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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란 무엇인가요?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선택한 후 매수를 하는 직접투자와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는 간접투자가 있다.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투자하지 않고 전문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하는 투자형태이다.

이렇듯 펀드는 적은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살수 있으며, 비록 내가 투자한 돈은 적지만 그 적은 돈이 모여 큰 기금이 되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분산투자 효과가 있으며,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에 관련된 회사가 너무 많아요!

펀드설명서를 읽다 보면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개입된다. 우선 판매회사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로 은행과 증권사가 대표적인 판매회사이다. 자산운용회사는 실제로 투자한 돈을 굴리는 회사로 고객으로부터 모인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펀드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며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을 감시하는 은행 등이 수탁회사이다.

◈적립식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가요?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 즉 펀드에 돈을 납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한번 혹은 돈이 생길 때 마다 불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후에 환매하는 거치(임의)식 펀드와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 일에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펀드가 그것이다.

적립식펀드는 이처럼 특정펀드를 지칭하는 상품명이 아닌 펀드에 돈을 불입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적립식펀드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에서도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의 자금을 꾸준히 적금처럼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판매회사 방문 => 은행, 증권사
우리나라에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이다. 그러나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가면 펀드를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와 선물회사에서 가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2. 재무 상담 => 자금의 성격에 맞는 펀드 선택
판매사에 방문하여 무작정 ‘아무거나 펀드’ 가입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자금의 성격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 받아야 한다.

3.증권계좌 개설 => 펀드가 들어갈 통장
요즘은 증권사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예, 우리투자증권 옥토)을 통해 주식, 선물, 옵션, 채권, 펀드, ELS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나중에 다양한 상품이용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이 있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4.투자설명서 교부 =>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라
투자설명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의 돈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넘어가므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맞는 펀드인지를 확인 한다.

5.가입완료 => 자산관리의 시작
펀드를 가입했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므로, 주기적으로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 하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펀드 가입, 추가입금, 환매가 가능하지만 전화로는 신규 펀드 가입은 제한되어 있고 개설된 펀드에 입금, 이체중지, 환매만을 요청 할 수가 있다.

◈인터넷 펀드가입과 창구 펀드가입의 차이점은?


요즘은 창구가입보다는 온라인에서 펀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펀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거기다 수수료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펀드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가입한 경우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무조건 인터넷 가입만 선호해서는 안 된다. 펀드는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펀드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요소이지만 상담과정 없이 혼자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가 가입한 펀드의 성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펀드 가입은 자산관리의 끝이 아닌 시작이어서 펀드 가입 후 주기적으로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불입을 중지해야 하는지, 환매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

펀드 수익률과 운용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산운용협회, 펀드평가사(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모닝스타 코리아), 재테크포털(모네타, 야후, 네이버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률은 펀드를 가입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좌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펀드의 투자설명서(핵심설명서) 꼭 읽어봐야 하나요?

펀드 가입 시 펀드 설명서는 형식적으로 넘기고 서명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부동산 구입시의 등기부등본처럼 펀드의 운용,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수료, 환매수수료, 환매기간, 환매기준가 결정 등 아주 중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펀드의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대해 최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판매사에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제공 및 설명을 당당하게 요구 해야 한다.

◈펀드에서 세금은 얼마 내나요?


펀드의 수익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주식 및 채권 매매 차익 -> 비과세


2.배당수익 및 채권의 이자수익 -> 과세(수익금액의 15.4%)

요즘 같은 호황 장에서는 주식형펀드의 주식 편입비율이 90%이상이어서 배당 및 채권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무시 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처럼 주식시장이 횡보할 경우 펀드 수익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펀드 전체척으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배당수익 등에서 세금을 공제하므로 손해나도 세금을 떼어간다.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으나 역외펀드, 재 간접펀드, 리츠펀드 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하면 환매당일 출금할 수 있나요?

펀드에서 주로 투자되는 자산은 주식이다. 펀드환매를 하게 되면 펀드매니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받는 데는 3일이 걸린다.
하지만 펀드를 환매신청하고 나서 돈을 받는 기간은 주식보다 하루 더 길다.

