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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업무

  개인신용평가 회사 (Credit Bureau)에서는 주로 금융기관들과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여금융기관들로부터 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합니다.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집한 고객들의 신용정보들을일정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가공하여 다시 금융기관들에 제공합니다.

     


2. 업무 프로세스

   위의 그림처럼 기초데이터를 모아 '가공'하여 신용정보 이용자인 금융기관 등에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며,기초데이터를 '가공'한 형태의 정보가 바로 대출이나 카드발급 심사에 사용되는 신용등급, 신용평점 등입니다.

   CB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는 보통 신상정보, 연체정보, 대출/카드 개설정보 등이며 CB사업자들마다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기관들이 달라서금융기관은 복수의 CB사업자와 계약하여 고객의 신용정보를 확보합니다.

   확보된신용정보는 금융기관의 내부 신용등급 산정이나 사전 심사 등에 활용되며 개인은 이러한 신용정보를 각 CB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대표기관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신용평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와 한국신용정보(NICE)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비슷하여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하는 일도 비슷하고..)

   위 기관들은 CB사업부를 두어 사업부 단위로 개인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카드대란이 일어났을때부터) 연체정보수집 및 공유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년정도의 업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최근 개인신용평가만을 주 업무로 하는 KCB(한국개인신용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국내 대형금융기관을 비롯,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카드의 상환정보와 같은 우량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에 따라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업력은 짧지만 정보의 양이 가장 많으며, 대형금융기관이 주주사로 참여하여 많은 메리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점차 회원사를 늘려가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듯합니다.


4.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위의 CB 사업자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CB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1회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정보의 범위는 유료상품보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개인신용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한국신용정보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

     전국은행연합회 (www.credit4u.co.kr)


     각 서비스들은 이용 요금과 제공 정보가 조금씩 다르며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올크레딧에서는 신상정보, 연체정보, 개설정보, 실적정보 등을,  마이크레딧과 크레딧뱅크에서는 신상정보, 연체정보, 개설정보 (실적정보 거의 없음) 등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크레딧 하나를 이용하고, 마이크레딧이나 크레딧뱅크중 택일하시어 두 개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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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을 관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입금과 출금 관리인 가계부 혹은 용돈기입장을 잘 쓰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 가계부를 쓰는게 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어려운 요즘 시대에 작은 것부터 줄여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재태크 방법입니다.

먼저, 가계부는 그날그날 씁니다.
즉, 단위를 정해서(10원단위까지 할 것인지,100원단위로 할 것인지..) 매일매일 하루의 돈의 지출 내역과 들어온 돈의 내역을 기록합니다.

영수증받는 습관을 들입니다.
가계부 작성할때, 산 물품에 관한 영수증과, 기타 지출내역에 관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필수이며, 나중에 수입과 지출을 계산할때 돈이 비지 않게 하는 사전의 방지책입니다.또한 카드 명세서도 함께 잘 챙겨서 그 날의 지출 내역 옆에 작은 지퍼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같이 붙여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달단위로 꼭 필요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정해놓습니다.
다음달 준비를 할때, 내가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꼭 이번 달에는 사야하는 물건, 혹은 꼭 봐야하는 영화와 문화 생활등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며 가격등을 미리 계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총 수입예상금액에서 몇%정도를 지출할 것인지를 정해놓습니다. 그렇다면 충동구매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의 지출도 많이 줄 일 수 있겠지요?

한달 단위의 씀씀이 평가를 매달 말일 시점에서 내립니다.
전달과 다음달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번달의 총 수입에서 내가 얼마나 지출했고, 그중에서 쓸모없는 지출은 없었나 확인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유돈이 생기면 그것을 적금을 들것인지, 그리고 그 여유돈이 일시적인 수입인지 매달 내가 어느정도를 아끼면 항상 얻을 수 있는 수입인지를 분석하여 은행적금이나, 기타 보험으로 미래에 관한 대택을 세웁니다.

한달 단위에서 벗어나 연령대별로 곡선을 그려서 예상 지출을 생각해봅니다.
아직 학생이라면 올해 1년간의 내가 받을 용돈과 내 평소의 지출정도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저축이 가능한지, 어느 달에는 기타 의도하지 않게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각 달별로 균형있는 생활이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 주부나 기혼자라면, 아이들의 성장곡선에 따라서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어느정도의 저축과 지출을 해야하는지를 미리 대비합니다. 또한 주변의 경조사에 관련된 지출도 항상 미리 챙겨서 대비지출 금액정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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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년에 어머니께서 식당을 내시느라 사채업자에게 약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시기에 채권자는 아들인 제 명의로 어음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악덕 업자는 아닌지라 매달 2부의 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학생이던 저의 개인 신용 대출을 통해서 약 2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채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닫고 저는 학원 시간강사로,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해서 매달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 채무가 과중하여 이자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실정입니다. 파산이나 개인 신용회복 등 방법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 내역>

채무 종류

채권자

금액 

비고

금융권 채무

1)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

농협

25,000,000

본인 명의, 지인의 연대 채무이며 지인의 주택이 담보 물권으로 설정되어 있음.

