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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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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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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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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수시, 우선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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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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