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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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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채권 연체 후 최소한 3개월을 기다려야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에게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친지 등 제3자가 소득의 일부를 부채상환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 이상인 경우

        (2)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3) 신용불량자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4)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4. 신청인에게 자금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인에게 경력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질서 문란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 이상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한하되 감면범위는 1/3까지로 제한됩니다.

7.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등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8.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어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가고 다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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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시에 5만원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히 법률비용이 들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한 후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기 까지는 1~2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2.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절차 중에 담보채권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제계획서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는 한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3. 직업상, 사업상, 자격상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에게 적용되는 직업상, 사업상, 자격상 제한이 개인워크아웃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신용불량자의 정보가 “신용회복 지원중”으로 전환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 신청자의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 전산망에서 해제되고 대신 “신용회복지원중”으로 등재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파산

          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

           면 그 보증인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급이 제한되는 것은 보증인의 급여에 대한 것에 한하고

          보증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 보증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하여는

          보다 정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지만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급을 일부 자제한다는점

          은 개인회생보다는 유리한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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