속된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또는 실물(지하자원, 석유, 부동산, 선박 등)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하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펀드의 종류는?


- 펀드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한 은행에서 판매되는 펀드상품만 100여가지 이상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에 따라 주식형/혼합형/채권형펀드

B.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해외펀드

C.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채권)형/부동산/선박/원자재펀드 등

D. 투자방식에 따라 적립식/거치식

E. 수수료 부과형태에 따라 클래스 A~D

이 외에도 기준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3. 펀드는 적금인가?


- 흔히 적립식 펀드를 적금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펀드와 적금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적금은 저축상품으로 확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적립식 펀드를 고객에게 쉽게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마치 적금처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 적금과 같아 일반인은 펀드가 수익률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펀드는 고객이 투자한 금액을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 또는 부동산, 천연자원 등에 고객을 대신해 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이런 펀드의 성격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서는 원금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펀드 가입자들이 이런 리스크(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펀드를 적금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펀드의 해지는?


- 펀드는 일반 예적금의 만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예적금은 만기가 되면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이후는 계약이율보다 낮은 별도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만기가 되면 해지하여야 합니다.


펀드는 만기(계약기간)가 되더라도 해지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투자 및 관리의 원활함과 용이함을 위해 설정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기가 되더라도 고객이 목표로 한 수익이 나지 않거나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만기 이후에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적립식 펀드의 경우는 자동이체가 중지되고 거치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래도 펀드는 없어지는게 아니라 계속 펀드운용사는 운용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기 전이라도 목표 수익이 발생하면 해지하여 수익보전을 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만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로 꼭 만기까지 펀드상품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실을 보는 것으로 생각해 무조건 펀드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중도환매수수료와 수익률 등에 따라 해지시 원금보전이나 손실, 수익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펀드의 가입은?


- 펀드는 펀드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사(은행/증권사/보험사)와 직접 운용하는 운용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판매하는 은행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크고 우수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좋다는 오해를 합니다.


은행은 펀드 판매를 대행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것 뿐이지 펀드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펀드라면 어느 은행에서 가입하든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가입해야 좋은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느지, 특정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좋다던데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지 판매사일 뿐입니다. 펀드를 가입할 때 이런 판매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용사가 어떻게 펀드를 운용하는지를 투자설명서나 약관, 그리고 펀드 관련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펀드라도 운용사의 능력에 따라 그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펀드운용사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것이 펀드 가입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6. 펀드의 이름에서? 

 

-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투자상품인 펀드에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수백만원까지 투자하면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정확한 상품명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펀드명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좀 길고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펀드명만 제대로 알아도 해당 펀드가 어떤 곳에 투자하고 투자목적이나 투자방식까지 알 수 있습니다.


펀드명을 살펴보면 미래에셋, 한국, 신영, 신한, 피델리티 등의 펀드운용사의 명칭이 나옵니다. 펀드의 운용성과와 수익률 등은 펀드판매사가 아닌 펀드운용사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펀드운용사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 비슷한 투자성향을 가진 펀드라도 그 수익률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펀드명을 보면 고배당, 삼성그룹, 좋은기업, 스몰(중소형) 등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는 해당 펀드가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에 투자하는지, 삼성그룹사에 투자하는지, 중소형우량주에 투자하는지를 이런 이름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 자신이 투자한 펀드는 그에 비해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펀드의 투자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거치식펀드인지 중장기/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지도 펀드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펀드명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lass A,C라는 분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드명만 정확히 알아도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펀드의 수수료(신탁보수)?

 

- 일반 예적금의 저축상품과는 달리 펀드상품은 투자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신탁보수'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판매보수, 운용보수, 수탁 및 사무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펀드판매를 대행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고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주식매매수수료 등도 있습니다. 펀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내외입니다. 비록 수치로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 투자기간이나 투자금액 등에 따라서는 무시못할 금액이 됩니다. 주로 주식에 투자되는 상품에 수수료가 높고 채권에 투자하거나 인덱스형 펀드의 경우가 수수료가 낮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중인 펀드라면 한 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 펀드가입시 판매사 직원들은 이 보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모르기도 하지만 이 보수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판매보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펀드상품의 종류가 어떻게 되든, 혹은 그 운용성과가 어떻게 되든 판매사는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고객이 알면 불편한 이런 내용은
잘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없다면 가입시 꼭 직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8. 책임은 고객(본인)에게?

