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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 미리 계산해 보자! 연말정산 계산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 국세청(
www.nts.go.kr)모네타(
www.moneta.co.kr)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문의사항국세청 콜센터(1588-0060) / 인터넷상담(48시간 내 답변)
■ 사교육비 공제 확대로 학습지도 공제?→신용카드로 결제한다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지만 학습지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 또
초.중.고생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학원일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미술학원은 되지만 태권도 등 체육 관련 학원은 안 된다.
학원비를 소득 공제받으려면연말정산 때 반드시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게 좋다.
■ 한의원.치과에서 공제받을 생각 마라?→ 비보험 의료비험 중 치료 목적일 경우 영수증 꼭 챙기자!보약인 경우는 안 되지만
치료 목적의 한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또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보철, 틀니, 스케일링 등이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의료비를 깎아 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엔 혜택받을 일이 막막하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 주는 의사는 아마 없을 성싶다.
■ 의료비 이중 공제 안 된다?→ 올해까지는 반드시 이용하자반드시 써먹어야 한다.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00만 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300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세대 임산부 사이에 유행하는
제대혈 보관료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라식 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 결혼 비용과 이사 비용 모두 공제?→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가능연봉이 25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각자 100만 원씩 결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사비 공제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에만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 관광.해외 연수는 공제 혜택이 없다?→ 공제대상!! 증빙서류 제출외국에 유학 중인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이하 조기유학의 경우엔 교육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자비유학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외국 대학 부설 어학 연수과정의 수업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다. ■ 소득공제가 안 되는 영수증도 있다신용카드로 결제한
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구입비와 해외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자동차 구입비와 고속도로 통행료현금 영수증도 공제대상에서 제외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지 않으면 영수증을 챙겨봐야 헛수고. 소득공제 기본 금액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
■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 지금은 판매 중지되었으나
기존에 가입한 소득공제 상품에 최대한 불입하는방법이 있다.
개인연금신탁이나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 교육비도 찾아서 공제받자자신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노동부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에 들어가 '훈련정보'-'훈련기관'에서 검색
대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직능시설과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700여 곳이며, 영어 등 어학 학원비는 훈련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학자금도 소득공제!!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은 전액 공제.같이 사는 동생, 처제,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연말정산되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젊어서 저축해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으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투자신탁 등을 총칭 *
연금신탁: 이 주로 안정적인 운용을 특징 *
연금투자신탁: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 *
연금보험: 저축과 보장기능이 혼합된 구조- 연금 저축은 노후대비 전용상품이므로 장기간 가입해야 한다.
→정부에서 장려책으로 상당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저축은
100%를 인정하므로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셈-
꼭 지켜야 하는 조건 :저축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저축금액은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지급- 부득이한 경우 중도해지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세금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 내에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과세에 더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된다. ■
부동산 상품으로 공제받자! → 저축공제 / 대출공제
- 저축공제와 대출공제의
한도액은 각각 300만원, 1,000만원-
두 가지 공제를 합쳐도공제 한도액은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ex) 모기지론으로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이자를 냈다 해도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보유 주택의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는 경우, 올해까지만장기주택마련저축, 모기지론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해 5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 확정신고-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저축 공제- 청약·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납입액 40% 300만원까지 가능.-
중도해지 땐 환급세액 반환!!- 제출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공제 대상
: *
주택청약저축: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주의할 점-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저축액의 4~8%를 해지 추징세로 내야하고, 그 동안 소득공제로 환급 받은 세금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자금계획을 세운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출 공제- 모기지론 등으로
25.7평 이하 구매자, 이자상환액 1,000만원까지 가능.
공시가 2억 이상은 올해가 마지막- 모기지론이나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전용 25.7평 이하 집을 샀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단
15년 이상 장기 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ex) 연리 6.25%인 모기지론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아 집을 샀다면 1년 동안 낸 이자인 62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
■ 절세형 펀드-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절세혜택이 모두 물거품- 그동안
소득 공제된 부분도 모두 다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 가입한 이후에도 세금 공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10년 정도 이상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게 더 중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권 상품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성향과 증시 전망에 따라 채권형 또는 혼합형 등을 고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아파트 33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가입자격이 같다)- 납입한도 : 분기별로 300만원(연간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5년 이상 가입하면불입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만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750만 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우게 된다.- 1200만 원까지 채워 넣는 사람 : 가입한 지 7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이 비과세에 연말정산 해택 혼합형 펀드 수익의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거래 차익이 원래 비과세다. 그러므로 한도까지 채워 넣는 것은 목돈을 크게 만들어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 이미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 : 기존 상품의 분기별 한도를 3만 원으로 낮추고 펀드에 분기별 297만 원 한도로 가입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
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 가입조건 : 만 18세 이상이면- 납입한도 : 연간 1200만 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40만 원.-
공제조건:
10년 만기 때까지 가입하고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아야 비과세.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간 불입한 돈의 100%(최고 240만원 한도)를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만기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아 이자소득의 5.5%(소득세 5%+주민세 0.5%)만 내면 된다.- 주의 :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한다.- 목돈으로
한꺼번에 출금할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징수한다-
주식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한다 비과세 펀드- 선박펀드 * 투자금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라면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기간이 짧고 자주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시판되는지를 살펴 제때 가입해야 한다.-
부동산펀드 펀드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감면돼 간접적인 절세가 가능-
생계형 비과세 펀드 * 가입대상 : 장애인과 상이용사자, 생활보호대상자, 만 60시 이상 고령자, 독립유공자 *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 처리.
■ 정치자금 후원도 소득공제에 포함- 11월말까지 해야 올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12월1일부터 후원하는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 각 정당의 후원회 계좌로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후원금 환금대상 : 연말정산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공제방법 : 연말정산 양식란에 기부내용을 게재하고 각 정당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란 확정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것-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돈- 정치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 기부금에 한해 연말 갑근세 10만 원과 주민세 1만 원을 합해 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 원을 돌려받는셈이다. 그러나
10만 원 이상은 일반 소득공제 대상에 속한다. 지정기부금-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것- 재정경제부에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각종 사·재단 법인에 기부하는 돈 . 종교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정기부금 인정 단체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 미혼 여성도 부양가족 공제-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한다면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일 경우부모 1인당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부모가 연금 수급자라도 공제대상-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100만 원,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공제-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된다.
■ 세대주 여성, 부녀자 소득공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기본 소득공제 외에 50만 원의 추가소득공제가 가능. 그러나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공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150만 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이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 받아야-
신용카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것을 집중 사용하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액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 신청은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한다.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이다.(가족의 의료비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달리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올해
결혼, 이사, 장례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챙기도록. *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음 * 부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 두 배의 효과. * 실제 비용이 아닌 해당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 원씩 공제 ex) 이사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 원씩 공제 *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례 : 사망자의 제적등본 혼인 : 호적등본-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부양가족 공제를 빼고 남편과 아내의 세금을 각각 계산한 뒤 세금이 더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자녀는 부인이, 모시고 있는 부모는 남편이 공제를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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