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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실패습관 10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 대로 “그냥” 저축을 한다.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축을 하면서도 재테크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그냥 막연하게 통장을 만들고 얼마만큼의 돈을 넣으면 끝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빼먹지 않고 기한을 채우면 ‘열심히 저축을 하니까 알뜰히 사는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저축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은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다. 이자계산법 하나 모르면서 재테크를 논한다는 건 참 웃긴 모양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대충하면 되지 이자 몇 푼 차이난다고 그러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단연코 말하건데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냥’ 하는대로 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는다면 본전이 아니라 손해다.

몰라서 손해 보는 것은 조금 덜 억울할 수 있어도 손해 보는 건 마찬가지다. 알면서 손해 보는 건 한마디로 바보들이 하는 행동이다. 알면서 손해 보는 행동을 하는 건 어디 가서도 하소연 못한다. 오히려 바보라는 소리만 더 들을 뿐이다.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것일까?

① 사람들은 적립식펀드 등 일부 간접상품이 수익률이 높아 목돈을 훨씬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수료와 위험성 등을 감안한다면 꾸준하게 은행에 저축하는 편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더 빨리 모을 수 있다. 즉 테크닉이 끈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② 절약해서 무조건 저축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무계획적으로 저축하면 단시간에는 돈이 좀 모일지 모르지만 빨리 지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저축을 해지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단기-중기-장기 생활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저축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

③ 무작정 통장의 갯수가 많으면 저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장의 개수와 제대로 된 저축은 별 상관이 없다. 돈의 용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통장을 만들어서 적정한 수의 통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통장 관리도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과 생활비통장을 따로 분리하면 효율적으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

④ 보험을 저축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요즘 저축과 보험을 합친 저축성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목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저축을 이용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라면 보장성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⑤ 비싼 대출이자를 내고 있으면서 적금을 들고 있다면 참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이자가 적금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빨리 대출을 갚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대출을 갚을 때는 상환계획을 짜서 체계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⑥ 저축의 이자에도 15.4%의 세금을 떼는데 비과세(0%), 저율과세(1.4%), 세금우대(9.5%) 등의 절세형 저축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15.4% 세금 다 내는 것은 참으로 손해를 자초하는 멍청한 행동이다. 가능하면 가족들의 명의를 모두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절세형 상품이 유리한 것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절세형 상품의 금리상승 효과를 꼭 따져봐야 한다.

⑦ 의외로 이자계산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금융계산기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리, 단리의 이자계산법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원리를 알고 있어야 가입하려는 상품의 조건을 따져보고 작은 이자를 더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금이자를 더 받을 수는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4개월 보다 25개월 가입하는 것이 이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

⑧ 표면적으로 단리이자가 복리이자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표면금리가 높은 단리를 이용하는 것도 손해 보는 일이다. 단리는 만기 때 전체 액수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지만 복리는 일정기간마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많아진다. 물론 짧은 기간이면 복리가 별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상품일 때는 복리가 위력을 발휘한다.

⑨ 저축을 하면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되어 본 적이 없다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세대주가 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까지 무주택우선청약의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⑩ 요즘 은행들이 수수료를 높여서 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생각보다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도 적지 않은 손해이다.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을 활용하는 것이다.
알면서 손해보고 바보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손해 보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내 그 방법으로 저축하면 자연스럽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저축기술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책, 우렁이 추천도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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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맥과이어 : You Complete Me!






주인공인 제리 멕과이어(톰크루즈)는 수많은 스타를 거느리고 있는 잘나가는 스포츠 에이전트이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어딘가 허전하다. 그러다가 스포츠 에이전트는 단순히 이익을 올리는 상품으로서 선수를 볼 것이 아니라 좀더 인간적으로 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결론을 회사에서 실천하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 뿐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뜻에 동참한 경리부 직원과 주목받지 못하는 풋볼 선수인 로드뿐이다.