15시 이전에 환매한 경우 환매신청일로부터 3일 후, 15시 이후에 환매신청 시 4일 후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환매기간이 더 걸려 평균 8~9일 이후에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이름에 붙은 알파벳 A,B,C,D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라도 Class(반)을 구분하듯이 한 펀드 내에서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를 멀티클래스펀드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클래스를 두는 것인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규모 및 투자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이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lass A : 수수료를 미리 떼는 선취 수수료 펀드
Class B : 선취 수수료 없이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Class C : 선취,후취 수수료가 모두 없는 펀드
Class D : 선취와 후취 수수료를 다 내는 펀드

◈ 적립식펀드는 원금보장 해 주나요?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가입시점의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이다. 모든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확정 이자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 투자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립식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대비, 교육비 마련, 주택구입 등 목적에 맞게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도 가능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연장·이체중지·환매 등을 시황에 따라 판단하여 시황에 따라 Active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채권형 펀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채권도 유가증권으로서 주가처럼 가격이 매일 움직인다. 채권가격은 금리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확정 이자를 받아 재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 펀드 가입 시 필요서류는?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
-가족이 아닐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 펀드 은행에서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펀드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므로 어디에서 가입하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도 차이가 없고, 펀드의 수수료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먼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산의 시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펀드를 고르고, 가입하는 타이밍을 잡고, 환매시기를 잡는 것은 펀드 수익률에 중요한 요소이다.

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잘 알까? 은행직원이 잘 알까?’ 이 질문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고 은행 PB들도 증권사직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증권사 직원이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떠나,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량한 재무상담사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 자녀를 위한 펀드는 ‘어린이 전용펀드만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의 교육비 마련용으로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미국에서는 어린이 전용펀드가 설정되어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히 어린이에게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펀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아이’자가 붙은 펀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주 펀드 및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꾸준한 펀드를 선택 하는 것이 좋다.

◈ 펀드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만기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상품인 예금 적금이나 ELS 등은 만기시에는 사전에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받고 상품은 소멸한다. 하지만 펀드는 만기가 되어도 펀드가 계속 운용이 되고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으며, 만기 이후 언제라도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

◈ 해외펀드의 수익 무조건 비과세 되나요?

해외펀드의 종류는 크게 역내펀드(국내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와 역외펀드(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만 하는 펀드)가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역내펀드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역외펀드·FOFs·리츠펀드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 과세된다. 하지만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 국내펀드도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지정해 세금을 한푼 이라도 아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굳이 아까운 세제혜택을 국내 주식형펀드에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내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를 하므로 혼합형·채권형펀드 가입자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환매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가나요?

펀드에서도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위약금 성격인 환매수수료를 부담한다. 보통 3개월 이내 환매 시 무려 이익금의 70%를 가져가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환매수수료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가져 가는게 아니라 펀드로 그대로 환입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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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 회귀로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가치주 투자가 시장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게 현명한 투자법이었지만 지금은 쌀 때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투자법이 됐다.

가치 투자의 대가들 가운데서도 단연 워런 버핏이 주목의 대상이다.

그는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된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가 최근 열린 자신의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한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언급하면서 버핏식 가치 투자법을 실천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버핏 따라잡기

핏이 밝힌 투자의 성공 원칙은 간단하다.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선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일명 '안전 마진'의 확보다.

마음에 드는 기업이라도 일단 그 기업의 주가가 원래 기업의 가치보다 하락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버핏은 또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한다.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일지라도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매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버핏이 사들이는 종목에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 기업이 거의 없는 것도 사업 내용이 복잡하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라면 더 좋은 투자 대상이다.

가격을 결정할 때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은 인플레이션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독점적 지위는 차별화된 첨단 기술뿐 아니라 신세계처럼 영업 활동을 통해 쌓은 브랜드 가치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으로 요약했다.

버핏은 "일생에 주식을 딱 스무 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말했다.

기업의 주가가 원래 가치보다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일단 매수한 종목은 장기 보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버핏의 전략이다.

3년 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의 가치를 발견하고 매수해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차라리 가치주 펀드를

그러나 일반인들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버핏은 "최악의 투자는 나쁜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했다간 형편없는 주식을 들고 오랫동안 가슴앓이만 할 수 있다.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투자를 맡기는 게 낫다.

