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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일반금융에 대출을 거래를 몇년을 하면서 연체한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못 갚을 상황이라서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금융을 알겠다고... 그런데 사금융은 당장 완납하라고 다그치고  나중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기사회생 신청 한 것을 가족 그리구 친구한테도 말할수  없어 이렇게 답답한 맘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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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이야 자기들 돈 받을려고 추심하는것이지요.

그러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압류 진행중인 압류 ,채권추심은 금지 중지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개시결정전이라도( 보통 신청후 1~2 주 내에) 압류나 채권추심은 할수 없습니다.

계속 그런다면 누군지 상황을 잘 메모해두셨다가 금감원에 고발한다고 하세요.

또한 채권사에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끼질것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것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이의를 달아도 법원직권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채무액이 다르다거나 하는것은 이의의 대상이 될수 있겠지요.

걱정마시고 개인회생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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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수시, 우선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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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님)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채권 원금액이 8000만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1000만원 있으며,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조기 일시 투입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적립금을 조기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가용소득 6000만원(100만원×5년)에서 적립금 1000만원을 공제한 액수 5000만원을 59개월(제 1회분의 변제계획은 적립금을 투입하므로)로 나눈 금액 847,458원(반올림)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의 조기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가용소득을 감액시키는 효과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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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확정된 경우, 압류된 급여가 채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급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6조).
 
따라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되면 급여 전부를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부채권자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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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사례

 

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  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정생계비에 적용되는 배수가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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