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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잘만 모으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가계부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가방 속에 작은 패브릭 주머니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영수증을 받은 즉시 넣어 두면

가방 속에서 영수증이 구겨지거나 인쇄가 지워질 염려가 없다.

 

휴대용 영수증 지갑을 마련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가면 5백원짜리 하나를 사도 으레 영수증을 받게 된다. 이럴 때 장바구니에 아무렇게나 구겨넣으면 분실하기도 쉽고 더러워져 잘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작은 지갑이나 주머니 등을 준비해서 영수증만 따로 넣도록 한다. 장을 본 뒤에는 그 지갑만 열어도 되므로 편리하다.

  
현금 영수증은 품목별로 나눠

→ 현금을 사용하고 받은 영수증은 품목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관리비나 아이들 학원비, 식비, 생필품비 등 많이 사용하는 품목별로 크게 나눈다. 작은 사이즈의 나무집게로 영수증을 모아 두면 영수증이 생길 때마다 꽂아 두기도 편하다. 나무집게 위에는 품목별로 인덱스해 둔다.


 카드 영수증은 결제일에 따라

→ 특히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후에 환불은 물론 카드 부정 사용이나 카드 정보의 노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 꼭 집으로 가져와 결제일에 따라 나눠 결제일까지 보관해 두자. 장기 할부로 구입한 영수증은 할부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면서 가계를 점검하면 과소비도 예방할 수 있다.


 자동 이체나 인터넷 결제 영수증도 모아서

→ 인터넷(www.giro.or.kr)이나 전화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해도 되고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결제는 결제 통장에 찍히고 사이트에서 5년간 보관이 된다.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은행 거래 내역, 자동 인출기를 사용할 때도 영수증은 꼭 챙긴다.
 
  
한 달분의 영수증은 지퍼백에 보관

→ 영수증은 한 달 단위로 정리해서 지퍼백에 보관한다. 만약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해도 한 달분의 영수증만 모아서 훑어 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이나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한 달 총수입과 지출만 간략히 기록해도 대충의 가계 내역을 알게 된다.
 장기 보관 영수증은 영수증 전용 보관함에 → 영수증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관리비나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의 보관 기간이 다르다. 1년, 3년, 5년 등 보관 기간에 따라 클리어 파일이나 영수증 전용 보관함에 콤팩트하게 수납한다. 영수증 전용 보관함은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책상 옆 영수증 보관 서랍을

→ 책상이나 화장대 위에 영수증 보관 서랍을 만든다. 서랍만 열어서 넣어 두니까 편하다. 가끔 귀찮아서 정리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서랍 안에 보관하면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 귀차니스트라면 서랍에 모아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기도 좋다.

 

보관기간에 따라 별도 보관한다
→ 영수증은 보관기간이 각각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는 1년이지만 아파트 관리비나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각 보관기간이 다르므로 1년, 3년, 5년 등 보관기간에 따라 투명 파일박스나 납작한 상자 여러 개에 보관한 다음 소멸시효가 지나면 처리하도록 한다. 영수증 보관이 귀찮다면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버릴 건 반드시 버린다


광고지나 우편물, 쿠폰 등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필요 유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버릴 것과 모을 것을 구분하기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영수증이다. 버리자니 왠지 안 될 것 같고 모으자니 그 방대한 양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우선 1~2개 정도 구입한 영수증, 환불이나 교환의 우려가 없는 것,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같이 물품이 적혀 있지 않고 금액만 적혀 있는 영수증은 버린다. 만약 마트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버리기 미심쩍다면 날짜와 영수증 코드 번호를 메모해 둔다.

또한 세금 영수증이나 소득 공제용 영수증 등 필요할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미리 알아두자.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etax.seoul.go.kr)으로도 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전자 영수증 제도를 꼭 알아두자.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영수증의 보관 기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데….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소멸 시효 때까지는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 1~10년 사이. 학교 공납금, 외식료, 숙박료 등은 1년 정도, 이자나 급여,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비 등은 3년이다. 철도나 우편, 수도세 등 각종 공공 사용료나 신용 카드 대금, 보험금은 5년, 빌린 돈에 대한 영수증은 10년 정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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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제가 10억이라서 부담은 따르지만 ....

은행 재테크 팀장 입장에서 `10억 만들기`만큼 언급하기가 곤란한 주제는 없다.
풍요로운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가 타당하는 데에는 필자 역시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칫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의 위화감만 앞장서 조성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 노후준비가 신입사원의 최대 관심거리

몇 년 전만하더라도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50대 중반까지 근무한 후 은퇴를 하면 누진제(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 지급비율이 높아지는 제도)로 계산된 거액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지급돼 별도의 수입없이도 노후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 이후 신입사원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재테크와 노후준비로 바뀌었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좌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강좌가 바로 재테크 강좌이고, 1시간에 몇 만원씩 수강료를 내야하는 재테크 강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이다.
서점가에는 관련 책만해도 수십권이 나와있으며, 책 제목에 10억이라는 문구를 넣어야만 베스트셀러에 오를정도라고 하니 그 열풍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 고령화와 고용불안이 10억 열풍의 원인

우리우리사회에 10억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76.5세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80세를 넘어섰다.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7.9%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노령화속도는 OECD 국가중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대는 취업난으로, 30대와 40대는 고용불안으로 한시름조차 놓을 수 없는 현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2, 3년 동안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 폭등도 젊었을 때 노력해서 10억원을 모아 놓지 않으면 영원히 재테크의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바로 10억원 열풍의 원인이다.


* 모으기 쉽지 않지만 풍요로운 노후자금은 10억

10억원은 평생 만져보기조차도 쉽지 않을 거액이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명확하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 60세 부부가 80세까지 약 20년 동안 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의 기초생활비(한달에 58만9천원)와 월 50만원의 여유생활비만 사용해도 총 2억6천만원이 필요하고, 소비수준을 좀더 높여 6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월 96만원)을 기초생활비로 쓰고 월 100만원의 여유생활비를 추가로 사용하면 총 4억7천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초생활비는 동일하게 하고 월 여유생활비를 200만원 수준으로 높이면 60세부터 80세까지 필요한 자금은 7억 1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장기 간병비나 자녀교육 또는 결혼자금, 상속을 위한 자금까지 고려한다면 노후에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 포기하지 말자

10억원의 객관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10억원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면 필자가 이처럼 첫 주제로 `10억`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괜히 독자들의 기분만 상하게 할 일은 없지 않은가?

`10억 만들기`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포기하지 말고 남보다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못할 일도 없다.
포기하지 말고 10억 만들기에 과감하게 동참하자.
`믿져야 본전`아닌가?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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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홀로그램 없는 5천원권, 제조과정 오류"
"새 은행권으로 교체해 줄 것… 조폐공사와 근본적 대책 검토"



한국은행은 ‘홀로그램이 없는 새 5천원권’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한국조폐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의 오류로 밝혀졌다며 새 은행권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16일 밝혔다.

한은은 이번에 발견된 홀로그램이 없는 새 5천원권은 전지 은행권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은행권 제조과정에서 기번호를 인쇄하기 직전에 전지 은행권(가로가 은행권 5장, 세로가 9장의 45장으로 구성)을 노타체크라는 기계로 인쇄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인쇄불량으로 판정된 전지은행권은 검사직원이 육안으로 재차 검사해 인쇄불량 부분을 폐기한다.

한은은 홀로그램이 부착되지 않은 은행권이 발행돼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폐공사와 함께 이러한 오류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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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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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
    에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
    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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