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경품사기.GPS, 도서전집 등이 당첨됐다며 걸려오는 전화를 이용한 경품사기행각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경품사기는 인터넷 상에서도 존재한다. 단순히 당첨된 경품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인데, 경품이 당첨된 듯 속여 재세공과금 등의 이유로 금전적 피해까지 주는 악덕 사이트가 있어 말썽인 것.

하지만 대부분 소액이어서 법적 조치를 하기에도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경품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품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일단 의심이 된다 싶으면사이트의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캡처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명확한 사기행각이 드러나면 신속히 관련기관에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 피해 신고 및 구제 요청 기관
   1.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net.or.kr/
   3. 한국 소비자 연맹
http://www.consumersunion.or.kr/
   4. 소비자 홈페이지 신문고
http://www.ftc.go.kr/
   5.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6. 자율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mco.or.kr/
   7. 업체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8. 인터넷 사기피해 공유사이트
http://thecheat.co.kr/
반응형
반응형

* 쓰레기(폐기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 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관할법원의 판결
- 주소지관할법원(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사건본인 또는 위반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절차개시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도록 하며 관할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음(법원 출두 할 필요 없음)

 

* 비송사건 -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사건

 

∞ 관련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폐기물)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more

반응형
반응형
분리과세에 대한 잘못된 상식

김근호씨는 3년 전에 5년 만기 정기예금을 분리과세로 가입했다. 3년 동안 이자를 수령할 때 33%의 세금을 뗀 후 잔액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다른 세무사에게 금융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말하자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신청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은행으로 달려와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권유했냐는 항의를 했다.

은행에서 가끔 있는 일이다. 분리과세 상품을 언제 가입해야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보게 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리과세를 신청했고 정작 분리과세를 해야할 사람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큰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가입을 권유했던 직원이나 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가능했다. 이 상품들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15.4% 세율 대신 33%의 세율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상품의 특성상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유리한 사람은 정해져있다. 분리과세상품은 본인이 적용받는 누진세율이 33%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33% 보다 낮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은 이제는 한정적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말까지 가입한 수익증권, 정기예금 등 은행 고유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또한 분리과세 철회가 가능하다. 이 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납세자의 정확한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할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략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되는 4000만원과 26% 이하의 세율이 적용받는 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합하면 1억20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이미 8000만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사람은 사업소득만으로도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모두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반응형
반응형
은행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난다는 말을 듣고 가입한 펀드가 막상 만기가 되니 정기예금보다 더 낮은 수익이 난 적은 없으셨나요? 좋은 펀드 고르는 안목에 대한 박병옥 필진의 글을 소개합니다.

2005년, 펀드 가입시 이것만은 챙겨라

필자가 은행에서 재테크상담 업무를 할 때, 은행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난다는 말을 듣고 가입한 펀드가 막상 만기가 되니 정기예금보다 더 낮은 수익이 났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의 상담이 많았다. 펀드(신탁)상품을 가입한 후 만기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신탁상품을 가입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가가호호(價價呼呼)
신탁상품은 그 상품 구성이나 운영방향 등은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신탁상품 가입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격(價!!)인 것이다.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품에 중도 가입할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물어보는(價價呼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號의 선택과 집중
각 금융기관들은 1호상품에 많은 공을 들이고 수익률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수익률에 사활을 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호 상품에서 고객들의 호응을 얻어야 해당 상품의 후속작(2호, 3호,4호…)들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1호 상품들의 수익률이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상수익률은 虛數이다
보통 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기 보다는 창구 직원이 가장 낫다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구직원이나 신문지상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결코 실수가 아닌 虛數라는 것이다. 허수의 이면에는 시장상황이 반대로 갈 경우 나에게 돌아올 엄청난 Risk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물어보라
A상품은 최악의 경우 -10% 손실이 나고, B상품은 원금을 다 날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물론 수익률은 B상품이 월등하다고 가입 권유를 받을 것이다), 어느 상품에 가입하여야 할까? 어차피 수익이 난다면 두 상품은 분명히 편차는 존재할지언정 플러스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급반전 할 경우 B상품 선택 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빈주머니이다. 허수의 수익률만을 신뢰한 나머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물어보지 않은 결과이다. 2005년 지금 바로 할 일!!! 자, 이제 내가 가입한 신탁상품의 통장을 꺼내서 확인하자! 나는 몇 호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며, 산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산은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주식,채권,혼합,파생상품), 그리고 그 자산들의 시장상황은 어떠하다고 말들 하는지를 경제신문을 통해 한 번 확인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보다 앞설 갈 수 있는 길이자 재테크의 지식을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금 바로! 내가 가입한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체크하자.

반응형
반응형
1. 상품판매시 고객의 거절에 대한 자기반성 10계명.
1.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 고객에 대하여 정보수집 등 연구를 했습니까?



2. 밝고 명랑하게 고객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습니까?



3. 보험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자신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까?



4. 고객의 관심분야에 맞게 이야기했습니까?



5. 고객에게 보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까?



6. 설계판매에 입각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했습니까?



7. 판촉자료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하였습니까?



8. 고객의 입장에 서서 왜 고객이 거절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9. 나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설명하였습니까?



10. 상담자로서의 자세를 지니고 고객을 상대하였습니까?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