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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분석(price analysis)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 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시장의 경쟁도에 따라 결정되나 실무적으로는 원가계산 자료나 소비자의 평가조사 등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다. 


가격선도(price leadership)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고 있는 상태. 과점 상태에서의 가격형성 방법으로, 그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다른 기업이 따르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격협정이 아니고 기업간에 일정한 판매가격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카르텔과 다르다. 


가격선도자(price leader)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거나 지배력이 높은 업체. 즉 가격을 주도하는 기업 말한다.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
 
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역지정가 주문이라고도 한다. 역지정가 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격연동제
 
유사한 대체효용을 갖는 두 상품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관지어 결정하는 시장가격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에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가격정책
 
원래는 기업경영에 있어 판매관리나 구매관리에 이용되는 가격정책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수출과 관련한 환위험 관리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위험 관리기법으로서의 가격정책은 가격조정기법과 가격표시 통화조정기법이 있다. 가격조정기법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의 가격을 적시에 인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가격표시 통화조정기법은 수출입표시통화를 조정함으로써 환차익을 극대화하거나 환차손을 극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공격적인 환위험관리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은 수출에는 강세 통화, 수입에는 약세 통화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며, 방어적인 환위험관리전략을 선택한 기업은 수출입을 불문하고 자국통화를 표시통화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가격제한폭(price fluctuation ceiling)

 
가격제한폭은 하루 주가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증시 기복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종전 4. 6%의 정액제에서 1995년 4월 1일부터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6% 정률제로 조정하였다. 그후 몇 번의 조정을 거쳐 현재 15%로 확대되었다. 


가격지수(price index)

개별 재화 가격의 상대변화 추적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 원가지수 등이 있다.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 양적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가격하락이 소비증대를 가져올 때 가격탄력적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가격통제(controlled price)

국가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정책. 최저임금제도,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소득정책, 이중곡가제 등이 이에 속한다. 재화의 부족이 극심할 때에는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물품 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다.


가격협정

 
가격경쟁을 피하고 업계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수평적 가격안정정책으로서의 가격협정에는 업계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의 변경에 직면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격지도제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협정하여 가격통제를 하는 판매가격 카르텔이 있다. 수직적 가격안정정책으로서의 가격협정에는 가격보증, 재판매가격 유지 등이 있다. 


가계금전신탁(a household money trust)

 
국민 저축의 증대와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수익성 신종 가계저축상품의 하나로 1985년 3월 도입되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저 수탁금액은 1천원, 신탁기간은 수탁건별로 수탁일로부터 1년이며 만기 후에도 해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가계신용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 한마디로 사채를 제외한 일반가계의 모든 빚을 말한다. 크게 소비자금융·판매신용·주택금융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소비자금융은 은행·신용금고 등에서 일반대출명목으로 직접 빌린 돈을, 판매신용은 카드사·판매회사 등을 이용한 외상구매를 일컫는다. 주택금융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사용한 대출을 말한다


가계수표(a household check)
 
봉급생활자·연금수급권자·자영업자 등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행주체라는 점에서 당좌수표와는 다르다. 또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된다. 당좌수표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넘어서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가계수표는 개인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액 내에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표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을 소지인이 지급일에 은행에 가서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표와 같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수표와는 다르다. 따라서 발행한도도 일반수표에 비해 낮은 것이 보통이다. 


 가계당좌예금(a household current deposit(account))
 
수표거래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 사용을 줄이고 은행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신용사회를 이룩하며 가계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이다. 이 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당좌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당좌예금과는 달리 연 1. 0%(다만, 3개월 평균 예금잔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3. 0%)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도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된다. 가입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자영업자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계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는 저축상품이다. 증권회사를 제외하고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등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다. 하나의 금융기관은 하나의 저축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편인 은행신탁계정 상품은 세대당 1통장밖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최장 10년까지다. 