최고의 위치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까지 떨어진 제리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 로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전 직장 동료인 밥 슈거는 제리와 달리 고액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최고의 CF를 찍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수많은 스타들을 부린다. 그러나 제리는 “show me the money”라고 외치는 로드에게 돈을 밝히기 이전에 관중을 감동시키라고 얘기한다. 비록 몸집은 작았지만 놀라운 스피드와 집중력, 체력을 가지고 있는 로드에게 제리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다만 불우한 가정 환경과, 가장으로서 충분히 큰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풋볼에 대한 그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이다.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동료로서 친구로서 제리에게 애정을 느낀 로드는 결국 자신이 할일을 깨닫고, 큰 일을 해내고 만다. 제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점을 제리가 지적해주고 충고해준 덕분이다. 로드는 받기만 하지 않았다. 로드의 진심어린 조언으로 제리 또한 사랑을 얻는다.


이러한 제리와 로드를 보면서 주주와 기업간의 관계를 보았다면 과장일까? 제리 멕과이어가 주는 것은 단순히 인간중시 경영만은 아니다. 스포츠 에이전트에게서 선수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투자처이다. 제리와 대비되는 밥 슈거가 훌륭한 선수를 찾아다니며 고액계약을 따내 주겠다고 달콤하게 속삭이고, 선수가 무능해지면 버리는 일을 반복할 때, 제리는 자신이 믿는 선수한명에 전력을 다했다. 투자처가 한군데 뿐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리의 투자처인 로드는 풋볼을 하기에 큰 체격은 아니었지만 빠른 스피드와 강한 체력, 풋볼에 대한 깊은 열정이 있었다. 제리는 로드의 가능성을 믿고 애정과 관심으로 그의 능력을 밖으로 끌어냈다. 투자에 있어서도 정말 가능성있는 훌륭한 기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비판과 제언을 꾸준히 해나가며 기업 경영에 참여할 때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로드는 제리에게 말한다. “You complete me!”라고. 기업도 주주가 완성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수많은 매트릭스가 난무하고 잘 치장된 기법과 이론들이 넘쳐흐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주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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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상식 >


‘세금’하면 일단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월에 연말정산, 5월에는 종합소득세,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 등등 무슨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까다롭고 심란하기만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절세를 하려면 일단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세금에 관한 몇가지 유용한 상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재산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서울 마장동에 거주하는 하후돈은 며칠 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가진 땅이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묘지밖에 없는데 재산세라니 무슨 말인가. 화가 난 하후돈은 국세청에 항의전화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라는 말만 냉담하게 할 뿐이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후돈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 세금은 무조건 국세청에서 관할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세청은 이름 그대로 ‘국세’를 걷는 기관이다. 세금에는 국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관할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분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기억하면 편리하실 것이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청에 문의)
△지방세 -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2. 왜 올해는 재산세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서울 성수동에 거주하는 여포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7월에 세금을 낸지가 언제라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다니,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고 생각한 여포는 화가 나서 구청에 전화를 했다.

여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작년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별도로 냈는데 2005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로 나누어서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납세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세금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만큼 자주 바뀌는 법도 드물 것이다. 세법은 매년 많은 부분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지어 조세 전문가들조차 세법 개정에 잠시 소홀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세금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세무사 제갈공명은 얼마전 유비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다보니 재산의 시가가 대략 8억이 넘어 상속세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냐는 질문에 유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이에 제갈공명은 상속세는 안내도 된다고 대답해 주었다.