국내 출시된 가치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치주 펀드는 일반적으로 쌀 때 사서 오래 묵혀두는 전략을 취한다.

10년 투자를 내세운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1'은 6개월 수익률이 27.8%에 달한다.

주식 성장형 펀드 평균(16.02%)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세이에셋자산운용의 '세이가치주식(종류형)A1'도 같은 기간 수익률이 25.53%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가치주 펀드가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형 펀드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도 있다.

가치주 펀드가 일반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낮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대신 배당은 높고, 시장지배력이 높거나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지만 가치주 펀드가 편입한 종목을 분석해 보면 제각각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허진영 연구원은 "같은 가치주 펀드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운용 결과가 크게 차이난다"며 "장기 수익률과 편입 종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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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적합


ELS(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y)는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확정수익이 결정되는 신종 유가증권이다. 은행의 주가지수연동예금과 비슷하다. ELS는 펀드상품이 아니라,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 때문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ELS 투자를 고려해 볼 만 하다.


대부분의 ELS는 원금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원금보존 추구형 상품이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상품 내용을 잘 알고 투자해야 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원금보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원금보장을 고집한다면 계속 정기예금과 같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저축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6일 신한지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발행됐다. 조기상환조건은 2006년 1월 5일 신한지주 보통주의 종가를 기준으로 3년 동안 한번이라도 10%이상 상승하면 연 11%의 수익을 지급하고 청산된다. 또는 6개월마다 신한지주의 주가를 확인하여 2006년 1월 5일 주가 이상이면 역시 연11%의 수익을 지급하고 청산된다.


하지만 신한지주의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면 원금이 깨질 수 있다. 다만, 40% 이상 하락했더라도 3년 이내에 조기상환조건을 달성하면 연 11%의 수익을 지급하고 청산하게 된다. 실제로 이 ELS는 2006년 4월 6일 신한지주의 주가가 46.150원이 되어 연11%의 수익을 지급하고 청산되었다.


ELS, 이것만은 알고 하자


첫째 ELS는 무조건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조건부’로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상환 조건을 달성하면 제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기초자산과 상환조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ELS는 기초자산과 상환조건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일반적인 펀드는 운용사의 운용능력이 중요할 수 있으나 ELS는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발행사의 운용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초자산이 상환조건을 달성할 가능성이 큰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그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기 예시된 ELS의 경우 만약 신한지주의 주가가 40% 하락하면 투자손실이 -40% 이상 된다는 얘기다.


셋째, 중도 해지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많다. 일반적으로 ELS는 만기까지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 하게 되면 일반증권 펀드에 비하여 훨씬 많은 5%~8%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도해지가능성이 있는 자금을 ELS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ELS라 하여 어떤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기상환형 ELS는 상환조건이 만기 전에 달성되면 중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정일에 환매가 가능하다. 상기에 예시된 ELS는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조기에 상환조건이 달성되어 조기상환된 ELS다.


넷째, ELS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은 ‘연 수익률’이다. 즉 제시수익률이 ‘연’수익률로 표시되므로 1년에 연10%의 수익률을 제시했다면, 1년 만에 상환조건을 달성하면 10%, 2년 만에 상환조건을 달성하면 20%, 3년 만에 상환조건을 달성하면 30%의 수익을 지급하게 된다.


[송영욱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6가지’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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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

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역지정가주문이라고도 한다. 역지정가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 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 가수급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사고 파는 이른바 공매를 말한다. 이는 신용거래를 통하여 적절히 도입되면 매매량과 환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만 가수급이 과다하면 과당 투기를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을 역시 가지고 있다.

* 가장매매(wash sale)

실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 이는 일반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활황인듯이 보이게 조작하는 시세조종으로서 사고 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 가장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통정매매라 한다. 법으로 금지됨.

* 간사회사(manager)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그리고 매출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등이 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간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이라고 한다.

* 감가상각(depreciation)

기업에 장치된 기계, 건물등 설비물은 해가 지날수록 소모되어 나주에는 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가치의 소모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포함시켜 매 영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설비가 노후됐을 때 갱신할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감사의견(auditor's opinion)

회사의 제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것.