 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무역형태는 원료구입 및 수출지에 따라서 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공무역은 물품을 가공할 목적으로 원료나 반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가공·생산한 후 수출하는 것을 능동적 가공무역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원료나 반제품을 외국에 수출하여 가공·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수동적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능동적 가공무역은 수입한 국가에 다시 수출하는 적극적 가공무역과, 제3국에 수출하는 통과적 가공무역으로 나눈다. 

 

가교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국내에선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가 만들어졌으며 가교리스사도 설립되어 부실리스사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가교금융기관을 두는 이유는 퇴출 금융기관이 취급했던 예금과 대출의 만기 및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가교금융기관은 퇴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계약 등을 이전받아 만기가 될 때까지 영업한다. 신규 영업은 하지 못하며 모든 지급상품의 계약이 만기가 되고 자산부채의 정리절차가 끝나면 바로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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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

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역지정가주문이라고도 한다. 역지정가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 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 가수급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사고 파는 이른바 공매를 말한다. 이는 신용거래를 통하여 적절히 도입되면 매매량과 환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만 가수급이 과다하면 과당 투기를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을 역시 가지고 있다.

* 가장매매(wash sale)

실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 이는 일반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활황인듯이 보이게 조작하는 시세조종으로서 사고 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 가장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통정매매라 한다. 법으로 금지됨.

* 간사회사(manager)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그리고 매출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등이 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간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이라고 한다.

* 감가상각(depreciation)

기업에 장치된 기계, 건물등 설비물은 해가 지날수록 소모되어 나주에는 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가치의 소모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포함시켜 매 영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설비가 노후됐을 때 갱신할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감사의견(auditor's opinion)

회사의 제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것.

1. 적정의견: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

2. 한정의견: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 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3. 부적정의견: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 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

4. 의견거절: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들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

* 감사증명(audit report)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공정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권거래법으로 상장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 개별경쟁매매(individual auction)

다수의 '사자'측과 '팔자'측 가운데서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법.

* 갱생주가

모든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는 것. 소생주가라고도 한다.

*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 이것은 주가에 선행하는 속성과 장래의 주가를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거래소거래(exchange trading)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일정한 시간중에 일정한 질서를 지키며 이루어진 매매거래를 말하며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로 나뉜다.

[opp]장외거래

* 게걸음

주가의 변동이 상하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와 같이 옆으로 기는 상태. 횡보장세.

* 결제(settling)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증권과 대금을 주고 받아 매매 당사자간의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

* 경기예고지표(business warning indicator:BWI)

과거의 경제동향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주요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가 과열 또는 침체인가를 보는 종합경기판단지표. 한은에서 작성하고 있다.

과 열
2.0이상
적 색

상향안정
1.5-2.0
적황색

하향안정
1.0-1.5
청황색

침 체
1.0이하
청 색



* 계절주(seasonal stock)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기업의 주식. 청량음료, 농약 따위.

* 고가갱신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때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격권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함

*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 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 위탁자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환매조건부 예수금. 신용거래구좌설정보증금. 신용거래보증금 등.

* 고정주(pagged stock)

회사의 안정주주들인 대주주나 과점주주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함.

* 공매(short sale)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타인을 부터 빌려매도하는 행위. 공매도라고도 한다.

* 공채(public bond)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공모(public offering)

발행된 유가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일반모집이라고도 한다.

* 공시최고(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등을 당했을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 중에서 영업정지나 부도발생등이 생겨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매매거래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 관심주(hot issue)

저가권, 또는 보합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게걸음만 하였거나 거래량 또한 미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주식이 돌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날때 그런 주식은 관심을 끌게되고 관심주라 한다. 관심주에는 보통 투기적인 재료가 작용하여 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주가 곧 우량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 . 그러나 관심주는 인기주이기 때문에 장세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간의 환, 단기금융문제를 조정. 지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1944년 7월, 2차대전 후의 국제경제질서 재건을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한국은 1955년 8월 26일에 가입함.

* 기세

증권시장에서 하루종일 매매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호가로서 전일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기세라 하며 기세도 실제거래가격인 시세에 준하여 활용하고 있다.

