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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 제1항 :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제2항 :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 제3항 :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제4항 :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5항 :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위와 그 시기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6항 :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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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하면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이전, 통신 제한도 없을 뿐더러 면책 여부를 떠나 파산신청 이후에는 채권자의 극심한 독촉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도로 파산 확정 후 1개월내 면책신청을 해야 함)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원인 소명자료”와 파산절차에서 행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가 면책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서를 잘 써야 합니다. 소비자파산의 최종 목표는 사실 면책에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파산법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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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가 있는 건물의 북관 1층 - 파산과는 남관에 있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2)

      면책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다.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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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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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계수지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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