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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분석(price analysis)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 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시장의 경쟁도에 따라 결정되나 실무적으로는 원가계산 자료나 소비자의 평가조사 등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다. 


가격선도(price leadership)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고 있는 상태. 과점 상태에서의 가격형성 방법으로, 그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다른 기업이 따르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격협정이 아니고 기업간에 일정한 판매가격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카르텔과 다르다. 


가격선도자(price leader)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거나 지배력이 높은 업체. 즉 가격을 주도하는 기업 말한다.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
 
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역지정가 주문이라고도 한다. 역지정가 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격연동제
 
유사한 대체효용을 갖는 두 상품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관지어 결정하는 시장가격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에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가격정책
 
원래는 기업경영에 있어 판매관리나 구매관리에 이용되는 가격정책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수출과 관련한 환위험 관리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위험 관리기법으로서의 가격정책은 가격조정기법과 가격표시 통화조정기법이 있다. 가격조정기법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의 가격을 적시에 인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가격표시 통화조정기법은 수출입표시통화를 조정함으로써 환차익을 극대화하거나 환차손을 극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공격적인 환위험관리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은 수출에는 강세 통화, 수입에는 약세 통화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며, 방어적인 환위험관리전략을 선택한 기업은 수출입을 불문하고 자국통화를 표시통화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가격제한폭(price fluctuation ceiling)

 
가격제한폭은 하루 주가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증시 기복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종전 4. 6%의 정액제에서 1995년 4월 1일부터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6% 정률제로 조정하였다. 그후 몇 번의 조정을 거쳐 현재 15%로 확대되었다. 


가격지수(price index)

개별 재화 가격의 상대변화 추적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 원가지수 등이 있다.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 양적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가격하락이 소비증대를 가져올 때 가격탄력적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가격통제(controlled price)

국가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간섭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정책. 최저임금제도,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소득정책, 이중곡가제 등이 이에 속한다. 재화의 부족이 극심할 때에는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물품 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다.


가격협정

 
가격경쟁을 피하고 업계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수평적 가격안정정책으로서의 가격협정에는 업계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의 변경에 직면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격지도제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협정하여 가격통제를 하는 판매가격 카르텔이 있다. 수직적 가격안정정책으로서의 가격협정에는 가격보증, 재판매가격 유지 등이 있다. 


가계금전신탁(a household money trust)

 
국민 저축의 증대와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수익성 신종 가계저축상품의 하나로 1985년 3월 도입되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저 수탁금액은 1천원, 신탁기간은 수탁건별로 수탁일로부터 1년이며 만기 후에도 해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가계신용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 한마디로 사채를 제외한 일반가계의 모든 빚을 말한다. 크게 소비자금융·판매신용·주택금융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소비자금융은 은행·신용금고 등에서 일반대출명목으로 직접 빌린 돈을, 판매신용은 카드사·판매회사 등을 이용한 외상구매를 일컫는다. 주택금융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사용한 대출을 말한다


가계수표(a household check)
 
봉급생활자·연금수급권자·자영업자 등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행주체라는 점에서 당좌수표와는 다르다. 또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된다. 당좌수표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넘어서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가계수표는 개인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액 내에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표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을 소지인이 지급일에 은행에 가서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표와 같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수표와는 다르다. 따라서 발행한도도 일반수표에 비해 낮은 것이 보통이다. 


 가계당좌예금(a household current deposit(account))
 
수표거래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 사용을 줄이고 은행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신용사회를 이룩하며 가계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이다. 이 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당좌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당좌예금과는 달리 연 1. 0%(다만, 3개월 평균 예금잔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3. 0%)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도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된다. 가입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자영업자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계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는 저축상품이다. 증권회사를 제외하고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등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다. 하나의 금융기관은 하나의 저축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편인 은행신탁계정 상품은 세대당 1통장밖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최장 10년까지다. 


 가공무역(improvement trade)
 
무역형태는 원료구입 및 수출지에 따라서 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공무역은 물품을 가공할 목적으로 원료나 반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가공·생산한 후 수출하는 것을 능동적 가공무역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원료나 반제품을 외국에 수출하여 가공·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수동적 가공무역이라고 한다. 능동적 가공무역은 수입한 국가에 다시 수출하는 적극적 가공무역과, 제3국에 수출하는 통과적 가공무역으로 나눈다. 

 

가교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국내에선 가교종금사(한아름종금)가 만들어졌으며 가교리스사도 설립되어 부실리스사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가교금융기관을 두는 이유는 퇴출 금융기관이 취급했던 예금과 대출의 만기 및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가교금융기관은 퇴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계약 등을 이전받아 만기가 될 때까지 영업한다. 신규 영업은 하지 못하며 모든 지급상품의 계약이 만기가 되고 자산부채의 정리절차가 끝나면 바로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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