2) 신용 대출

은행

17,000,000

 

3) 연대 채무

농협

8,000,000

동생의 명의이며 본인이 연대채무자임.

4) 개인 채무

개인

50,000,000

본인 명의, 어머님이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달 2부(백만  원)의 이자 납입 중임.

합  계

 

100,000,0000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채무는 총 1억 원 정도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압류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탕감이 될 경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직 폭력배 등에게 어음을 싼 값에 넘긴 후, 가능한 한 최대한 추심행위를 해서 채무자로서는 안 갚고는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채무 당사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보증을 서 준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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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지, 수입에 대한 압류 조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특별히 소득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4대보험 적용이 될 경우 압류가 될 수 있으며, 120만원 초과되는 급여액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개인 채무도 탕감이 가능한지요. 만약 탕감이 될 경우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등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사채업자가 조직 폭력배 등에게 어음을 싼 값에 넘긴 후, 가능한 한 최대한 추심행위를 해서 채무자로서는 안 갚고는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차용증, 입출금 내역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에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채업자 측에서 과도하게 추심을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채무 당사자인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에게 보증을 서 준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채무는 고스란히 보증인인어머님께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머님도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님과 같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는지요.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님께서 추후 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을 하셔도 무방하며, 님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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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됨)


파산신청서 접수



재판부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심문기일 지정∙통지 및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의견청취서 회수 및 검토) (회답기간 : 3주~4주)



(심문기일 진행)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기각결정시 14일 내 즉시항고)



파산자에 대한 결정정본 송달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

검사에 대한 통지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파산선고 확정 통지 (본적지 시∙구∙읍∙면장)

(주무관청에의 통지) (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 소지자에 한함)



면책신청 (파산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



기록검토 (면책신청 기록 및 파산사건 기록 검토)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파산자 심문기일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1~2개월 사이)



(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파산자에 대한 기일소환장 송달

모든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심문기일 공고(관보 및 일간신문)



심문기일의 진행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파산자의 반론서 제출)



(의견청취기일)



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면책결정문의 송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만 송달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면책허가결정 확정



면책허가결정의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본적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통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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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의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우선은 제가 채무를 지게 된 이유는 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에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의 시작하면서부터 입니다.

직장이 구조조정으로 없어지면서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좋은 아이탬이 있다며 같이 일해 보자고 하며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 몇명과 함께 일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 같이 일하자던 좋은 아이탬이 있다는 사람은 알고 보니 빚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그걸 모르고 같이 일의 시작했던 저희는 그사람에 채무 빚 보증 (1000만원정도) 및 회사 운영비 목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그 후유증으로 살고 있던 전세금및  여기저기서 빚의 내어  빚의 갚아보려 노력 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이 안되어 지금은 포기 상태 입니다.

현재 상환을 하지 않은 기간은 한 2년이 조금 넘은 상태이구요  현재는 다니던 회사도 부도가 나서 실직 상태입니다.

이제는 개인 채무로 인해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곧 태어날 아기에 주소지 문제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현재에 재 상황에 더 이상은 힘들어 개인 파산의 신청하고 정상적인 생활의 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한지 몇가지 질문의 드려 봅니다

참고로 기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채무액은 알 수 없지만 보증의 포함한 채무액이 약 4000만원 정도 입니다

1. 제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요?

2.  개인 파산에서 면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요?

3. 개인 파산의 했을 경우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저희 집사람이나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는지요?

4. 개인 파산 신청의 하는 순간 전 정상적인 생활(주소지,복지혜택,은행거래)의 할 수 있는지요?

지식인 여러분에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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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요?

-> 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충분히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파산에서 면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요?

-> 개인파산에서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서울 기준 3-5개월 정도이며, 지방은 이보다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 파산의 했을 경우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저희 집사람이나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는지요?

-> 개인파산은 개별적 사건이기 때문에 님의 가족분, 자제분, 배우자 분께 갈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 님 역시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파산자로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4. 개인 파산 신청의 하는 순간 전 정상적인 생활(주소지,복지혜택,은행거래)의 할 수 있는지요?

->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이 될 뿐 아니라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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