 

- 펀드 하나를 두고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것은 펀드가입과 투자에 따른 결과는 모두 고객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펀드상품은 아니지만 한 증권사에 옵션 등의 고위험성 상품에 대해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투자하여 수억원의 손실을 본 고객이 소송을 통해 손실액의 70%를 증권사에서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투자한 고객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굳이 이런 부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펀드는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따른 피해는 투자한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판매사 직원이 추천해주는 대로, 좋은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금보다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쉽게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손실이 나도 판매사의 직원과 펀드운용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찾아가 직원에게 아무리 따져봐야 망신 당하지 않고 오면 다행입니다. 그러니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입 당시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따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소솔히 하고 고객에게 막연한 기대감만 불어넣고 마치 자신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곳이 있다면 다른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곳은 그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펀드에 대해서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개별 펀드의 운용스타일 등등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그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펀드를 시작하기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은 꼭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펀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속담은 펀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펀드투자를 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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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열풍이 대단하지만 직접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식시장이 낯설기만 하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답답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나요?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만드는 것으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같아요.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간단하거든요. 증권회사 본 지점에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약간의 돈만 있으면 곧바로 주식을 살 수 있구요. 인감은 서명을 대신해도 됩니다.

계좌는 실제로 주식투자를 할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걸 명심하세요. 남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얼마나 합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증권사에 얼마의 돈을 넣을 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액은 주식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진 돈은 안되구요.

거래할 증권사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자주 들르기도 쉽지 않고 전화를 해도 몇 마디 밖에 들을 수 없다면 매매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따라서 아는 사람이 있거나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의 투자금액은 많을 필요가 없구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뒤 투자액을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자금이체는 어떻게 하죠?

증권사에 돈을 추가로 넣을 때는 직접 가지 않고 제휴 은행을 통해 자기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준비해 놓은 자금은 별도로 머니마켓펀드(MMF)통장을 만들어 넣어두셔야 그냥 위탁계좌에 예치할 때보다 연 3∼5%의 이자가 더 나온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합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주식투자를 처음하시는 경우나 수 십년 증권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 모두가 실전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일텐데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 대부분의 종목이 동반상승을 하고 반대로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동시에 내렸기 때문에 종목선택의 고민이 적었답니다. 그만큼 주식투자 환경이 비교적 단순했거든요.

그러나 92년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에 참가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투자는 십중팔구 화를 부를 뿐이었죠. 이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자료와 정보, 분석력과 전망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일단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일간(대우증권 Daily) 및 주간자료(주간 대우증권)와 때때로 발행되는 기업분석자료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자료를 보아야 합니까?

전반적인 주가전망은 물론 유망종목을 일간 또는 주간 단위로 추천하고 있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이런 자료들은 비싼 값에 판매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객장에서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단 발행부수가 제한돼 있어 대부분 게시판 등에 붙여 놓습니다.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나오는 '상장기업분석'이라는 책은 투자자들이 꼭 봐야 할 책이구요. 증권사마다 제목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매품이라 서점에서 살 수는 없지만 영업점에 비치돼 있으므로 관심있는 기업이 있다면 '사자'주문을 내기 전에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CD로 제작된 상장기업분석자료가 있어서 PC를 보유한 사람들은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내용 중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항목은 현금흐름,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 금융부담률, 주당순이익, 주가수익비율(PER) 등입니다.

금융부담률은 이자 등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낮을수록 좋은 회사구요. 예를 들어 금융부담률이 5.0%라면 1백원어치를 팔면 은행에 5원을 뺏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당순이익은 순이익을 발생주식수로 나눈 값. 주당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높을수록 좋은거구요.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밖에도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증권사 직원에게 바로 물어보시는게 좋아요.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을 모아놓은 '투자포인트'도 참고하시구요.^^


출처 : http://jusik119.w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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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식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된다.

주식은 알면 알수록 어렵고 알고 나면 원리가 간단한데 모든 진리를 깨우쳤을 때만이 쉽습니다

 

둘째, 기술적인 분석 못하면 주식하지 말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무기가 있어야 한다 맨손으로 잡을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째, 초보자들은 고가권에서 하한가에 오면 생각하지 말고 던져야 된다.

*잘못하면 1초 2초 만에 상한가에서 하한가 예 청보산업(악질세력)이후 하한가 세번 더갔음.

 

네째, 자신이 수익이 나지 않는 단계라면 원금을 과감히 줄여라.

주식은 돈이 있을 때는 기술이 없어서 잃고 기술이 있으면 자본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업료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 수업료를 적게 지불하려면 원금을 줄여라 모의투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머신이 되어라.

