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할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제항목을 다운받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을 하느라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웬만한 연말정산 준비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일괄조회가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영수증들은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일괄조회만 소득공제내역의 첨부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11월까지의 의료비는 내가 직접 챙깁니다.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12월 이후의 지출분은 다음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허용되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으로는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수술비, 보청기, 휠체어, 목발 구입비, 틀니시술비,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약품, 한의원의 보약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두세요..
세번째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15%를 공제 받지만, 체크카드는 20%를 공제 받을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네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공제 혜택이 많으므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 한사람당 1백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 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친이 60세이상, 모친이 5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어야 하며, 만약 65세이상이면 기본 공제 외에도 부양가족 추가 공제로 1백만원, 70세 이상이면 1백 50만원이 공제됩니다. 뿐만 아니라,부모의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남편이 근로자일때 처남이나 처제의 경우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길 바라며,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때는 2백만원, 대학교는 7백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자녀의 양육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6세 이하 아이를 주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경우에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비로 1백만원이 공제 되므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중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 대상학원은 피아노, 미술, 컴퓨터 학원등이며,태권도, 수영교습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섯번째로,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백만원이 공제 되는데, 결혼의 경우 남녀 모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녀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백만원씩 공제 받을수 있으며, 분가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이사를 두번 한 경우 2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 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는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금은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50% 한도의 특례기부금은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헌법 제 73조의 특정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30% 한도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조합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10% 한도는 지청기부금으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비 등이 있으니, ARS로 내는 기부금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꼭 알아둬야할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겠지만, 몰랐던 부분도 있을걸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노하우를 알았으니 올 연말정산부터는 꼭 챙기셔서 더 많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디에 투자 하십니까? (0) | 2007.07.31 |
---|---|
친환경 상품으로서의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 구매하기 = 로하스문화 (0) | 2007.07.31 |
연말정산시 필요한 제출서류 (0) | 2007.07.31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0) | 2007.07.31 |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0) | 200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