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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신청 때 약관 숙지한다. ^top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약관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다.
2.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 ^top
미 서명한 카드로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경우 카드외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명된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3. 카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top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4. 분실 도난 사고 즉시 신고한다. ^top
카드를 분실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관리자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지연신고`로 부정 사용된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주인이 갚아야 하므로 분실즉시 신고해야 한다.
5.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게 한다. ^top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고이전에 부정사용된 대금을 카드주인이 모두 물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셈이다.
6.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요청한다. ^top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시민의모임 (02-73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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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이에대한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채무변제 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완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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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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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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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묻어버리겠다”는 등의협박 및 폭언을 하며,회사까지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


   □ 따라서,대부업자의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전화녹취 및증인증거자료를 확보하여관할경찰서신고


   □또한 2005.5.31. 개정된 대부업법은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2005.9.1. 시행)


     ◦따라서 9월1일 이후에에도 동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당해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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