1. 적정의견: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

2. 한정의견: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 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3. 부적정의견: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 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

4. 의견거절: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들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

* 감사증명(audit report)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공정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권거래법으로 상장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 개별경쟁매매(individual auction)

다수의 '사자'측과 '팔자'측 가운데서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법.

* 갱생주가

모든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는 것. 소생주가라고도 한다.

*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 이것은 주가에 선행하는 속성과 장래의 주가를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거래소거래(exchange trading)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일정한 시간중에 일정한 질서를 지키며 이루어진 매매거래를 말하며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로 나뉜다.

[opp]장외거래

* 게걸음

주가의 변동이 상하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와 같이 옆으로 기는 상태. 횡보장세.

* 결제(settling)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증권과 대금을 주고 받아 매매 당사자간의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

* 경기예고지표(business warning indicator:BWI)

과거의 경제동향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주요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가 과열 또는 침체인가를 보는 종합경기판단지표. 한은에서 작성하고 있다.

과 열
2.0이상
적 색

상향안정
1.5-2.0
적황색

하향안정
1.0-1.5
청황색

침 체
1.0이하
청 색



* 계절주(seasonal stock)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기업의 주식. 청량음료, 농약 따위.

* 고가갱신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때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격권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함

*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 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 위탁자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환매조건부 예수금. 신용거래구좌설정보증금. 신용거래보증금 등.

* 고정주(pagged stock)

회사의 안정주주들인 대주주나 과점주주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함.

* 공매(short sale)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타인을 부터 빌려매도하는 행위. 공매도라고도 한다.

* 공채(public bond)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공모(public offering)

발행된 유가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일반모집이라고도 한다.

* 공시최고(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등을 당했을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 중에서 영업정지나 부도발생등이 생겨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매매거래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 관심주(hot issue)

저가권, 또는 보합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게걸음만 하였거나 거래량 또한 미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주식이 돌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날때 그런 주식은 관심을 끌게되고 관심주라 한다. 관심주에는 보통 투기적인 재료가 작용하여 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주가 곧 우량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 . 그러나 관심주는 인기주이기 때문에 장세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간의 환, 단기금융문제를 조정. 지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1944년 7월, 2차대전 후의 국제경제질서 재건을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한국은 1955년 8월 26일에 가입함.

* 기세

증권시장에서 하루종일 매매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호가로서 전일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기세라 하며 기세도 실제거래가격인 시세에 준하여 활용하고 있다.

* 구주(old share)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등의 요인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이미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구주라고 한다.

* 권리락(ex-rights)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1. 유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권리부시세+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2. 무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의 토대가 되는 중요산업으로서 철강, 석탄, 석유, 공작기계, 조선, 차량, 비료, 시멘트, 전력 등 그 수효가 무척 많다. 선진외국에서는 기간산업펀드라 하여 증권신탁펀드가 개발돼 있다.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수입원으로 여기는 법인형태의 투자가로서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 등이 있다. 이들은 장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 기명주식(registered stock)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것을 납입자본금이라 하고 발행된 주식의 총액이 이미 회사내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연말납회. 1년중 마지막으로 장이 서는 것을 말함.

*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규제의 대상이다.

* 뇌동매매

자신의 의사나 투자판단지표에 의해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고 군중심리를 쫓아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투자행태. 이런 투자자는 많은 손실을 입을 염려가 크다.

* 단순주가평균(simple arithmetic stock price average)

채용종목의 주가총계를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한 주가평균으로서 계산의 간단성과 각 시점의 평균적인 주가수준을 반영하는 이점이 있다.

* 단자시장(short-term finance market)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과부족현상이 생길때가 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단기자금은 금융기관 끼리 직접거래를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이 금융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극히 짧은 기간의 자금융통을 단자시장, 또는 CALL 시장이라 한다.

* 단자회사(short-term investment finance company)

일반적으로 '투자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단기금융회사라고도 부른다. 이의 설립목적은 사금융을 제도 금융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CALL자금의 대차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의 일종이다. 단자회사의 업무로는 6개월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업무등과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 모집 등의 자본시장업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또 1984년 부터는 CMA (어음관리구좌)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 달러평균법(dollar cost averaging)

적은 돈을 가진 소액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법으로 투자자의 정기적 수입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장기에 걸쳐 특정주식에 정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장기투자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포뮬러 플랜(formula plan)의 한 방법으로 주식매입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일시적인 대규모 매입으로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 단주(odd-lot)

매매수량 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며 장외시장에서 그날의 종가기준으로 거래된다.

