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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의도된 악의적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관계자들이 퍼뜨리는 말들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입는 불이익은 신원조회가 필요할 때(예를 들면 공무원 등이 되려고 할 때) 파산자로 조회되는 것일 뿐 신용불량 상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되어 평생 쫓아다닌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평생 불이익이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그러나 연좌제가 폐지된 지금 그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점 등 불이익은 완전 면책이 되어 자동복권되거나 일부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 후에 복권 신청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 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현실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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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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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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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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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 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 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의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일람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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