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의 경우 2000.10.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주택자금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가입을 하셨다면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2001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받은 약 19만명에 대해 모두 195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건 잘못이고 또 이런일이 없도록 단속도 강화해야 겠지만 왠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근로소득자들의 유일한 절세테크닉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듯이 법인 및 고소득 전문직들에게도 동일한 법의 잣대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3 연말정산 시즌 직전에 발표한 국세청의 경고(?)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주의할 점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자 금번 국세청의 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된 부당공제 사례는 의료비와 기부금의 허위 영수증 제출이었습니다. 공인된 영수증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편법에 의해 많은 약국과 한의원, 종교단체로부터 불법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도 사실상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료비에 대해서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정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 연말정산시에도 이러한 부정영수증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독 두 항목에 대한 환급사례가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한다고 하니 돈도 좋지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겠죠.
둘째, 연말정산 담당자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무사례에 대해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지만 처리해야 할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등 애매한 사안에 대해 회사에서는 받아준다 하더라도 국세청 전산망에 체크되어 추후 10%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특히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공제한도가 있는 항목에 대한 계산 등은 주요 부실사례로 국세청이 점검하는 것으로 스스로 잘 따져보고 모르는 사항은 질의를 통해 확실히 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 버는 일중 쉬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안이 정부안과 달라졌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정부에서 언론에 공표하여 저희도 이를 근거로 글을 작성하였다가 본의 아니게 혼란만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고가의 상품을 사야한다면 11월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소득공제율이 일원화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올해의 연말정산 전략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애초안과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 기명식 선불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젠 모두 20%로 통일하여 소득공제율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란 연간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자로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셋째, 직계존속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100만원의 추가공제에서 70세 이상은 15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65~70세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넷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이 폐지되고, 공제대상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선거용이든 아니든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원천적으로 노출된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형평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듯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과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점검해 보았고,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각종 연말정산 재테크 방법 중 핵심 포인트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1. 증빙자료(영수증)를 잘 챙기자.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서 챙기려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이 곧 돈이다 라는 심정으로 그때그때 챙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해야 공제가 되므로 쑥스럽더라도 꼭 본인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하고 공제되는 단체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2. 부양가족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으로 여타 공제액보다 상대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부양가족을 늘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주위를 잘 챙겨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어머니는 55세) 장인, 장모, 조부, 조모도 포함되며 장남이 아니고 주소지가 달라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간에 중복이 되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안되겠지만요.
3.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자 어차피 하는 저축이라면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거라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적금을 들어야겠다면 무조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십시오. 한도대로 가입하고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세요.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엔 다른 것 보다 세금 덜 내는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4. 신용카드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직불카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없어졌지만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직불카드는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이루어 짐에 따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맘놓고 쓰는 것 보다 할부구매라든지 각종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선택기준을 놓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5.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소득을 먼저 확인하자 부부간의 소득이 모두 같은 한계세율 내에 존재할때는(예를 들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계세율은 18%)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집중해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 격차가 크게 나서 세율을 달리 적용받는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 이유는 연말정산 세번째 시리즈내의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연말정산 재테크에 항상 관심을 갖자. 어려운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10만원짜리 MP3를 사려고 해도 이리저리 검토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사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합니다. 하물며 몇십만원 때로는 몇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연말정산에는 무심하게 알아서 해주겠지 한다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뉴스와 재테크 전문 웹사이트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