재산이 8억이나 되는데 상속세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 자녀가 있고 모친이 살아계신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대략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의 증여 3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매기는데 비해, 상속세는 비교적 이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재산 8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 재건축조합 등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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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 미리 계산해 보자! 연말정산 계산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 국세청(www.nts.go.kr)모네타(www.moneta.co.kr)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문의사항국세청 콜센터(1588-0060) / 인터넷상담(48시간 내 답변) ■ 사교육비 공제 확대로 학습지도 공제?신용카드로 결제한다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지만 학습지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 또초.중.고생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해당한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학원일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미술학원은 되지만 태권도 등 체육 관련 학원은 안 된다.학원비를 소득 공제받으려면연말정산 때 반드시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게 좋다. ■ 한의원.치과에서 공제받을 생각 마라?→ 비보험 의료비험 중 치료 목적일 경우 영수증 꼭 챙기자!보약인 경우는 안 되지만치료 목적의 한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또 치과의 경우임플란트, 보철, 틀니, 스케일링 등이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의료비를 깎아 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엔 혜택받을 일이 막막하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 주는 의사는 아마 없을 성싶다. ■ 의료비 이중 공제 안 된다?→ 올해까지는 반드시 이용하자반드시 써먹어야 한다.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300만 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300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180만 원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세대 임산부 사이에 유행하는제대혈 보관료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라식 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다.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 결혼 비용과 이사 비용 모두 공제?→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가능연봉이 25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각자 100만 원씩 결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이사비 공제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에만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 관광.해외 연수는 공제 혜택이 없다?→ 공제대상!! 증빙서류 제출외국에 유학 중인고등학생 이상의 자녀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이하 조기유학의 경우엔 교육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자비유학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외국 대학 부설 어학 연수과정의 수업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다. ■ 소득공제가 안 되는 영수증도 있다신용카드로 결제한아파트관리비, TV수신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구입비와 해외 사용금액공제대상에서 제외자동차 구입비와 고속도로 통행료현금 영수증도 공제대상에서 제외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지 않으면 영수증을 챙겨봐야 헛수고. 소득공제 기본 금액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 ■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지금은 판매 중지되었으나기존에 가입한 소득공제 상품에 최대한 불입하는방법이 있다.개인연금신탁이나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주택청약부금이 이에 해당된다. ■ 교육비도 찾아서 공제받자
자신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노동부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에 들어가 '훈련정보'-'훈련기관'에서 검색대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직능시설과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700여 곳이며, 영어 등 어학 학원비는 훈련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학자금도 소득공제!!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은 전액 공제.같이 사는 동생, 처제,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연말정산되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젊어서 저축해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으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투자신탁 등을 총칭  * 연금신탁: 이 주로 안정적인 운용을 특징  * 연금투자신탁: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  * 연금보험: 저축과 보장기능이 혼합된 구조- 연금 저축은 노후대비 전용상품이므로 장기간 가입해야 한다.  →정부에서 장려책으로 상당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저축은100%를 인정하므로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셈-꼭 지켜야 하는 조건 :저축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저축금액은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지급- 부득이한 경우 중도해지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세금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가입 후 5년 내에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과세에 더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된다. ■부동산 상품으로 공제받자!  저축공제 / 대출공제
- 저축공제와 대출공제의한도액은 각각 300만원, 1,000만원-두 가지 공제를 합쳐도공제 한도액은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ex) 모기지론으로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이자를 냈다 해도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보유 주택의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는 경우, 올해까지만장기주택마련저축, 모기지론 등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해 5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 확정신고-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저축 공제- 청약·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납입액 40% 300만원까지 가능.-중도해지 땐 환급세액 반환!!- 제출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공제 대상: *주택청약저축: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을 활용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주의할 점-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저축액의 4~8%를 해지 추징세로 내야하고, 그 동안 소득공제로 환급 받은 세금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자금계획을 세운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출 공제- 모기지론 등으로25.7평 이하 구매자, 이자상환액 1,000만원까지 가능.  공시가 2억 이상은 올해가 마지막- 모기지론이나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전용 25.7평 이하 집을 샀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단15년 이상 장기 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ex) 연리 6.25%인 모기지론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아 집을 샀다면 1년 동안 낸 이자인 62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제출서류 : 해당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 ■ 절세형 펀드-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절세혜택이 모두 물거품- 그동안소득 공제된 부분도 모두 다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 가입한 이후에도 세금 공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10년 정도 이상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게 더 중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시장 상황에 따라은행권 상품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성향과 증시 전망에 따라 채권형 또는 혼합형 등을 고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아파트 33평형)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가입자격이 같다)- 납입한도 : 분기별로 300만원(연간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는5년 이상 가입하면불입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만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만 노린다면 750만 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우게 된다.