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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곱하여 계 산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후 나머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이자소득은 제외), 이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 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날짜별 소득세가 1천원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날짜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이상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일당이 11만원인 경우

11만원에서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원에 대하여 8%를 곱하면 2,4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55%에 상당하는 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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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는 2007년 연말정산을 올립니다.

잘 챙기셔서 낸 세금 전액을 꼭 받으세요~~ ^^



1)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경우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까지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자녀양육비로 100만원이 공제되므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3중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이중으로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등 인적공제에서만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 수술비, 보청기·휠체어·목발 구입비, 틀니 시술비, 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한도(500만원)를 초과해도 공제된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3) 교육비 공제 대상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특기적성교육비 등 보충수업료와, 식대, 각종 학원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해외연수비 등은 제외된다. 초·중·고·대학생의 육성·기성회비는 공제대상이다.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유치원은 물론 피아노, 미술, 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수영교습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사이버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취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낸 경우, 현금서비스로 사용한 금액, 제세공과금을 낸 경우 등은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안 된다.



5) 결혼·이사·장례에 대한 소득공제
결혼, 이사, 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결혼의 경우 남녀 모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녀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분가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된다.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6)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 한도, 30% 한도, 10% 한도의 개념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진다.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다. 50% 한도인 특례기부금은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한다. 30% 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인데 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된다. 10% 한도는 지정기부금으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이다.
이제 한도의 개념을 알아보자. 예를들어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게 기부한 돈은 10%한도 기부금이다. 이 때 10%한도 기부금이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10%만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체 소득금액에서 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7)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 여부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에도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도 가입하면 일반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험도료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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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①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신용카드·의료비·주택 소득공제 혜택 줄어..근로자 세부담 늘어나나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유의해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올해 재테크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세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 연말정산 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고 `신용카드 의료비 이중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달라진 세법은 올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어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고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약 1만3000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이달 말까지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뒀다면 소득공제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본인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15%)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와 공제율을 달리해야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재경부의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은 그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해 본 뒤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공제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지출기간이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2006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하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 가운데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후 교육비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대학생은 700만원 한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신차, 중고차,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가운데 월 100만원(선원 150만원)은 비과세된다.

