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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재신청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 통합도산법 시행 전-면책신청 전 면책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해야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통합도산법 시행 후-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파산에 의한 면책의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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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하면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도로 파산 확정 후 1개월내 면책신청을 해야 함)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원인 소명자료”와 파산절차에서 행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면책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를 잘 써야 합니다. 소비자파산의 최종 목표는 사실 면책에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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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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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
    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면책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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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면책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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