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상품을 활용한 세테크 전략
2003년 12월 02일 09:11
smh@neomoney.co.kr
보험은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세금부분을 살펴보자.
우리가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총 4단계의 세율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7%, 8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급여 생활자나 전문직 종사자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다.
그럼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상품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보장성 보험(최고한도 100만원)과 연금저축(최고한도 240만원),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연간 불입액의 40%, 최고한도 72만원)을 모두 가입했다면 총 41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1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실제 세금감면액은 소득층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9% 세율이 적용되는 최하위 근로소득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40만원에 불과하지만 36%세율이 적용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는 무려 163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불입했는데 절세금액 차이가 무려 네 배나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최대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보험상품별 세금혜택 내용이다.
■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은 추가 불입이 유리
2000년 6월 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이 두 상품은 매월 평균 15만원씩만 추가로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두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 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노후대비와 소득공제 혜택의 1석 2조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에 매월 20만원씩 만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해당 세율에 따라 23만원 이상 9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
생보사의 일반 연금보험 상품은 연금을 받는 것과 함께 재해나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연금 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때 유리하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
그 동안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절세상품으로 많이 가입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 올해 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으로 인상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등의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02년 말까지는 연간 불입액 중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됐지만 2003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한도가 30만원 인상됐다.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돌려 받는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0만원 이상 40만원 내외이다.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003년 12월 02일 09:11
smh@neomoney.co.kr
보험은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세금부분을 살펴보자.
우리가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총 4단계의 세율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7%, 8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급여 생활자나 전문직 종사자 모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다.
그럼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상품을 통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보장성 보험(최고한도 100만원)과 연금저축(최고한도 240만원), 그리고 개인연금보험(연간 불입액의 40%, 최고한도 72만원)을 모두 가입했다면 총 41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1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실제 세금감면액은 소득층별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9% 세율이 적용되는 최하위 근로소득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40만원에 불과하지만 36%세율이 적용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는 무려 163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불입했는데 절세금액 차이가 무려 네 배나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최대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보험상품별 세금혜택 내용이다.
■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은 추가 불입이 유리
2000년 6월 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이 두 상품은 매월 평균 15만원씩만 추가로 불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두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 되는 혜택까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노후대비와 소득공제 혜택의 1석 2조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연금신탁이나 보험사 연금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에 매월 20만원씩 만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해당 세율에 따라 23만원 이상 9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
생보사의 일반 연금보험 상품은 연금을 받는 것과 함께 재해나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연금 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때 유리하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
그 동안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절세상품으로 많이 가입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 올해 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으로 인상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등의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02년 말까지는 연간 불입액 중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됐지만 2003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한도가 30만원 인상됐다.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돌려 받는 세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0만원 이상 40만원 내외이다. 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1 |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1 |
개인회생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7.07.01 |
금융 / 대출 100% 활용법 (0) | 2007.07.01 |
파산신청이 가능한 사람-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불량, 워크아웃, 신용회복 (0) | 2007.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