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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생긴 이자에는 세금이 없다! 보험차익 비과세제도(10년 경과시)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란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 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 험차익 비과세기간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왔다. 그 변천 연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의 이자소득세 과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된다고 하겠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지금부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7년이 경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보장성보험(만기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 노후대비 완결판!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전액(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에 대하여 5.5%<주민세포함>를 납부 후 종합과세한다. 연금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 납부한 후 종합과세한다. 특히 납입경과기간이 5년 미만일 때 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가산세를 추징하므로 가입 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합산된다.
개 인연금저축과 2001년 신설된 연금저축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2001.1.1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최고 372만원(=72만원<2000.12.31 이전 가입건> + 300만원<2001.1.1 이후 가입 건>)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 법인세 혜택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로 처리된다.
(종업원은 年 18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로 처리된다.


■ 보험을 알면 날아가는 세금이 보인다(증여세/상속세).


- 보험과 상속
보 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다를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험의 이런 특징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잘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세금문제까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보험금과 관련된 절세법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세금이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은 생존보험금의 경우, 10년간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통한 생존보험금의 증여는 이 같은 한도 내에서만 세금이 없다. 주로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의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세 문제가 따른다.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된다면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피상속인)가 낸 보험료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인 유가족에게는 상속세의 문제가 생긴다.


- 상속으로 활용이 가능한 보험상품


이론적으로는 모든 보험상품이 상속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작아 상속의 효과가 미미하고, 건강보험은 생존시 보장에 치우쳐 있고, 상해보험은 질병사망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아 상속으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을 들 수 있다.



○ 종신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크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보장하므로 상속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적용되는 금리의 형태(확정금리형, 변동금리형, 실적배당형)와 특약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비교한 후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에 정기보험(Term Life Insurance)은 모든 사망원인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과 같다. 종신보험이 피보험자가 평생동안 보장 받는 것에 비해 정기보험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동안 보장을 받으므로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상속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보험기간(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종신/정기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를 상속인 중의 한 사람으로 지정해둔다면 상속세의 걱정은 없다.
주 로 활용되는 상속형의 보험설계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부인(남편), 피보험자를 남편(부인)으로 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상속인),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두 가지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어 상속세가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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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들은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들일 때 구입 금액의 5.66%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말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이나 성실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지만 기업과 전문직 사업자 등의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눈에 띈다. 문답으로 알아본다.》


Q : 음식점 업주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A : 식재료 구입 금액 5.6% 부가세 공제

“현재 4.76%인 음식점 업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2008년까지 5.66%로 높아진다.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 재료를 살 때 이를 기록해 뒀다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금액의 5.66%만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0만 원어치를 샀다고 신고하면 부가세가 5만6600원 줄어든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21만 명의 음식점 업주가 연간 800억 원 상당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Q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현금거래 15일 내 세무서 신고하면 인정

“현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어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 성실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나 A : 소득 투명한 사업자는 세부담 우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 사업자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갖춰 발급을 거부한 적이 없고, 사업용 계좌나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하는 등 소득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업자다. 성실 사업자들의 표준공제(별도의 지출 증빙이 없어도 정액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한도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세 부담 상한은 수입 금액의 1.3배에서 1.2배로 낮아진다.”


Q : 근로장려세제(EITC)의 신청 자격은… A : 조부모, 손자 손녀 부양땐 장려금 받아

“18세 미만인 자녀를 둘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가 2008년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부양 자녀의 요건을 완화했다. 친자녀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녀도 부양 자녀에 포함되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할 때도 부양 자녀로 인정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 대기업 집단(재벌)에 대한 과세는… A : 자본거래항목, 감자-합병 등 구체화

