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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채권 원금액이 8000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000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000만원(100만원×5년)에서 적립금 1000만원을 공제한 액수 5000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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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따라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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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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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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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후 복권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친절하게 자기 돈써서 파산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④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후 파산절차 종결전 소위 빚잔치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동시폐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⑤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④ 번 처럼 파산선고후 파산종결시까지의 빚잔치 때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파산자는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조회 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 살면서 신원증명서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아닙니다. 구청의 내부에 있는 한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일반인이 아닌 기관 등에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⑦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작해서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빼앗기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사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불이익은 그 실체를 따져보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겪는 것과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은 한 분이 그 이후 찾아온 채권추심원에게 파산선고문을 들이밀자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인한 아무 것도 가진게 없는 파산자에게 10원이라도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 과중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떳떳히 인정하고 파산신청을 했다가 파산선고만 받고 불행히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가 과중채무자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정이 낫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빚을 갚아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채권자에게 착한(?) 과중채무자의 일반적인 현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매월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이미 받은 대환대출들의 사실상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조금 남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어렵게 연명하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채권추심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들의 닥달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그들 요구대로 가까운 친지를 또 한명 끌어들여 인질 보증(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는 것은 정상적인 보증이지만 전혀 대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질입니다. 실제로도 그들이 그렇게 활용합니다. )을 세워 대환대출을 하나더 추가 시킵니다. 그리고는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친지들에게 또 빚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것도 한두 달이고 곧 여러 개의 대환대출금이 연체되어 인질들이 당하는 고통( 대환대출이 연체되면 그들이 기다렸듯이 바로 보증선 사람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은행과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첫달 연체율이 무려 50% 정도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새로운 빚을 내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라고 인질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 절박한 심정이 되어 이성을 잃은 나머지 고리사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 자신과 가족, 인질 보증선 친지들이 모두 황폐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파산자에 대해 구상권( 보증인이 급한 대로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중에 주 채무자에게 돈을 물어달라는 권리 )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강력한 도덕적 의무로 자신 때문에 보증선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때 보증인들도 같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증채무는 자기채무보다 면책이 훨씬 잘 됩니다. 채무자의 전체 채무가 5천만원인데 보증은 어느 한 곳에 1000만원 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보증인까지 무리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주 채무자만 파산신청해서 5천만원 면책을 받은 다음 보증채무인 1000만원은 본인이 당연히 보증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진술서 등에 담으면 판사님께서 좀더 가상하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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