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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조회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용조회기록은 조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예외적으로 고객이 신용정보회사로 일괄 중복조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용공여기관에 고객이 신용거래요청, 문의, 민원 등을 의뢰한 적도 없고 거래하고 있지도 않은데 조회된 경우 해당 신용공여기관(은행,카드사,백화점 등)으로 삭제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공문을 통해 신용정보사로 삭제를 요청하게 되며 접수받은 신용정보사는 삭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2. 신용조회기록정보 일괄삭제 또는 중복삭제하는 방법


조회기록정보는 신용개설 신청 후 실질적인 거래로 연결되지 않아도 또한 신용거래가 끝나도 그와 상관없이 조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 단, 신용정보회사에 일괄삭제 혹은 중복조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일괄삭제

신용정보회사에 일괄삭제(완전히 다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삭제 후 신용조회시 전산상에 [일괄삭제처리]라는 정보가 삭제일로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또한 삭제 처리 후에는 복원, 취소 등이 불가능합니다.
일괄 삭제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일괄삭제로 인해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삭제 요청인과의 거래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더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십시오. 또한 당사 평점 산출이 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이 불리해 집니다.

② 중복조회삭제

일정기간(30일)동안 동일업체로부터 중복조회된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삭제처리합니다. 최초 조회기록만 남기고 삭제되는 것으로 이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단, 당사를 통해 조회된 정보(회원사)만 삭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중복조회건이 있다면 고객은 이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했는데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권 카드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가져오고 있고 각 카드사의 정보 등록에 의해 업데이트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단위로 카드사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고 있고 일주일 후면 당사 정보도 업데이트 됩니다.

해지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조회해 보시면 삭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지한지 3개월 이상되었다면 다시 한번 카드사로 해지신청하시면서 신용조회시 아직도 개설정보에서 나타나니 은행연합회로 해지정보를 통보하여 삭제해달라고 하십시오.

참고로 비금융권 개설정보(백화점,의류..)는 은행연합회가 아닌 당사로 해지정보를 통보해야 삭제됩니다.


4. 대출, 현금서비스 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는가


해당 거래가 해지(상환 등)되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삭제되고, 이 정보가 신용정보사로 전송되어 또한 삭제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약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용정보사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자료를 전송하기 전이거나, 전송된 후 처리중이거나, 신용정보사에서 처리중인 경우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 의거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6. 신용거래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신용거래주체(고객)가 해당 금융기관,업체에 신용거래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되면 해당 금융기관,업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신용거래정보는 삭제됩니다.

* 금융권 정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해지사실을 통보합니다.
* 비금융권 정보: 해당 업체가 제휴 신용정보회사로 해지사실을 통보합니다.

출처 : 크레딧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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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자는 환영 받을 수 없다.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모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과 같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불가능 할 뿐이지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이자 또한 남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모럴해저드로 의심되면 은행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즉, 1000만원의 연체 있어 신.불.자가 되었는데 은행 통장 잔고에서는 계속적으로 예금이 늘어난다면 연체 납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압류가 들어간다.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위해서는 연체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상환 계획과 함께 상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 신불자는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지?!!!!!!!!!!!

신.불.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 잔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신.불.자라 하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소정에 발급비만 내면 평생 연회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경우 본인의 능력에 벗어나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지만 체크 카드의 경우 본인의 예금 잔액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일어날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과 같은 각종 혜택도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많이 받을 수 있다.

■ 신불자는 취업~~~~ 하늘에 별따기?

많은 신.불.자들이 취업에 제안을 받고 있어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이 서울신용평가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신.불.자에 대한 취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취업하거나 회사 내에서 돈을 다루는 경리부서나 인사부서 쪽 일을 하게 될 때 이외의 경우 신원 조회를 하는 예가 드물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내년 5월 27일까지 회사가 신원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불량기록을 통보 해주지 않고 있고 있으며, 또한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사람도 신원.재정 보증을 해주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더욱 늘어나 있다.

■ 신불자는 휴대폰도 개설 할 수 없다...

신.불.자들도 가입 시점에 휴대폰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다. 또 이미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기기변경과 번호 이동도 할 수 있다.
SK Telecom은 보증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다.

■ 돈을 갚아도 한번 신불자는 영원한 신불자다?~~~~~~

신.불.자가 되면 연체금의 변제 기간에 따라 기록이 보존된다.
따라서 돈을 모두 갚더라도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라는 형태로 해당 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된다.


------------------------------------------------------------------------
0) 정보구분
- 등록사유별 ☞(기록보존기간)
------------------------------------------------------------------------

1) 신용불량정보

-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없음)

- 대출금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연체 2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 ☞(없음)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 ☞(2년)

- 부도사실 및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년)

-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 ☞(5년)

-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 단,금융질서문란자는 5년)


2)특수기록정보

-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인등 ☞(없음)

- 사립학교법인 등 공익법인 등 ☞(없음)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없음)


3)공공기록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없음)


4)거래기록정보

- 등록사유에 상관없이 해제사유 발생 즉시 삭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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