- 1200만 원까지 채워 넣는 사람 :     가입한 지 7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이 비과세에 연말정산 해택   혼합형 펀드 수익의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거래 차익이 원래 비과세다.   그러므로 한도까지 채워 넣는 것은 목돈을 크게 만들어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 이미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 :   기존 상품의 분기별 한도를 3만 원으로 낮추고 펀드에 분기별 297만 원 한도로 가입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는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 가입조건 : 만 18세 이상이면- 납입한도 : 연간 1200만 원까지.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40만 원.-공제조건:10년 만기 때까지 가입하고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아야 비과세.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간 불입한 돈의 100%(최고 240만원 한도)를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만기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아 이자소득의 5.5%(소득세 5%+주민세 0.5%)만 내면 된다.- 주의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할 경우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한다.- 목돈으로한꺼번에 출금할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징수한다-주식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한다 비과세 펀드- 선박펀드 * 투자금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라면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기간이 짧고 자주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시판되는지를 살펴 제때 가입해야 한다.-부동산펀드   펀드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감면돼 간접적인 절세가 가능-생계형 비과세 펀드 * 가입대상 : 장애인과 상이용사자, 생활보호대상자, 만 60시 이상 고령자, 독립유공자 *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 처리. ■ 정치자금 후원도 소득공제에 포함
- 11월말까지 해야 올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12월1일부터 후원하는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 각 정당의 후원회 계좌로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후원금 환금대상 : 연말정산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공제방법 : 연말정산 양식란에 기부내용을 게재하고 각 정당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란 확정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하는 것-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돈- 정치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 기부금에 한해 연말 갑근세 10만 원과 주민세 1만 원을 합해 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1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 원을 돌려받는셈이다. 그러나10만 원 이상은 일반 소득공제 대상에 속한다. 지정기부금-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것- 재정경제부에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각종 사·재단 법인에 기부하는 돈 . 종교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정기부금 인정 단체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부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 미혼 여성도 부양가족 공제-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제공한다면 부친 60세, 모친 55세 이상일 경우부모 1인당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부모가 연금 수급자라도 공제대상-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100만 원, 7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을 추가공제-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된다. ■ 세대주 여성, 부녀자 소득공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기본 소득공제 외에 50만 원의 추가소득공제가 가능. 그러나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 공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150만 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이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 받아야-신용카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것을 집중 사용하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액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의료비 공제 신청은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한다.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이다.(가족의 의료비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달리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올해결혼, 이사, 장례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챙기도록. *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함께 받음 * 부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 두 배의 효과. * 실제 비용이 아닌 해당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 원씩 공제    ex) 이사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 원씩 공제 *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례 : 사망자의 제적등본    혼인 : 호적등본-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부양가족 공제를 빼고 남편과 아내의 세금을 각각 계산한 뒤 세금이 더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자녀는 부인이, 모시고 있는 부모는 남편이 공제를 받아도 된다.http://news.empas.com/show.tsp/cp_hi/20051127n02303/http://ilgan.joins.com/news/200511/29/200511291109486231110000110100110101.htmlhttp://news.empas.com/show.tsp/cp_jo/20051124n01238/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51128n07731/
http://news.empas.com/show.tsp/cp_hi/20051128n07836/http://news.empas.com/show.tsp/cp_sd/20051127n00951/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3/
http://www.kwnews.co.kr/new_view.asp?aid=205112200086&t=401http://www.kwnews.co.kr/new_view.asp?aid=205112400098&t=101http://news.empas.com/show.tsp/cp_wn/20051126n02013/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1/http://www.kmib.co.kr/html/kmview/2005/1108/091998673911151100.html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11/200511060262.htmlhttp://news.empas.com/show.tsp/cp_do/20051123n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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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2006.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올 연말까지만 의료비 이중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중고차,골프회원권 등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

종 전

개 정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율 1%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세제지원 확대

종 전개 정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 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물류사업장 근로자 시간외 수당 비과세

종 전개 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금융기관 근로자 연말정산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신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ㆍ주택자금ㆍ연금저축ㆍ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보관의무 부여(신설)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
을 감안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 보완

종 전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 출한 의료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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