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금보장형 펀드가 있다? (X)
"어디 원금보장되는 펀드는 없나?"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예금상품에 익숙한 전형적인 보수적인 투자자에겐 `원금보장`이 재테크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펀드는 투자상품이다. 확정이율이 제공되는 예금이 아니다. `100% 원금보장`펀드는 없다.
일부 증권사 ELS(주가연계증권)나 은행 ELD(주가연동예금)상품의 경우 원금보장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ELF(주가연계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된다.
ELS나 ELD의 경우도 기초자산이 특정지수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기대수익도 낮다.
주식펀드 등 모든 펀드는 원금보장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기대수익을 바랄 수 있는게 투자다. 투자자로서는 투자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부 대안펀드의 경우 원금보장에 가깝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의 경우 투자한 그림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판매 화랑에서 되사주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장치일 뿐이다. 100% 보장을 해주진 않는다.
2. 적립식펀드, 3년 만기되면 돈찾아야 한다? (X)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게 바로 `적립의 만기`다. 펀드는 일부 폐쇄형펀드가 아니라면 투자자가 언제든 들어 오고 나갈 수 있는 열린 구조다.
`만기`라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적립식펀드판매시 환매수수료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특혜`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통상 "3년뒤에 환매수수료없이 돈 찾으라"며 판매사에서 많이 권하기 때문에 펀드 만기는 `3년`이라는 오해가 생겼다.
그러나 1, 2년 등의 만기계약도 가능하다. 때문에 투자자로선 1, 2년 뒤 환매계획이 있거나 자금계획이 유동적이라면 1, 2년으로 계약하면 된다. 1, 2년 뒤엔 다시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3년을 택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3년 뒤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결국 펀드의 만기라는 것은 환매수수료없이 돈을 찾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여서 1, 2, 3년 뒤 환매를 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결정할 일이다.
환매를 안하고 적립식펀드를 그대로 둬도 거치식처럼 운용은 계속된다.
▲인터넷으로 펀드 가입시 적립기간 선택화면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
3. 해외투자 펀드만 비과세 된다? (X)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에만 주목하다보니 국내펀드는 비과세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일반인도 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이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고 있다.
펀드 비과세에서 유의할점은 `주식매매차익`만 비과세라는 점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시세차익만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의 근거 중 하나가 이미 비과세되고 있는 국내 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4. 중국펀드는 중국증시에 투자한다? (△)해외펀드의 투자지역은 보통 펀드명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펀드의 경우엔 펀드명만 보고선 투자대상 증시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증시가 본토 A, B증시, 홍콩H, 레드칩 등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중인 대부분의 중국펀드는 `중국기업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중국본토A, B증시 관련성은 매우 적다. 홍콩H증시 등에 상장된 중국기업주식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다.
일부 펀드가 중국B증시에 약간 투자하고 있고, 중국A증시에 일부라도 투자하는 펀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펀드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사정때문에 중국펀드간 수익률 차이도 크다.
최근 급등락하고 있는 중국본토증시에 편입된 비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도 한다.
본토증시 비율이 높으면 급등할 때는 수익이 좋은 반면, 급락하는 경우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중국펀드 가입시에 투자대상의 비중이 어느 쪽이 많은 지 따져보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투자해야 한다.
공격적인 성향이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이 우선이라면 A증시 편입비율이 높은 중국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조용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본토증시와 홍콩H증시가 흐름이 서로 다르다"며 "최근들어 같은 종목인데 중국본토와 H증시간 50% 까지 격차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5.환매수수료 항상 내야한다? (X)
환매수수료는 일종의 벌금이다. 펀드에서 돈을 아무 제한없이 빼면 펀드의 운용에 어려움을 주게되므로 일정기간안에 환매를 못하게 하는 제도다.
그렇기때문에 환매수수료는 정한기간을 넘기면 내지 않는 돈이다. 목돈을 한번에 넣는 거치식펀드의 경우 보통 90일 이후(펀드마다 상이)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가 없다.
적립식펀드의 경우엔 매달 돈을 넣기 때문에 대개 환매직전 3개월치에 대해서만 수익이 날 경우 환매수수료를 낸다. 수익이 없으면 환매수수료도 없다. 적립식펀드에선 만기를 정해 이 기간이 소요되면 환매수수료 면제의 기회를 준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펀드에 고스란히 편입된다.
한편 극소수지만 일부펀드의 경우 아예 환매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투자자로선 펀드갈아타기에 부담이 없어, 펀드단타매매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6. 평가사 발표수익률이 바로 내 수익률? (△)
제로인, 한국펀드평가, 모닝스타코리아 등 펀드평가사는 언론을 통해 수익률자료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언론을 통해 수익률 자료를 보고 안도하거나 실망한다.
