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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내 카드를섰어 많은 빚이 있읍니다..

집에서 4천을 해주고 남은것은  배드뱅크에 힘모아에 1500백정도 있고요 엘지카드 이카드는 이 남자가 보증을 섰고. 내가 이사람 국민카드에 천만원정도 보증쓴게 있고요..

지금 이 남자는 파산 신청해서 면책 받고 있는데요 제 엘지카드 1500백만원이랑 국민카드에 보증한거랑 다 파산 신청할 수있나요..

지금 힘모아에 잘 갚고 있는데 7월달에 애기도 낳아야 하고 일도 못 다니고 더 이상 갚을 수 가 없을거 같아요.... 둘다 파산 신청 할수 있나요...

보증을 쓴거라서  내 이름으로는 엘지에만 1500백있고..근데 이남자가 보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자 국민카드에 천만원정도가 있는데 내가 보증을 섰고요.. 지금 이 남자는 파산 신청하고 면책 받고 있고요... 신청 할 수 있나요?...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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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주채무, 보증채무 모두 포함시켜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님의 경우 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대된 경우로 보이므로 억울한 점을 감안하여 더욱 면책까지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님께서 주채무인 희망모아 건과 보증선 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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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별제권(權)이라는 것 때문에 상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제공 해주고 돈을 빌린 채무금"을 말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 주고 난 후에 얻은 권리" 법률용어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갚으려는 분들 중 대부분은 담보가 있던 없던 착실하게만 잘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모든 채무금액을 회생제도내의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별제권을 갖는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돈을 갚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저당을 설정 해 준 채권자와 따로 협상 하셔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외는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것 처럼 보입니다만 잘 생각 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채권자일 경우 차용증이나 약정서등만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에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이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담보를 제공받고(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준 경우라면 그런 위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제공 받은 담보를 처분하면 간단하게 회수를 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흔히 볼 수 있는 별제권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가 대표적이고, 이런 경우는 별제권으로 따로 분리를 해야 하고, 변제계획도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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