* 구주(old share)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등의 요인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이미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구주라고 한다.

* 권리락(ex-rights)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1. 유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권리부시세+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2. 무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의 토대가 되는 중요산업으로서 철강, 석탄, 석유, 공작기계, 조선, 차량, 비료, 시멘트, 전력 등 그 수효가 무척 많다. 선진외국에서는 기간산업펀드라 하여 증권신탁펀드가 개발돼 있다.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수입원으로 여기는 법인형태의 투자가로서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 등이 있다. 이들은 장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 기명주식(registered stock)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것을 납입자본금이라 하고 발행된 주식의 총액이 이미 회사내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연말납회. 1년중 마지막으로 장이 서는 것을 말함.

*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규제의 대상이다.

* 뇌동매매

자신의 의사나 투자판단지표에 의해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고 군중심리를 쫓아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투자행태. 이런 투자자는 많은 손실을 입을 염려가 크다.

* 단순주가평균(simple arithmetic stock price average)

채용종목의 주가총계를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한 주가평균으로서 계산의 간단성과 각 시점의 평균적인 주가수준을 반영하는 이점이 있다.

* 단자시장(short-term finance market)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과부족현상이 생길때가 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단기자금은 금융기관 끼리 직접거래를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이 금융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극히 짧은 기간의 자금융통을 단자시장, 또는 CALL 시장이라 한다.

* 단자회사(short-term investment finance company)

일반적으로 '투자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단기금융회사라고도 부른다. 이의 설립목적은 사금융을 제도 금융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CALL자금의 대차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의 일종이다. 단자회사의 업무로는 6개월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업무등과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 모집 등의 자본시장업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또 1984년 부터는 CMA (어음관리구좌)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 달러평균법(dollar cost averaging)

적은 돈을 가진 소액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법으로 투자자의 정기적 수입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장기에 걸쳐 특정주식에 정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장기투자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포뮬러 플랜(formula plan)의 한 방법으로 주식매입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일시적인 대규모 매입으로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 단주(odd-lot)

매매수량 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며 장외시장에서 그날의 종가기준으로 거래된다.

* 당일결제거래(cash transaction)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수도결제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거래가 일반적이 지만 채권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엔 당일결제거래가 함께 허용되고 있다.

* 당일치기(day trading)

주가변동폭이 너무 심하여 시세차익이 생긴다고 보였을때 사거나 판 주식을 바로 그날, 반대로 팔거나 사는 극단적 매매해위를 말한다.

* 대량매매(block trading)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 때문에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기간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 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량주식소유의 신고(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비율이 변할 때 마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월단위로 적용 되는데 매월 1~25일까지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고 있다.

*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현금 대신에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장유가증권 중에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 대주(stock loan)

신용거래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증권회사로 부터 주식을 빌리게 된다. 이를 대주라고 하는데 여러 긍적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수요를 촉발 하고 투기심리를 자극,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 대체결제(book entry clearing)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하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간에 일어나는 대량거래는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 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위 탁한 후, 구좌를 개설하고, 이후의 매매거래에는 현금과 증권의 교환없이 구좌사이에서 차이가 생기는것 만큼의 현금과 증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12월에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 대항매수

파는 측의 '팔자'에 대항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증권회사가 자기 고객의 매도주문에 상대자가 되어 매수하는 형식의 자기계약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 매매입회를 시작한 처음은(시초 5분간) 접수된 호가의 시간 선후가 분명치 못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로 취급하여 가격우선과 수량우선의 원칙만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명의개서(transfer)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주식취득자의 요구로 회사가 언제든지 하고 있지만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명의개서정지라고 한다.

