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언론이나 각종 재테크 강연회에 단골 손님으로 적립식 펀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립식 펀드에도 가입하고 연말에 소득공제 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펀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요즘 어디다 적금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1년 동안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즉 적립식펀드도 가입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바로 해답입니다.

> 장기주택마련펀드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가입기간 ; 만기 7년 이상 상품
- 저축한도 :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능
- 소득공제 : 연간 불입액의 40%범위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연금저축펀드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거주자
- 가입기간 : 만기 10년 이상(만 55세 이후 5년간 연금수령)
- 저축한도 : 매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까지 가능
-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금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연금과의 차이점
은행의 경우 확정금리상품이라는 점이고 펀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은행의 경우는 만기에 내가 받게 될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펀드의 경우는 펀드 운영 수익률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유의점
적립식 펀드의 경우 최악의 겨우 원금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급부로 주식시장 등의 활성화 및 경기상승시에는 은행의 확정금리 이상의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됩니다.

위의 두 가지 상품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받는 상품으로 적립식펀드에 가입하시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꼭 살펴봐야 할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최근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단 1%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세제혜택과 소득공제 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것 잊지마세요.

적립식펀드가입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있으며 이러한 상품은 연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을 통한 세테크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파산법 제116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파산법 제116조 제2항) 



채무자는 자격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파산신청비용만 허비하게 되므로 파산신청에 앞서 일단 자신에게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인 때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의 의미를 “채무자가 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②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③ 현재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④ 가까운 장래에도 변제능령이 회복될 전망이 없는 경제적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지급불능상태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임대보증금, 임금,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등)과 가까운 가족친지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채무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갚아 나가기도 어려운 처지라면 당연히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20-30년 동안 계속 최저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야만 갚을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이 약 1,000만원 미만이고 채무자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거나 채무액 이상의 재산이 자기 또는 친족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신용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가정주부인데요

제가  언니  카드빛을   보증을 서줬는데 언니가   파산신고를 했어요

2천만원  이상인데요 결혼하기전에  보증을  서줬어요

재산이  없다면  파산신고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재산이 있으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분의 재산 역시 반 정도는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배우자분의 재산이 과다하다면 님의 개인파산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내 카드를섰어 많은 빚이 있읍니다..

집에서 4천을 해주고 남은것은  배드뱅크에 힘모아에 1500백정도 있고요 엘지카드 이카드는 이 남자가 보증을 섰고. 내가 이사람 국민카드에 천만원정도 보증쓴게 있고요..

지금 이 남자는 파산 신청해서 면책 받고 있는데요 제 엘지카드 1500백만원이랑 국민카드에 보증한거랑 다 파산 신청할 수있나요..

지금 힘모아에 잘 갚고 있는데 7월달에 애기도 낳아야 하고 일도 못 다니고 더 이상 갚을 수 가 없을거 같아요.... 둘다 파산 신청 할수 있나요...

보증을 쓴거라서  내 이름으로는 엘지에만 1500백있고..근데 이남자가 보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자 국민카드에 천만원정도가 있는데 내가 보증을 섰고요.. 지금 이 남자는 파산 신청하고 면책 받고 있고요... 신청 할 수 있나요?... 꼭 부탁합니다.

---------------------------------

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주채무, 보증채무 모두 포함시켜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님의 경우 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대된 경우로 보이므로 억울한 점을 감안하여 더욱 면책까지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님께서 주채무인 희망모아 건과 보증선 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