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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상식 >


‘세금’하면 일단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월에 연말정산, 5월에는 종합소득세,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 등등 무슨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까다롭고 심란하기만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절세를 하려면 일단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세금에 관한 몇가지 유용한 상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재산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서울 마장동에 거주하는 하후돈은 며칠 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가진 땅이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묘지밖에 없는데 재산세라니 무슨 말인가. 화가 난 하후돈은 국세청에 항의전화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라는 말만 냉담하게 할 뿐이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후돈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 세금은 무조건 국세청에서 관할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세청은 이름 그대로 ‘국세’를 걷는 기관이다. 세금에는 국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관할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기억하면 편리하실 것이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청에 문의)
△지방세 -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2. 왜 올해는 재산세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서울 성수동에 거주하는 여포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7월에 세금을 낸지가 언제라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다니,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고 생각한 여포는 화가 나서 구청에 전화를 했다.

여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작년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냈는데 2005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로 나누어서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납세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세금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만큼 자주 바뀌는 법도 드물 것이다. 세법은 매년 많은 부분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 조세 전문가들조차 세법 개정에 잠시 소홀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세금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세무사 제갈공명은 얼마전 유비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다보니 재산의 시가가 대략 8억이 넘어 상속세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냐는 질문에 유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에 제갈공명은 상속세는 안내도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재산이 8억이나 되는데 상속세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 자녀가 있고 모친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대략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의 증여 3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매기는데 비해, 상속세는 비교적 이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산 8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재건축조합 등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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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에 대한 잘못된 상식

김근호씨는 3년 전에 5년 만기 정기예금을 분리과세로 가입했다. 3년 동안 이자를 수령할 때 33%의 세금을 뗀 후 잔액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다른 세무사에게 금융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말하자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신청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은행으로 달려와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권유했냐는 항의를 했다.

은행에서 가끔 있는 일이다. 분리과세 상품을 언제 가입해야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보게 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리과세를 신청했고 정작 분리과세를 해야할 사람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큰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가입을 권유했던 직원이나 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가능했다. 이 상품들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15.4% 세율 대신 33%의 세율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상품의 특성상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유리한 사람은 정해져있다. 분리과세상품은 본인이 적용받는 누진세율이 33%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33% 보다 낮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은 이제는 한정적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말까지 가입한 수익증권, 정기예금 등 은행 고유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또한 분리과세 철회가 가능하다. 이 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납세자의 정확한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할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략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되는 4000만원과 26% 이하의 세율이 적용받는 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합하면 1억20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이미 8000만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사람은 사업소득만으로도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모두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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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Hedge Fund)

헤지의 의미를 경제적으로 설명해 보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것 같다면 여러분은 돈을 은행에 저금 하겠습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모셔 두겠습니까? 당연히 물가가 뛰면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물가상승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어렵게 말해서 부동산이 물가상승의 위험으로부터 도망 갈 수 있는 중요한 헤지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헤지 펀드는 무엇일까? 돈은 돈인데 무엇으로부터 도망 갈려고 하는 돈일까? 헤지펀드의 헤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부터의 도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투자를 하는 기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다. 그러면 세금을 내어야 하고, 또 덩치가 커지면 각종 규제를 받아야 된다.

개인 모집 투자 신탁,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을 결성한 뒤 카브리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 회피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신탁을 말한다.

주로 각종 금융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데, 금융상품에서도 선물이나 옵션같은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을 위주로 해서, 초 단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치고 빠지기 식의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파생 금융 상품을 교묘히 조합하여 도박성이 큰 신종 상품을 개발, 국제 금융 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 헤지 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소로스의 퀀텀 그룹이 유명하다.

1994년 현재 미국 내에만 189개의 대형 헤지 펀드가 480억 달러의 운용 자금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과 카리브해 등 조세 회피 지역에 있는 펀드까지 합하면 1,100 ~ 1,300개의 헤지 펀드가 최소 1,1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추종되고 있다. 특히 이들 헤지 펀드는 파생 금융 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 할 경우에는 국제 금융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하루에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방7개국 (G7)을 포함한 OECD 가입국의 모든 중앙 은행들이 동원 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5,000억 달러에도 못미치므로 헤지 펀드가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은 가히 엄청나다 할 수 있다. 헤지펀드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조지소르소의 퀀덤펀드나 타이거 펀드 등이 유명하다.

뮤츄얼펀드 (mutual fund)

뮤츄얼펀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신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신탁사란 우매한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주식투자를 해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곳이다.

뮤츄얼펀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대신 주식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투자신탁사는 기존이 회사가 있고, 시민들이 돈을 맏기는 반면에 뮤츄얼펀드는 투자자가 돈을 모아서 아예 투자회사를 아예 차려 버리는 것이다. 즉, 뮤츄얼펀드는 펀드가 아니라 일종의 회사라고 보면 된다.

물론 주식투자는 전문가에게 대신해달라고 하고 펀드참여자들에게는 해당 펀드의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만약 새로 새운 뮤츄얼펀드가 주식투자를 잘하면 주가가 올라 가고, 펀드 참여자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벌게되는 것이다.

벌처펀드 (vulture fund)

저평가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싼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해 운용하는 투자기금으로 죽은 동물만을 잡아먹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벌처의 이름을 딴 것이다.

벌처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지만 잠재적으로 큰 이익을 제공한다. 이 기금의 성과는 수익성이 있는 투자안으로 바뀔 수 있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가려내고 매입하는 기금관리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인덱스펀드 (index fund)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우수한 투자기법을 갖고 있는 투자자일지라도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타기, 갈아타기 등 종목교체에서 오는 위험부담에서 매매시점 포착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매매수수료까지 지금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과 같은 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실증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기법으로 인덱스 펀드를 개발, 기관투자가들의 효율적인 펀드 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덱스 펀드란 장기적인 투자에서 주식투자가 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임의로 자산운용에 편리한 지수를 개발하고 지수에 따른 종목별 비중에 따라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주식투자 수익을 시장 평균수익률에 접근시키려는 투자기법이다.

인덱스 펀드의 설정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자산운용에 편리한 업종별 또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수를 개발한다.
2)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비중에 따라 해당종목을 매입,편입시켜 펀드를 운용한다.
3)구성된 펀드는 가능한 한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지수변동에 따라 펀드의 자산가치가 등락하게 된다.
4)중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추가로 신규자금을 투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인덱스 펀드의 재구성문제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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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회비는 꼭 내야 한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한 카 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일에 꼭 갚아야 한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는 회원이 대부분이 하지만 결제일 전에 돈이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현금서비스 이자를 부담할 필요없이 미리 갚는 게 유리하다 . 현금서비스를 미리 갚을 때는 카드사나 거래은행을 방문해 중도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부분결제도 가능하다.


3. 카드를 도난ㆍ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분실 후 60일 전에 분실신고를 하면 카드사에서 보상해 주지만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


4. 카드로 긁으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외국여행이나 출장 가서 사용한 국외 이용금액, 보험료 납부,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기부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5.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카드를 무조건 많이 써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권제는 현금서비스 이용액, 국외 이용액, 각종 보험료, 학교 등록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은 복권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가맹점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 결제해 다수 영수증으로 당첨확률을 높이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동일 가맹점에서 5분 안에 거래가 여러 건 발생했을 때는 1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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