* 무배주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대신에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주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이 없어 배당을 주지 못하는 주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납입의무를 지우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 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발행으로 인한 증자형태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별해 보면;

1.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2.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3. 주식배당을 할 때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발행으로 있을 지도 모를 경영권 잠식을 막기위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대신 이익 배당금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식. 그러나 약속된 우선배당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음 배당약속이 지켜질 때 까지 의결권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 물량압박

증권시장에 대량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증자에 따른 신주가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어 주가상승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등등을 물량압박이라 한다. 이와같이 대량의 매도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이상 오르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물량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시적인 하락이나 관망세 지속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물타기(scale trading)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서 평균매입가격은 낮추고 평균매도가격은 높히는 형식으로 평균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같은 주식을 계속하여 매입하거나 매도하게 되는데 시세가 오름세일때는 팔자를, 내림세일때는 사자를 늘려 평균매입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 물탄주식

신주를 공모했을 경우 구주주는 의결권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인위적 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물탄주식이라고 한다.

* 바꿔타기(switching)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갈아타기'라고도 한다. 또는, 신용거래에서 공매한 주식을 기한이 되어 상환한 즉시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경우도 바꿔타기라고 한다.

*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사업년도의 1/2, 즉 1년의 사업년도를 가진 상장화사가 그 절반인 6개월간의 경영성과를 요약하여 공시하는 서류로서 좋은 투자판단재료이다.

* 반대매매(covering)

신용거래를 위하여 빌린 자금이나 주식(대주)을 상환하기 위하여 융자에 의해 매입한 주식은 매도하고 대주를 판 경우에는 매입하여 차액을 주고 받아 상환하는 것을 말함.

* 발행가격(issue price)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를 말하며 발행가액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증시는 과거 액면가 발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시가발행에 따른 공모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고 프리미엄부 시가발행이나 특별한 경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있다.

* 발행시장(issue market)

자금이 필요한 기업(발행자)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 발행시장은 실제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으로서 제 1차 시장이라고 한다.

* 발회(the first session of the year)

1년중 최초로 열리는 입회. 대개 1월4일.

*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보통거래에서는 매매일 3일째 결제되므로 거래소는 사업년도 종료 하루전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병합상장(consolidated listing)

시장에 나온 신주는 결산일 다음날 부터는 구주와 같아지게 된다. 이와같이 신주의 권리내용이 구주와 같아지는 것을 신주가 구주에 병합된다고 말한다. 상장회사는 신주와 구주의 권리내용이 같아지는 회사의 첫결산일 다음날 이를 병합하여 한 종목으로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 보전매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때 신용거래를 통하여 같은 종목이나 유사종목을 공매도 함으로써 보유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매도 한 주식의 이익으로 보전한다 해서 나온 이름이다.

* 보통거래(regular 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결제자금이나 넘겨줄 증권의 준비와 이에 따르는 사무처리에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바화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 보합

증권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그 변동폭이 아주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강보합세는 소폭상승을, 약보합세는 소폭하락을 뜻한다.

* 부동주(floating stock)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매거래 때문에 매매유통되는 회수가 빈번한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주는 대형주에 많고 소형주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둥 떠다니는 주식.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 액면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 부자시세

주가의 인기가 고가권에서 일어남으로써 자금력이 적은 소액투자자들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세를 말한다.

*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투자자금이 어느 한 종목에 집중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2종목 이상의 주식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분산 portfolio라고 도 하는 투자방법이다.

* 분식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회사의 경영실적이 나빠 수익이 없거나 적은 규모일때 경영자나 회사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이익의 과대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용어는 '역분식'이다.

* 블루 치프(blue chip)

미국에서의 우량주를 부르는 말. 영원한 우량주도 영원한 불량주도 없다. 투자자는 주가변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불효시세

구주와 신주가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구주보다 신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있다. 신주는 구주 보다 배당기간 관계로 배당금이 적다. 그래서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상의 관계를 무시하고 신주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때 불효시세라고 한다.

*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회사가 매 사업년도말 결산기에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공시자료로 만든 보고서.

* 사채(debenture)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기채를 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채무증서. 이것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된다.

*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비슷한 특수형태의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발행 당초부터 상환가액, 상환방법, 상환가한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 상장(listing)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

*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잡았다고 한다.

* 상한가 <-> 하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까지 오른 가격.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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