“법인의 행위가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지금도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의 ‘자본거래’ 항목을 증자와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법원이 간혹 법령에 열거된 거래가 아니면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좀 더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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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기본공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건강보험공단 의료비부담 내역서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
(수강료) 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결혼ㆍ이사ㆍ장례 •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당해 사유별 비용 계상 영수증제출은 없음)
연금(개인)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외국인 근로자 •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기타공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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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01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받은 약 19만명에 대해 모두 195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건 잘못이고 또 이런일이 없도록 단속도 강화해야 겠지만 왠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근로소득자들의 유일한 절세테크닉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듯이 법인 및 고소득 전문직들에게도 동일한 법의 잣대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3 연말정산 시즌 직전에 발표한 국세청의 경고(?)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주의할 점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자 금번 국세청의 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된 부당공제 사례는 의료비와 기부금의 허위 영수증 제출이었습니다. 공인된 영수증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편법에 의해 많은 약국과 한의원, 종교단체로부터 불법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도 사실상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료비에 대해서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정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 연말정산시에도 이러한 부정영수증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독 두 항목에 대한 환급사례가 많은 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한다고 하니 돈도 좋지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겠죠.
 
둘째, 연말정산 담당자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무사례에 대해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지만 처리해야 할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등 애매한 사안에 대해 회사에서는 받아준다 하더라도 국세청 전산망에 체크되어 추후 10%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특히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공제한도가 있는 항목에 대한 계산 등은 주요 부실사례로 국세청이 점검하는 것으로 스스로 잘 따져보고 모르는 사항은 질의를 통해 확실히 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돈 버는 일중 쉬운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안이 정부안과 달라졌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정부에서 언론에 공표하여 저희도 이를 근거로 글을 작성하였다가 본의 아니게 혼란만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고가의 상품을 사야한다면 11월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소득공제율이 일원화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올해의 연말정산 전략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애초안과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 기명식 선불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젠 모두 20%로 통일하여 소득공제율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란 연간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자로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셋째, 직계존속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100만원의 추가공제에서 70세 이상은 15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65~70세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넷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이 폐지되고, 공제대상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선거용이든 아니든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원천적으로 노출된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형평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듯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과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점검해 보았고,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각종 연말정산 재테크 방법 중 핵심 포인트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1. 증빙자료(영수증)를 잘 챙기자.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서 챙기려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이 곧 돈이다 라는 심정으로 그때그때 챙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해야 공제가 되므로 쑥스럽더라도 꼭 본인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하고 공제되는 단체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2. 부양가족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으로 여타 공제액보다 상대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부양가족을 늘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주위를 잘 챙겨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어머니는 55세) 장인, 장모, 조부, 조모도 포함되며 장남이 아니고 주소지가 달라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간에 중복이 되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안되겠지만요.

3.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자 어차피 하는 저축이라면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거라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적금을 들어야겠다면 무조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십시오. 한도대로 가입하고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세요.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엔 다른 것 보다 세금 덜 내는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4. 신용카드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직불카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없어졌지만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직불카드는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이루어 짐에 따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맘놓고 쓰는 것 보다 할부구매라든지 각종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선택기준을 놓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5.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소득을 먼저 확인하자 부부간의 소득이 모두 같은 한계세율 내에 존재할때는(예를 들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계세율은 18%)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집중해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 격차가 크게 나서 세율을 달리 적용받는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 이유는 연말정산 세번째 시리즈내의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연말정산 재테크에 항상 관심을 갖자. 어려운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10만원짜리 MP3를 사려고 해도 이리저리 검토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사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합니다. 하물며 몇십만원 때로는 몇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연말정산에는 무심하게 알아서 해주겠지 한다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뉴스와 재테크 전문 웹사이트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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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회비는 꼭 내야 한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한 카 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일에 꼭 갚아야 한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는 회원이 대부분이 하지만 결제일 전에 돈이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현금서비스 이자를 부담할 필요없이 미리 갚는 게 유리하다 . 현금서비스를 미리 갚을 때는 카드사나 거래은행을 방문해 중도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부분결제도 가능하다.


3. 카드를 도난ㆍ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분실 후 60일 전에 분실신고를 하면 카드사에서 보상해 주지만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


4. 카드로 긁으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외국여행이나 출장 가서 사용한 국외 이용금액, 보험료 납부,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기부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5.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카드를 무조건 많이 써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권제는 현금서비스 이용액, 국외 이용액, 각종 보험료, 학교 등록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은 복권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가맹점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 결제해 다수 영수증으로 당첨확률을 높이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동일 가맹점에서 5분 안에 거래가 여러 건 발생했을 때는 1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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