* 당일결제거래(cash transaction)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수도결제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거래가 일반적이 지만 채권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엔 당일결제거래가 함께 허용되고 있다.

* 당일치기(day trading)

주가변동폭이 너무 심하여 시세차익이 생긴다고 보였을때 사거나 판 주식을 바로 그날, 반대로 팔거나 사는 극단적 매매해위를 말한다.

* 대량매매(block trading)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 때문에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기간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 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량주식소유의 신고(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비율이 변할 때 마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월단위로 적용 되는데 매월 1~25일까지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고 있다.

*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현금 대신에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장유가증권 중에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 대주(stock loan)

신용거래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증권회사로 부터 주식을 빌리게 된다. 이를 대주라고 하는데 여러 긍적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수요를 촉발 하고 투기심리를 자극,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 대체결제(book entry clearing)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하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간에 일어나는 대량거래는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 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위 탁한 후, 구좌를 개설하고, 이후의 매매거래에는 현금과 증권의 교환없이 구좌사이에서 차이가 생기는것 만큼의 현금과 증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12월에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 대항매수

파는 측의 '팔자'에 대항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증권회사가 자기 고객의 매도주문에 상대자가 되어 매수하는 형식의 자기계약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 매매입회를 시작한 처음은(시초 5분간) 접수된 호가의 시간 선후가 분명치 못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로 취급하여 가격우선과 수량우선의 원칙만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명의개서(transfer)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주식취득자의 요구로 회사가 언제든지 하고 있지만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명의개서정지라고 한다.

* 무배주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대신에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주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이 없어 배당을 주지 못하는 주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납입의무를 지우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 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발행으로 인한 증자형태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별해 보면;

1.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2.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3. 주식배당을 할 때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발행으로 있을 지도 모를 경영권 잠식을 막기위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대신 이익 배당금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식. 그러나 약속된 우선배당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음 배당약속이 지켜질 때 까지 의결권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 물량압박

증권시장에 대량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증자에 따른 신주가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어 주가상승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등등을 물량압박이라 한다. 이와같이 대량의 매도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이상 오르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물량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시적인 하락이나 관망세 지속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물타기(scale trading)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서 평균매입가격은 낮추고 평균매도가격은 높히는 형식으로 평균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같은 주식을 계속하여 매입하거나 매도하게 되는데 시세가 오름세일때는 팔자를, 내림세일때는 사자를 늘려 평균매입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 물탄주식

신주를 공모했을 경우 구주주는 의결권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인위적 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물탄주식이라고 한다.

* 바꿔타기(switching)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갈아타기'라고도 한다. 또는, 신용거래에서 공매한 주식을 기한이 되어 상환한 즉시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경우도 바꿔타기라고 한다.

*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사업년도의 1/2, 즉 1년의 사업년도를 가진 상장화사가 그 절반인 6개월간의 경영성과를 요약하여 공시하는 서류로서 좋은 투자판단재료이다.

* 반대매매(covering)

신용거래를 위하여 빌린 자금이나 주식(대주)을 상환하기 위하여 융자에 의해 매입한 주식은 매도하고 대주를 판 경우에는 매입하여 차액을 주고 받아 상환하는 것을 말함.

* 발행가격(issue price)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를 말하며 발행가액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증시는 과거 액면가 발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시가발행에 따른 공모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고 프리미엄부 시가발행이나 특별한 경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있다.

* 발행시장(issue market)

자금이 필요한 기업(발행자)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 발행시장은 실제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으로서 제 1차 시장이라고 한다.

* 발회(the first session of the year)

1년중 최초로 열리는 입회. 대개 1월4일.

