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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우선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으므로 14일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인회생위이 선임되어 면담기일을 지정받아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면담기일에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보정을 권고받게 됩니다.

위 보정권고에 적법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보통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아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잔존 채권에 대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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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
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
다.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1. 당연복권

당연복권은 복권의 신청 및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
여 당연히 복권하는 경우입니다(파산법 제358조 제1항).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면책이 있으면 잔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부 
소멸하게 되고, 본래 면책은 채무자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복권
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 이상 당연복권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2호)

3) 동의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3호)

4)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의 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
이 10년을 경과한 때(4호) :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라도 장기에 걸쳐서 자격제
한을 계속시키는 것은 그 갱생을 막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자를 제외하고 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
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9조). 이
때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인데,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에 복
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예납은 면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복권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
기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
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
산자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실무상 서면을 제출시
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권신청을 기각하며, 소
정의 기간 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원은 복권 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복권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복권
의 결정은 그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복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선고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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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구비 서류

 

1.호적등본 1

 

2.주민등록 등본1

 

3.사업자 내셨다면 폐업사실증명원(폐업경우)현재 사업자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 등등

 

4. 예금통장2년치 거래내역서(통장 복사하셔도 무난)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종합토지세)

 

6.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7.등기부 등본(현재 거주지)

 

8.자동차 등록증 원부,자동차 등록증

 

9.과거2년간 재산 처분한 내용과 그 사용처 증빙

 

10.카드사5년치 거래내역서(카드 부채 있을경우),부채증명서

 

11. (각종대출)캐피탈,상호저축은행 등은 부채증명원&금융거래 확인서,부채증명서

 

*부채증명서 대행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인감도장(채권단 숫자보다 많게)

 

12.채무증대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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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됨)


파산신청서 접수



재판부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심문기일 지정∙통지 및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의견청취서 회수 및 검토) (회답기간 : 3주~4주)



(심문기일 진행)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기각결정시 14일 내 즉시항고)



파산자에 대한 결정정본 송달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

검사에 대한 통지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파산선고 확정 통지 (본적지 시∙구∙읍∙면장)

(주무관청에의 통지) (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 소지자에 한함)



면책신청 (파산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



기록검토 (면책신청 기록 및 파산사건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파산자 심문기일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1~2개월 사이)



(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파산자에 대한 기일소환장 송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심문기일 공고(관보 및 일간신문)



심문기일의 진행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파산자의 반론서 제출)



(의견청취기일)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면책결정문의 송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만 송달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허가결정 확정



면책허가결정의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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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 33살 되는 미혼 남성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 점 조언 좀 구하려고 이렇게 글 남깁니다..

 

총 채무가 250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니까 알고 싶지도 않았던게 사실이구요..

 

총 채무 2500만원 정도에 한달 월급이 보너스 제외하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 떼고 나면 103만원 정도 받구 있구요..연봉 기준으로 수익을 정하나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60세이상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3명만 같이 살구요..형들은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다면 승산이 있는지 여부와

 

월 불입금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핸드폰 요금이나 인터넷 미납요금도 포함 되나요?

 

의료보험 미납요금..국민연금도 돼는지..이 참에 정말 빚 없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염치없는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서류를 떼러 가면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나 법무사 어느쪽이 좋은지..그리고 대행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하시는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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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 시 월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님의 경우에도 세금을 제한 금액인 103만원이 님의 월소득이 됩니다.

 

2. 부모님께서 재산과 소득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가능하지만

현재 형제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 정도만 1인 부양 하는  것으로 책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면 다달이 10만원씩 60개월을 변제하시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 65만원을 제외하고 다달이 38만원씩 60개월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가 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핸드폰 요금, 인터넷 미납요금, 세금 등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저희 사무소의 경우

수임료 90만원(법원실비, 부가세 별도)에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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