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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의 명의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몇가지 예외만 빼놓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포함)의 명의변경은 다음 네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세대주여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내나 자녀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둘째,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때 변경된 세대주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남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가입자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될 때 바꿀 수 있어요.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배우자 또는 가입 당시의 세대원 중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이 세대주를 승계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에게 청약통장의 명의도 변경할 수 있어요.


넷째,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변경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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