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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의 명의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몇가지 예외만 빼놓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포함)의 명의변경은 다음 네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세대주여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내나 자녀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때 변경된 세대주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남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가입자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될 때 바꿀 수 있어요.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배우자 또는 가입 당시의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이 세대주를 승계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에게 청약통장의 명의도 변경할 수 있어요.
넷째,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변경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정말 몇가지 예외만 빼놓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포함)의 명의변경은 다음 네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세대주여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내나 자녀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때 변경된 세대주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남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가입자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될 때 바꿀 수 있어요.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배우자 또는 가입 당시의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이 세대주를 승계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에게 청약통장의 명의도 변경할 수 있어요.
넷째,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변경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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