이때 투자자들은 발표수익률이 실제 자신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전적으로 `거치식`투자자의 경우만 그렇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지속 상승기에 있다고 가정할 때 적립식투자자의 경우엔 일정하진 않지만 대체로 발표수익률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1년 수익률이 50% 난 펀드가 있다면, 해당 펀드의 적립식 투자 예상수익률은 20~30% 정도다.
거치식은 펀드 가입시기가 저점일수록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을 그대로 낼 수 있다. 적립식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펀드의 주식 취득단가도 같이 높아져 수익률이 거치식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반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엔 거치식은 그대로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적립식은 취득단가가 낮아져 수익률이 덜 빠진다. 주가가 우하향일 경우 적립식이 거치식보다 손실이 작게 된다.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이 이미 계산된 상태다. 따라서 투자자는 세금과 환매수수료(경우에 따라)가 빠질 것만 계산하면 된다.
7. `OO은행` 펀드가 좋다? (X)
은행이나 증권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채널에 불과하다. 일부 투자자는 펀드는 증권사,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흔히 "어느 은행펀드가 제일 좋아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형 은행, 증권사의 펀드가 소형판매사 펀드보다 더 좋을 것이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펀드는 `운용사`에서 만들고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판매`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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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글로벌WATER주식형펀드`의 운용사는 `삼성투신운용`, 판매사는 국민, 하나, 외환은행, 삼성, 현대, 우리증권 등이다. | |
은행과 증권사에선 마케팅 전략상 자사에서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듯한 뉘앙스의 광고를 하기도 한다. `OO은행 XX중남미펀드 신규판매` 등으로 광고하면 투자자로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운용사보다 몸집이 큰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광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직접 펀드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일부 펀드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펀드는 여러 판매사에서 공동으로 판매한다.
그렇지만 모든 판매사에서 전체 펀드를 취급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를 정하고 그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를 찾아야 한다. 펀드를 골랐다면 운용사, 평가사사이트나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서 판매사를 확인하면 된다.
일부 판매사에선 독점적으로 특정펀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판매사에서 운용사에 특정펀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던 경우다. 일종의 주문생산이다.
8. 적립식펀드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한다? (X)
적립식펀드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 투자자도 많다. 적립식으로 가입했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둘 다 마찬가지다.
반대로 매달 일정하게 이체되는 돈 이외에 더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립식은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나뉜다. 일정액을 매달 넣기로 하면 정액적립식, 액수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하기로 했다면 자유적립식이다.
편의상의 방법문제기 때문에 꼭 강제적인 사항은 없다. 또한 판매사마다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중 하나만을 취급하거나 개념을 혼용해 쓰기 때문에 투자자로선 매달 일정액 혹은 그 이상을 넣는 게 적립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자세한 적립방법은 판매사의 정책을 가입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동이체`다. 자동이체는 보통 펀드계좌 명의와 같은 명의의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정한 기간, 액수, 날짜에 따라 은행계좌에서 펀드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자동이체는 납입기간보다 짧거나 같아야 한다. 3년 계약의 적립식펀드라면 3년이하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된다.
이때 은행계좌에 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체가 안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자동이체시켰는데 29만원만 들어있다면 아예 자동이체가 안된다. 판매사마다 나중에라도 지난 불입금이 들어가는 경우와 건너뛰는 경우로 나뉜다.
또 자동이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정액적립식이라도 자동이체없이 매달 직접 납입할 수 도 있다.
함우철 SC제일은행 투자상품팀 부장은 "같은 정액적립식이라도 판매사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적립방법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부장은 "일반적으로는 정액적립식은 회차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불입이 블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자유적립식에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식으로 권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인프라펀드의 경우 펀드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신규자금 유입을 중단했다. 이 펀드는 `정액적립식`투자자의 월 불입액만 계속 받기로 하고 `임의식`이나 `자유적립식`투자자의 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정액적립`과 `자유적립`을 엄격히 구분한 것이다. 드문 경우였지만 만약을 대비해 안정적으로 계속 펀드에 돈을 넣고 싶다면 `정액정립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례다.
9. 적립이체일에 따라 수익이 다르다? (O)
이 문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 하지만 그 차이는 환매일에 따른 수익률 차이와 비교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 매월 적립일을 월초로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봉급날이 몰리는 월말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고 있다.
