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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해석 vs 빈자의 해석


동일한 결과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술주정만하는 알콜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방탕한 범죄자가 되었다. 반면 다른 아들은 훌륭한 모범적 시민이 되었다.

범죄자 아들은 이렇게 변명했다. "제가 어려서 그런 부모밑에서 뭘 배울수있겠나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어쩔줄수 없어요."

모범적 시민이 된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결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걸 두눈으로보고 뼈저리게 느끼고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의 인생은 달랐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주어진 현실이나 문제보다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친구나 동료보다 돈이없고 가난하다고 하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수있을까? 누구나 친구, 동료보다 열등한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두뇌는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자존감을 위협받고, 자동적으로 벌을 내린다. 즉 두뇌는 우울·고통·질투·분노·낙담·실망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것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똑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는 사람(두뇌)마다 다르며 3가지 해석방식이 있다.

첫번째 해석방식은 대개 친구나 동료의 부에 대해서 애써 깎아내리거나 폄하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이다. "그 친구는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번거야. 행운이 따랐을 뿐이야." "그친구는 투기로 돈을 번거야. 투기하면 누구나 돈을 벌수있지만 난 그러지 않았을뿐이야" "그 친구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엉망이잖아" 이런식으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신포도'처럼 행동한다. 이런 해석 방식도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두번째 해석방식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한 이유는 내탓이 아니고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나쁜 부자가 돈을 다가져가서 내가 가난한다." 이런 해석은 다른 사람이 건강하기에 내가 아프다는 것과 남이 공부잘하기에 내가 공부못한다고 주장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뇌는 이러한 해석방식을 택하기 쉽고 고통이란 벌을 피하려한다. 가난하면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기란 힘든일이라고 공자님도 지적하셨다. 이런 해석방식의 두뇌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고통스런 노력하는 대신에 언제나 남탓만 하게된다.

세번째 해석방식은 가난하고 돈이 없는 이유는 자신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런 해석 방식은 자신을 괴롭힌다. 고통, 우울 등의 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해석방식을 가진 사람은 두뇌가 주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한다. 즉 첫번째 해석방식, 두번째 해석방식은 현실은 그냥두고 인식을 바꾸려했을 뿐, 즉 자기기만이지만 세번째 해석은 고통스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대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과일은 뿌리의 결과이다. 부는 마음의 결과이다. 부자가 되려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두뇌의 해석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카톨릭에서도 "내탓이요"를 강조한다. 현실을 개선하려면 '내탓이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바보들은 언제나 남탓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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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 구입 같은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된 같은 모델을 구입하는데도 많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메이커들이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전 영업소에 지정된 가격으로만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가혹한(?)벌을 주고 있는데도 구입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구입에 있어서도 발품을 팔고 자동차 유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다.

우선,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업체들은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재고가 많아질 때는 재고처분을 위해 다음달에 반드시 대규모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생산된 차량을 출고장에 쌓아 놓는 것 보다는 깎아서라도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전시차량이나 시승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다.

자동차업체들은 전국의 전시장에 주요 차종을 많게는 3개월 가량 전시하고 있으며 또, 전략적으로 판매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차종은 시승차로 수 백대씩 운영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수거, 깨끗하게 정비를 한 다음에 직원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협력업체등을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감가상각을 한 다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전시나 시승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친분이 있는 영업직원이나 해당업체 본사 직원들에게 정보를 알아본 다음 구입할 수가 있으며 운이 좋다면 최고 25%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생산 된지 3-4개월이 지난 구형모델을 구입하는 것이다. 페이스리프트모델이나 연식이 바뀐 모델이 출시될 경우, 미처 처분하지 못한 구형재고품이 쌓이게 되는데 자동차업체들은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최고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생산시점이 몇 개월 지났다는 사실만 다를 뿐 제품자체에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해도 무방하다. 다만, 구형 재고차량의 경우, 간혹 사고차량이 반품돼 신차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인도받을 때 꼼꼼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영업직원들에게 지나친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 효과가 나타난다.

영업직원들의 대당 판매마진은 각 메이커별로. 또, 직영과 대리점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2천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할 경우, 채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때문에 무리하게 할인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싼 차를 요구하게 되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인도해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벙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예년의 경우, 연말에는 특소세 인하 등으로 대규모 할인판매가 시행돼 왔으나 올 연말에는 별다른 할인판매가 예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연식 변경에 따른 소폭의 할인만 가능할 전망이다.


