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란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몽테스키외 "법의정신(The sprit of law) 중에서>
▷ 조세법률주의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세금의 분류
세금은 과세 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과세 주체별 분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 세 |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지 방 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성질별 분류
직 접 세 |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
간 접 세 |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
보 통 세 |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
목 적 세 |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 |
과세주체 |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 |
과세객체 |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 |
납세의무자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이 있습니다. | |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과세객체)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세 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세율의 종류 |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율 |
제한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율 | |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증감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일정한 세율 | |
누진세율 |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율 | |
세 액 |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되는 세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말하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남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 |
보통징수 |
과세관청(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특별징수 |
광주광역시의 세금중에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 |
가 산 금 |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 |
가 산 세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시 세 |
16개 지방세목중 광주광역시청의 세입에 포함되어 광주광역시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로 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주민세 등 13개 세목을 말합니다. | |
자치구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및 사업소세로서 5개 자치구의 세입에 포함되어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
납세의무의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이 필요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취득행위 또는 보유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태 등이 납세의무자와 연결되어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 |
납세의무의 |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부과하는 과정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하여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에 다른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과고지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에 의하고 있습니다. | |
납세의무의 |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후에 납세의무자의 납기내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후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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