이체일이 몰려 있는 월말의 경우 아무래도 주가가 더 오르고 월초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차이는 1~2% 정도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하루차이에도 몇% 씩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체일에 따른 차이보다 환매신청일에 따른 차이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물론 비교적 수익이 낫다는 월초로 적립일을 정하고 환매도 시장상황을 잘 판단해 신청하면 금상첨화다.
10. 어디서 가입하든 조건은 같다? (X)
역외펀드의 경우 판매사를 고를 때 역내보다 살펴봐야 할 것이 많다. 동일한 펀드임에도 판매사마다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최소가입금액`, `선물환계약가능금액` 등에서 차이가 난다. A은행은 최소 500만원 가입에 선물환계약도 500만원부터인데 B증권사는 최소1000만원 가입에 선물환계약 1000만원부터로 다를 때가 있다.
드문 경우지만 최근 출시했던 모 중국펀드의 경우 역내펀드임에도 판매사마다 최소가입금액이 C은행 500만원, H은행 1000만원으로 달랐다.
이제까지 동일한 펀드에 대해선 어느 판매사에 가더라도 수수료와 보수체계는 동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매사마다 수수료 차이가 생기게 됐다.
국민은행이 14일 이후 판매되는 신규펀드에 대해 판매수수료 10%.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타 은행, 증권사들도 인하계획을 검토 중이여서 판매사간 펀드 수수료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11. 판매사에 직접 가서 가입해야 한다? (X)
인터넷뱅킹, 증권계좌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사마다 가입가능시간이 다르지만 24시간 가입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인터넷뱅킹,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 판매사의 펀드를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하는 일부 펀드의 경우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기도 한다. 바쁜 직장인의 경우 써볼만한 방법이다.
최근엔 수수료가 비교적 싼 인터넷전용펀드도 출시되고 있다. 종류가 많진 않지만, 운용에 따른 수익편차가 작은 인덱스펀드의 경우 인터넷전용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수수료가 일반 창구판매펀드의 10분의 1수준으로 내려간 인터넷전용 인덱스펀드도 있다.
또 동양투신운용의 `e-모아드림삼성그룹1`의 경우 비슷하게 운용되는 타사 창구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KB자산운용의 `KB한중일인덱스클래스E`의 총보수는 1% 로 똑같이 운용되는 적립식 오프라인상품인 `KB한중일인덱스클래스C`의 총보수가 1.7% 인 점을 감안하면 41%나 할인되는 셈이다.
우리CS운용의 `이스턴유럽주식클래스C-e` 등도 오프라인형 같은 펀드의 80%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
12. 선취형은 환매수수료 없다? (X)
펀드에 드는 비용 중 판매사에 내는 판매수수료는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판매수수료는 크게 먼저 내는 `선취형(클래스A)`과 나중에 내는 `후취형(클래스B)` 그리고 선취후취없이 판매보수를 `매일 나눠내는 방법(클래스C)`까지 세가지 납부방법이 있다.
최근엔 후취형은 거의 사양화됐고 `선취형`과 판매보수를 나눠내는 소위 `평잔형`이 주류다.
그런데 선취형 주식펀드에는 환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 2006년 상반기까지 나온 펀드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수료체계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선취로 1%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나중에 환매시엔 수수료걱정없이 환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주식형은 멀티클래스로 나오게 됐고 더불어 `선취형`에도 어김없이 `환매수수료`가 붙게 됐다. 금융당국의 펀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최근 나오고 있는 선취형 주식펀드(보통 클래스A)는 모두 환매수수료가 있다.
하지만 약관개정 전에 설정된 구형(2006년 상반기이전 출시) 주식펀드의 경우엔 아직도 선취형에 환매수수료가 없다. 환매수수료가 신경쓰이는 경우 표준약관 개정전에 출시된 선취형주식펀드를 고르면 된다.
13. 적립식도 무조건 선취형이 낫다? (X)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1년 이상만 넘기면 선취형(클래스A)이 매일 판매보수를 나눠내는 평잔형(클래스C)보다 이익이다. 선취형은 1회만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2년째부턴 수수료부담이 없고 보수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립식은 다르다.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선취형으로 낸다면 매달 1% 정도의 선취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계산을 해보면 적립식은 약 2년이상 유지해야 선취형이 평잔형보다 유리하다.
2년 미만 단기투자자라면 클래스C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판매직원들은 보통 선취형(클래스A)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보통 적립식의 경우 납입기간 3년을 많이 권하기 때문이다. 3년 이상에는 클래스A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해 `적립식3년+선취형(클래스A)`을 세트화해 권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식 2년 미만계약 투자자에게도 선취형을 권하는 실수를 무의식적으로 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