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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고 쓴 만큼 돌려 받을수 있는 연말정산은 꼭 챙겨야 하겠죠? 바뀐 규정이나 자격요건에 맞춰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꽤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쓴만큼 제대로 돌려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제항목을 다운받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을 하느라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웬만한 연말정산 준비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일괄조회가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영수증들은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일괄조회만 소득공제내역의 첨부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11월까지의 의료비는 내가 직접 챙깁니다.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12월 이후의 지출분은 다음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허용되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으로는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수술비, 보청기, 휠체어, 목발 구입비, 틀니시술비,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약품, 한의원의 보약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두세요..
세번째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15%를 공제 받지만, 체크카드는 20%를 공제 받을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네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공제 혜택이 많으므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 한사람당 1백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 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친이 60세이상, 모친이 5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어야 하며, 만약 65세이상이면 기본 공제 외에도 부양가족 추가 공제로 1백만원, 70세 이상이면 1백 50만원이 공제됩니다. 뿐만 아니라,부모의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남편이 근로자일때 처남이나 처제의 경우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길 바라며, 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때는 2백만원, 대학교는 7백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자녀의 양육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6세 이하 아이를 주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경우에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비로 1백만원이 공제 되므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중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 대상학원은 피아노, 미술, 컴퓨터 학원등이며,태권도, 수영교습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섯번째로,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백만원이 공제 되는데, 결혼의 경우 남녀 모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녀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백만원씩 공제 받을수 있으며, 분가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이사를 두번 한 경우 2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 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는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금은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50% 한도의 특례기부금은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헌법 제 73조의 특정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30% 한도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조합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10% 한도는 지청기부금으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비 등이 있으니, ARS로 내는 기부금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꼭 알아둬야할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겠지만, 몰랐던 부분도 있을걸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노하우를 알았으니 올 연말정산부터는 꼭 챙기셔서 더 많은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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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세액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총 급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이 계산 되었으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데,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공제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되며,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가 있으며, 보험료공제는  자동차,생명,상해 등 보장성 보험에 불입한 금액 전액과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추가공제됩니다.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은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초·중·고 학생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연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5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10%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공제기부금)×10%를 공제하는데,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도액 계산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입니다.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에 60만원을 표준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연금소득과세체계의 전환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고,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하며,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합니다.
(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 금액의 50%(70%)한도에서 공제하고, 신용카드공제는 '전년도 12월 1일∼ 당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학원비 지로납부액중 총급여액의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 20%(직불카드사용액의 경우 30%)를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는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을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50%, 50만원초과하는 경우 30%를 세액공제하되 4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납세조합공제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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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법 5가지` 직장인들 꼭 챙기세요





바쁜 연말에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득이 된다.
이와 관련 KBS 2TV `경제비타민`이 18일,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비법 5가지`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라

물건 구입시 자신의 번호를 대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고 국세청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에 먼저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 받으면 현금 결제시 본인의 정보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각종 포인트 적립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으면 별도의 정보인증 없이 현금영수증 카드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사실.

결혼, 이사, 교육, 장례 비용은 이중공제를 활용하라

방송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이 연 2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인 경우, 결혼 이사 장례 비용에서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이중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비 역시,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인 경우엔 700만원 이내.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마찬가지로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 바꿔라

대부분의 가족들이 각각의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이 때 이 신용카드들을 가족카드로 만들어 한 사람 명의로 합치면 지출이 한쪽으로 모아져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2007년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다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상품은 개인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상품이다. 때문에 혜택이 많다. 국민들 스스로 연금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다시 말해 연금상품에 가입만 해도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들어가는 연금 상품이 있다면 1년에 300만원. 그렇다면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고 못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하라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전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직장인들의 경우엔 각종 서류들을 12월 연말 안에 준비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을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내년 5월까지 신고하는 것도 놓쳤다면 3년 안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사진 = 방송장면)

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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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에게 공제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



가. 공제 불가능 소득공제(근로자인 배우자 쪽에서 무조건 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 주택청약부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공제가 가능함.)

세테크①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남편이 사업자, 아내가 근로자인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아내명의로 가입)
세테크②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되므로 사업자인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세테크③ :주택마련저축, 주택 청약저축 공제 세테크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2월 중으로 아내를 세대주로 바꾸거나, 세대를 각각 분리하여 부부 양쪽이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 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나. 공제 가능 소득공제(나눌 수 있는 공제 항목)

(1)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남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모님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세테크의 기본원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둘 이상이 소득이 있고, 그 중 한사람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이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공동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ㆍ형제자매(예: 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 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또 사업자에게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는 근로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3. 세테크 방법

가. 소득이 높은쪽의 개념: 배우자중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높은 쪽 배우자

- 근로자의 과세표준: 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를 뺀 개념
- 사업자의 과세표준: 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100만원-표준공제60만원-사업자에 공제되는 소득공제를 뺀 개념(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기준)

나. 구체적인 세테크 방법

공제 항목
해당되는 경우 사 례
소득이 높은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1,207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하는 것이 유리
- 소득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작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모든 공제항목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
-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에는 사업자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
-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 아내의 과세표준이 25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세법내용 사 례
지정기부금
공제 근로자는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이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0%가 한도임. 기부자 본인명의만 공제됨.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쪽 배우자 명의로 기부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3천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 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사업자인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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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모두 근로자인 경우



구분 세테크 방법
해당되는 경우
사례
사례1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7만원 이하인 경우
-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배우자의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 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과세표준 제로여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
- 남편 연봉 8,000만원, 아내 연봉 2,000만원
사례2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 남편연봉3500만원, 아내3,000만원
- 남편연봉3,000만원, 아내 2500만원




사례② 의 경우에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항

세테크 원리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근로소득자가 둘이상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자녀) 2명이 있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부모님 2명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몰아서 받거나 남편은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공제 항목
종전 변경후
1.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동일
2.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동일
3.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4.보험료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공제 항목
내 용 사 례
1.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아버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경로우대는 아내가 받지 못함
2.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3.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자녀의 기본공제는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공제는 남편이 공제가능
4.보험료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는 아내가 공제가능(아내가 계약자인 경우에 한함)
5.결혼, 장례,비용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부모님이 재혼(사망)한 경우에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결혼(장례)비용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세법내용 사 례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을 초과 사용해야 공제된다.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의 3%에 미달되면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 - 남편연봉 3천 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천 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20만원이 공제됨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7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가 공제
신용카드공제
연봉의 15% 초과사용한 금액의 15%을 공제함 - 남편 연봉이 4천 만원, 아내 연봉이 2천 만원일 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70만원이면 아내는 공제 못받음.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남편이 8월에 퇴직 후 실업상태이면, 퇴직 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세법내용 사 례
보장성보험료공제
- 보장성보 험료는 100만원한도
- 계약자인 배우자가 공제해야 함
- 연봉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됨
- 남편이 종신보험을 든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 1월이 보험 만기자는 보험 계약한 연도에 공제되므로 한도초과 유의
지정기부금공제 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임. 근로자 본인명의만 공제됨.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 쪽 배우자 명의로 기부 연봉이 3천 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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