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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지급하라는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따라서,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신속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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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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