쉽게 말하면 기계가 되라는 뜻인데 고가권에서 거래량터지며 하한가 오면 자동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세력이 큰 물량을 던지면 반등오면 바로 던져라 매도에 장사 없다 머신이 되어야합니다.

손절시 저가를 돌파하면 손절선으로 잡아도 좋습니다.

 

여섯째, 주식은 아무도 믿지 말라.

신도 믿지 말 것이며 고수도 믿지 말 것이며 오직 자신만 믿어라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모든 결정권은 자신입니다.

 

일곱째, 시장은 항상 옳다.

바닷물의 해일은 개인의 잔파도가 이길수 없듯이 시장은 항상 옳다.

항상 유리한 곳에 붙어라 매도세가 강하면 매도에 붙고 매수세가 강하면 매수세에 붙으면좋다.

          

여덟째, 주식을 다시 하고 싶다면

책과 차트를 두고 밤새며 공부해라 네가 지금 소원이 있다면 도서관에서 주식책을 읽는 것이다.

          

아홉째, 주식을 할려면 평생 해라.

중도 포기는 아니한만 못한다  인생에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는 있지만 포기는 없다.

우리들이 너무 쉽게 포기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충족 시켜줄 것은 노력밖에 없다.

 

열번째, 깡통을 차도 부끄러울 것 없다.

시작 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부끄러울 뿐이다.

요즘 잘나가는 새강자 수익률 4860%이도 깡통 두번차고 홈리스 생활까지 했다.

그도 10억 이상 날린 적이 있다 그는 그 고통 속에 경지를 이루어 냈다.

천일을 수행하면 초심을 얻을 수 있고 만일을 수행하면 극한을 얻을 수 있다.


이 10가지가 주식투자에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바는 없지만 투자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마인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씩 읽어보고 머리속에 새겨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stockj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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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이나쇼크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증시가 급락했다가 언제냐 싶게 반등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도통 종잡기가 힘든 시장이라는 푸념이 나올만하다. 이럴 때는 '평균회귀'(mean reversion)라는 개념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최고의 주식투자전략 권위자로 꼽히는 제레미 시겔 교수는 과거 200년간의 미국 주식의 연간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명목수익률은 연평균 10.2%,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연평균 7%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 실질 수익률이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평균회귀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그리고 탈산업화로 발전했는가 하면 화폐제도의 변화, 통신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 등 단기적으로는 그때그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평균치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평균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잦지만 결국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얘기다. '시골의사' 박경철 신세계연합병원장은 이를 "모든 시세는 수렴한다"는 말로 표현한다.

시겔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적 변동은 매우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자산 증식 측면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시황에 좌불안석하고 일희일비하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조언인 셈이다.

물론 그 전제는 좋은 주식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주식을 골랐다고해도 시황에 따라 사고팔고를 반복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다.

시겔 교수에 따르면 1987년 증시 붕괴 이전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떠벌리는 일부 '마켓 타이머'(market timer)들이 있지만 그들은 시장이 다시 고점을 찍을때까지 반등장을 지켜봐야했고 결과적으로 시황을 무시했던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현인으로 불렸던 버나드 버루크 역시 "바닥일 때 사서, 천장에서 팔려고 하지마라. 누군가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했다. 필립 피셔도 "투자자 열명 가운데 단 명이라도 이미 팔았던 주식을 더 떨어진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승장에서 보유 주식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즉 고점에서 매도하기도 어렵지만 비관이 팽배한 하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평균에서 하향 이탈한 급락장은 주식 물량을 늘릴 기회이지, 팔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반대로 평균에서 상향 이탈한 강세장 역시 언젠가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얘기도 성립된다. 모두가 사자고 덤빌 때는 한걸음 물러나 냉정해질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출처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2&no=200703191052238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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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약 8만6700여 명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3,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합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세테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많은 세테크 가운데 보험 가입을 통한 세테크를 알아봅시다.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세테크의 기본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일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 받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에 속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만일 저축성 보험 금액 중에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실시하는 소득정산 때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노후대비 수단으로 여겨져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정부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저축성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 전에는 신개인연금보험이 있었는데 2001년 초부터 新개인연금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현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불입이 가능합니다. 新개인연금보험과 연금보험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 한도이며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입니다. 소득공제는 신개인연금이 72만원 한도, 연금저축보험이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점에서 연금 소득에 대하여 신개인연금은 비과세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5.5%의 과세합니다. 단,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만입니다. 또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 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연금 관련 보험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신개인연금보험 72만원과 300만원을 합하여 총 372만원입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보험차익 과세란 10년 미만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무리가 없다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세테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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