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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에 부동산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서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봅니다.

 

먼저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시'를 꼼꼼히 보는 거라고도 합니다.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보는게 좋겠죠!

 

 

두번째는 부동산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실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류, 경매 내역을 살펴보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근저당권 확인도 필수이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집값에 50%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인된 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누리집(http://rt.molit.go.kr)에서 정부가 집계하는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비(KB) 부동산시세’(http://nland.kbstar.com)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파악한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죠.


 

세번째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게약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당사자를 마주 앉았어도 신분증 확인은 빼놓지 마시고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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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임대를 놓았습니다..
만일 상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건축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매월 관리비를 내니까 관리비에 보통 화재보험의 비용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설사 그렇더라도 피해금액이 커서 손해가 많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임치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임대인이 배상의무가 있는지, 보통 임대인은 별도로 시설물 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1. 화재보험가입의무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있는데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상가의 경우라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약907평) 이상인 건물이므로

2. 상가가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면 상가소유자는 화재보험가입의무가 있고 "특수건물"이외에는 화재보험가입의무는 없습니다.

3. 상가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는 대부분 화재보험료를 관리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데 대부분이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상가소유주가 되므로 그럴 경우 화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상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가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상가소유주에게 보상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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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세부사항 확인 목록 작성 및 상대방 서명.
예비 창업자는 권리금을 공정하게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 권리금은 먼저 있던 사업자의 마음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협상만 잘하면, 상당한 액수를 깎을 수 있다. 점포 계약을 할 때에는 인수 시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체크 목록을 만들어 상대방의 사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점포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계약서상의 물건이 정확하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이나기 위해서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등본을 살펴보면 ‘을구’라는 항목에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액수가 점포시세의 반을 넘는다면 계약에 더 신중해야 한다.
2.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협상의 원칙 중 하나는 ‘줄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다’라는 원칙. 계약 전에 자신이 선택한 체인본사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제품의 품질이 장점이라면 인기 제품을 공급 받는 양과 주기등을 확실히 보장 받아야 한다. 음식이라면 조리법, 소스 제조. 공급 방법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전형적인 부실 체인은 본사가 무원칙하게 가맹점을 늘리고 새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하면서 ‘인테리어 마진’만 챙기는 곳. 그러나 인테리어는 체인본사가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맹점 관리와 판매촉진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판매 촉진에 관한 지원이 확실히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3. 인테리어 공사 기간중 임대료 정산 여부.
인테리어 계약 전에 2개이상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업체에 인테리어 시안을 제출하도록 하면 더 좋다. 또 인테리어 계약을 구두로만 해 공사가 끝난 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 계약서에는 사후 유지보수와 지체 상환금이 표기되어야 한다. 사후 유지보수는 1년으로 한게 보통, 지체 상환금은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에 나온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하루에 일정 금액씩 보상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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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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