*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보통거래에서는 매매일 3일째 결제되므로 거래소는 사업년도 종료 하루전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병합상장(consolidated listing)

시장에 나온 신주는 결산일 다음날 부터는 구주와 같아지게 된다. 이와같이 신주의 권리내용이 구주와 같아지는 것을 신주가 구주에 병합된다고 말한다. 상장회사는 신주와 구주의 권리내용이 같아지는 회사의 첫결산일 다음날 이를 병합하여 한 종목으로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 보전매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때 신용거래를 통하여 같은 종목이나 유사종목을 공매도 함으로써 보유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매도 한 주식의 이익으로 보전한다 해서 나온 이름이다.

* 보통거래(regular 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결제자금이나 넘겨줄 증권의 준비와 이에 따르는 사무처리에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바화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 보합

증권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그 변동폭이 아주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강보합세는 소폭상승을, 약보합세는 소폭하락을 뜻한다.

* 부동주(floating stock)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매거래 때문에 매매유통되는 회수가 빈번한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주는 대형주에 많고 소형주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둥 떠다니는 주식.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 액면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 부자시세

주가의 인기가 고가권에서 일어남으로써 자금력이 적은 소액투자자들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세를 말한다.

*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투자자금이 어느 한 종목에 집중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2종목 이상의 주식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분산 portfolio라고 도 하는 투자방법이다.

* 분식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회사의 경영실적이 나빠 수익이 없거나 적은 규모일때 경영자나 회사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이익의 과대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용어는 '역분식'이다.

* 블루 치프(blue chip)

미국에서의 우량주를 부르는 말. 영원한 우량주도 영원한 불량주도 없다. 투자자는 주가변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불효시세

구주와 신주가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구주보다 신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있다. 신주는 구주 보다 배당기간 관계로 배당금이 적다. 그래서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상의 관계를 무시하고 신주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때 불효시세라고 한다.

*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회사가 매 사업년도말 결산기에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공시자료로 만든 보고서.

* 사채(debenture)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기채를 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채무증서. 이것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된다.

*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비슷한 특수형태의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발행 당초부터 상환가액, 상환방법, 상환가한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 상장(listing)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

*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잡았다고 한다.

* 상한가 <-> 하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까지 오른 가격.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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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냐, 국내펀드냐..."

펀드 투자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내 증시의 최고치 행진에 힘입어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펀드들이 보여준 높은 성과와 양도소득 비과세 조치에 `현혹'돼 국내 펀드를 대거 환매해 해외펀드로 옮겨갔지만 당초 예상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8일 현재 국내 성장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13.25%로,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 4.93%를 압도하고 있다.

국내 펀드를 성급히 환매해 해외펀드로 갈아탄 투자자로서는 후회막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펀드 투자도 자산 배분 수단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해외펀드에 대한 과도한 자금 집중은 그 자체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분산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외펀드, 87영업일 연속 증가

해외펀드로의 쏠림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지난해 12월말 5조6천916억원에서 7일 현재 13조7천677억원으로 2.4배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 1월16일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탁고가 늘어났다.

영업일수로는 87일 연속, 하루 평균 868억원의 자금이 해외펀드로 유입된 것이다.

◇국내펀드 환매 `주춤'

해외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 강도가 다소 완화될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가 본격화되면서 7일 현재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38조1천12억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지난 3월20일부터 4월17일 사이에는 단 하루를 제외하곤 주식형펀드 수탁고가 감소했다.

설정된 지 3년이 넘은 적립식펀드를 중심으로 이익 실현 차원의 환매가 가속화된 탓이다.

그러나 5월 들어 이 같은 추세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탁고가 1천722억원 증가한 데 이어 7일에도 5억원이 늘어난 것.
주가가 오른 틈을 타 이익실현에 열중하던 펀드 투자자들이 증시가 쉼 없이 강세를 지속하자 추가적인 이익 창출의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에 빠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펀드도 분산투자가 원칙"

전문가들은 펀드 투자가 일반화된 만큼 펀드의 위험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삼성증권 신상근 애널리스트는 "국내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해외상품은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서 수익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최근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관리를 먼저 생각하고 국내펀드의 일부만을 해외로 분산투자했다면 해외펀드의 부진에도 불구, 국내펀드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결국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승훈 펀드분석팀장은 "국내펀드가 높은 성과를 내고 해외펀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여러가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외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간 진행된 국내펀드 환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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