이상원 기자 semin4@auto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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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장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 구입 같은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된 같은 모델을 구입하는데도 많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메이커들이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전 영업소에 지정된 가격으로만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가혹한(?)벌을 주고 있는데도 구입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구입에 있어서도 발품을 팔고 자동차 유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다.

우선,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업체들은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재고가 많아질 때는 재고처분을 위해 다음달에 반드시 대규모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생산된 차량을 출고장에 쌓아 놓는 것 보다는 깎아서라도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전시차량이나 시승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다.

자동차업체들은 전국의 전시장에 주요 차종을 많게는 3개월 가량 전시하고 있으며 또, 전략적으로 판매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차종은 시승차로 수 백대씩 운영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수거, 깨끗하게 정비를 한 다음에 직원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협력업체등을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감가상각을 한 다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전시나 시승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친분이 있는 영업직원이나 해당업체 본사 직원들에게 정보를 알아본 다음 구입할 수가 있으며 운이 좋다면 최고 25%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생산 된지 3-4개월이 지난 구형모델을 구입하는 것이다. 페이스리프트모델이나 연식이 바뀐 모델이 출시될 경우, 미처 처분하지 못한 구형재고품이 쌓이게 되는데 자동차업체들은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최고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생산시점이 몇 개월 지났다는 사실만 다를 뿐 제품자체에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해도 무방하다. 다만, 구형 재고차량의 경우, 간혹 사고차량이 반품돼 신차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인도받을 때 꼼꼼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영업직원들에게 지나친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 효과가 나타난다.

영업직원들의 대당 판매마진은 각 메이커별로. 또, 직영과 대리점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2천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할 경우, 채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때문에 무리하게 할인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싼 차를 요구하게 되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인도해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벙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예년의 경우, 연말에는 특소세 인하 등으로 대규모 할인판매가 시행돼 왔으나 올 연말에는 별다른 할인판매가 예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연식 변경에 따른 소폭의 할인만 가능할 전망이다.


이상원 기자 semin4@auto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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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답풀이..이럴땐 이렇게

- 교육비공제, 수영·피아노학원 되고 태권도장·학습지 안돼
- 맞벌이부부, 둘중 고소득자 신용카드 함께 사용하는게 유리

- 내년 연말정산땐 미용·성형·한약재 비용도 소득공제 추가


취학 전 아동을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에 보낼 경우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만 태권도장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명한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선 꼼꼼히 잘 체크해 둬야 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주요 사례에 대한 문답풀이다.


-자녀의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학습지 비용은 현행법상 학원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지출한 학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지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 6세이하의 교육비공제와 관련 수영·피아노·태권도 학원 등은 공제가 가능한가.

▲수영이나 피아노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 학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각종 보험료·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국세·지방세 납부액, 전기료·전화료·가스요금·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의료비 공제액,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 구입비 등이 있다.


-대학 수시합격자가 내년도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 올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학에 수시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미리 납부한 등록금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때 교육비로 공제해야 한다.


-중풍이나 치매환자의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한다. 따라서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치료를 위해 간병비 등을 의료기관에 지출해 의료비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구입한 한약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그렇다. 당해 한약이 치료 목적임이 진단·처방·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 연말정산(2007년 귀속)때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도 추가된다. 따라서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남편이 부인의 신용카드공제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고 의료비공제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이 공제받는다. 따라서 둘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급여수준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혼과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이사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소득공제(100만원)하는 것으로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는 반드시 세대원이 함께 주소 이전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결혼 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엔 부부 모두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가 가능하다. 연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모기지론 소득공제 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나.

▲아니다.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이미 환급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게다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공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을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까지 11만원을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빼고도 1만원을 더 환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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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①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신용카드·의료비·주택 소득공제 혜택 줄어..근로자 세부담 늘어나나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유의해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올해 재테크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세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 연말정산 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고 `신용카드 의료비 이중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달라진 세법은 올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어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고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약 1만3000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이달 말까지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뒀다면 소득공제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본인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15%)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와 공제율을 달리해야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재경부의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은 그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해 본 뒤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공제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지출기간이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2006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하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 가운데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후 교육비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대학생은 700만원 한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신차, 중고차,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가운데 월 100만원(선원 150만원)은 비과세된다.

◇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 하세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표별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과표가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표를 낮추는 것이다. 과표를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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