◇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 하세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표별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과표가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표를 낮추는 것이다. 과표를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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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 미리 계산해 보자! 연말정산 계산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 국세청(www.nts.go.kr)모네타(www.moneta.co.kr)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문의사항국세청 콜센터(1588-0060) / 인터넷상담(48시간 내 답변) ■ 사교육비 공제 확대로 학습지도 공제?신용카드로 결제한다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지만 학습지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 또초.중.고생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학원일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미술학원은 되지만 태권도 등 체육 관련 학원은 안 된다.학원비를 소득 공제받으려면연말정산 때 반드시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게 좋다. ■ 한의원.치과에서 공제받을 생각 마라?→ 비보험 의료비험 중 치료 목적일 경우 영수증 꼭 챙기자!보약인 경우는 안 되지만치료 목적의 한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또 치과의 경우임플란트, 보철, 틀니, 스케일링 등이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의료비를 깎아 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엔 혜택받을 일이 막막하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 주는 의사는 아마 없을 성싶다. ■ 의료비 이중 공제 안 된다?→ 올해까지는 반드시 이용하자반드시 써먹어야 한다.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00만 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300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세대 임산부 사이에 유행하는제대혈 보관료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라식 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다.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 결혼 비용과 이사 비용 모두 공제?→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가능연봉이 25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각자 100만 원씩 결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이사비 공제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에만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 관광.해외 연수는 공제 혜택이 없다?→ 공제대상!! 증빙서류 제출외국에 유학 중인고등학생 이상의 자녀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이하 조기유학의 경우엔 교육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자비유학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외국 대학 부설 어학 연수과정의 수업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다. ■ 소득공제가 안 되는 영수증도 있다신용카드로 결제한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구입비와 해외 사용금액공제대상에서 제외자동차 구입비와 고속도로 통행료현금 영수증도 공제대상에서 제외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지 않으면 영수증을 챙겨봐야 헛수고. 소득공제 기본 금액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 ■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지금은 판매 중지되었으나기존에 가입한 소득공제 상품에 최대한 불입하는방법이 있다.개인연금신탁이나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주택청약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 교육비도 찾아서 공제받자
자신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노동부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에 들어가 '훈련정보'-'훈련기관'에서 검색대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직능시설과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700여 곳이며, 영어 등 어학 학원비는 훈련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학자금도 소득공제!!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은 전액 공제.같이 사는 동생, 처제,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연말정산되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젊어서 저축해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으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투자신탁 등을 총칭  * 연금신탁: 이 주로 안정적인 운용을 특징  * 연금투자신탁: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  * 연금보험: 저축과 보장기능이 혼합된 구조- 연금 저축은 노후대비 전용상품이므로 장기간 가입해야 한다.  →정부에서 장려책으로 상당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저축은100%를 인정하므로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셈-꼭 지켜야 하는 조건 :저축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저축금액은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지급- 부득이한 경우 중도해지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세금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가입 후 5년 내에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과세에 더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상품으로 공제받자!  저축공제 / 대출공제
- 저축공제와 대출공제의한도액은 각각 300만원, 1,000만원-두 가지 공제를 합쳐도공제 한도액은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ex) 모기지론으로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이자를 냈다 해도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보유 주택의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는 경우, 올해까지만장기주택마련저축, 모기지론 등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해 5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 확정신고-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저축 공제- 청약·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납입액 40% 300만원까지 가능.-중도해지 땐 환급세액 반환!!- 제출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공제 대상: *주택청약저축: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주의할 점-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저축액의 4~8%를 해지 추징세로 내야하고, 그 동안 소득공제로 환급 받은 세금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자금계획을 세운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출 공제- 모기지론 등으로25.7평 이하 구매자, 이자상환액 1,000만원까지 가능.  공시가 2억 이상은 올해가 마지막- 모기지론이나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전용 25.7평 이하 집을 샀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단15년 이상 장기 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ex) 연리 6.25%인 모기지론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아 집을 샀다면 1년 동안 낸 이자인 62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 ■ 절세형 펀드-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절세혜택이 모두 물거품- 그동안소득 공제된 부분도 모두 다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 가입한 이후에도 세금 공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10년 정도 이상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게 더 중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시장 상황에 따라은행권 상품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성향과 증시 전망에 따라 채권형 또는 혼합형 등을 고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아파트 33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가입자격이 같다)- 납입한도 : 분기별로 300만원(연간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5년 이상 가입하면불입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만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750만 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우게 된다.- 1200만 원까지 채워 넣는 사람 :     가입한 지 7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이 비과세에 연말정산 해택   혼합형 펀드 수익의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거래 차익이 원래 비과세다.   그러므로 한도까지 채워 넣는 것은 목돈을 크게 만들어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 이미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 :   기존 상품의 분기별 한도를 3만 원으로 낮추고 펀드에 분기별 297만 원 한도로 가입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 가입조건 : 만 18세 이상이면- 납입한도 : 연간 1200만 원까지.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40만 원.-공제조건:10년 만기 때까지 가입하고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아야 비과세.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간 불입한 돈의 100%(최고 240만원 한도)를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만기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아 이자소득의 5.5%(소득세 5%+주민세 0.5%)만 내면 된다.- 주의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한다.- 목돈으로한꺼번에 출금할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징수한다-주식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한다 비과세 펀드- 선박펀드 * 투자금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라면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기간이 짧고 자주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시판되는지를 살펴 제때 가입해야 한다.-부동산펀드   펀드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감면돼 간접적인 절세가 가능-생계형 비과세 펀드 * 가입대상 : 장애인과 상이용사자, 생활보호대상자, 만 60시 이상 고령자, 독립유공자 *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 처리. ■ 정치자금 후원도 소득공제에 포함
- 11월말까지 해야 올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12월1일부터 후원하는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 각 정당의 후원회 계좌로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후원금 환금대상 : 연말정산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공제방법 : 연말정산 양식란에 기부내용을 게재하고 각 정당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란 확정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것-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돈- 정치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 기부금에 한해 연말 갑근세 10만 원과 주민세 1만 원을 합해 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1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 원을 돌려받는셈이다. 그러나10만 원 이상은 일반 소득공제 대상에 속한다. 지정기부금-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것- 재정경제부에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각종 사·재단 법인에 기부하는 돈 . 종교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정기부금 인정 단체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부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 미혼 여성도 부양가족 공제-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한다면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일 경우부모 1인당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부모가 연금 수급자라도 공제대상-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100만 원,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공제-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된다. ■ 세대주 여성, 부녀자 소득공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기본 소득공제 외에 50만 원의 추가소득공제가 가능. 그러나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공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150만 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이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 받아야-신용카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것을 집중 사용하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액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의료비 공제 신청은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한다.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이다.(가족의 의료비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달리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올해결혼, 이사, 장례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챙기도록. *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음 * 부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 두 배의 효과. * 실제 비용이 아닌 해당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 원씩 공제    ex) 이사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 원씩 공제 *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례 : 사망자의 제적등본    혼인 : 호적등본-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부양가족 공제를 빼고 남편과 아내의 세금을 각각 계산한 뒤 세금이 더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자녀는 부인이, 모시고 있는 부모는 남편이 공제를 받아도 된다.http://news.empas.com/show.tsp/cp_hi/20051127n02303/http://ilgan.joins.com/news/200511/29/200511291109486231110000110100110101.htmlhttp://news.empas.com/show.tsp/cp_jo/20051124n01238/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51128n07731/
http://news.empas.com/show.tsp/cp_hi/20051128n07836/http://news.empas.com/show.tsp/cp_sd/20051127n00951/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3/
http://www.kwnews.co.kr/new_view.asp?aid=205112200086&t=401http://www.kwnews.co.kr/new_view.asp?aid=205112400098&t=101http://news.empas.com/show.tsp/cp_wn/20051126n02013/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1/http://www.kmib.co.kr/html/kmview/2005/1108/091998673911151100.html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11/200511060262.html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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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2006.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올 연말까지만 의료비 이중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중고차,골프회원권 등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

종 전

개 정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1%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세제지원 확대

종 전개 정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 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물류사업장 근로자 시간외 수당 비과세

종 전개 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금융기관 근로자 연말정산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신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ㆍ주택자금ㆍ연금저축ㆍ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신설)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
을 감안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종 전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 출한 의료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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