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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대비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뒤늦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꼼꼼한 재무 설계 없이 단순하게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이들 절세형 상품에 가입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겪기 쉽다. 소득공제 상품은 대부분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만기(대개 만 55세까지) 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세율 22%, 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땐 추가로 2.2%(주민세 포함)의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납입,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직장인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대략 47만원(세율 19.8%, 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이 내년에 이를 해지할 경우 52만8000원의 기타 소득세와 5만2800원의 해지가산세를 합쳐 총 58만원 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결국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47만원 이외에 생돈 11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먼저 1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는 그동안 납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을 물어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을 부어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고, 가입일 이후 1~5년 사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당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면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의 2% 해지가산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추징세액만 제외되고, 연금저축의 기타소득세는 만기에 연금을 받지 않은 한 부과됨에 유의) 예컨대 가입자가 퇴직했거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 정지 등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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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적금이나 보험, 기타 금융상품 등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금융상품을 만기이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많은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여 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것부터 해약하라

금융상품은 애초 약정기간 이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로, MMF의 경우는 언제 해지를 해도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보통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액수가 적다. 보험의 경우도 가입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동안 낸 보험료의 몇 %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어느 쪽이 적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난 상품부터 중도해지 수수료가 작은 상품순으로 확정금리 상품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높은 시점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반이상 불입했다면 담보대출을 받아라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예로 3년 만기 정기적금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1% 정도의 금리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이나 적금이라면 중도해지를 하는 것보다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계약기간의 절반이상을 불입했다면 중도해지보다는 대출을 받고,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은 만기까지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은 해약순위를 맨 뒤로 미뤄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중도해지 하게 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제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퇴직을 했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따라서 특별중도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은 자동대출납입제도나 감액완납제도 등을 활용하라

보험 중도해지는 예금, 적금보다 훨씬 불리하다. 수익은 물론이고 불입한 보험료조차 다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 해지 후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의 중도해지는 더욱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도저히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할 경우라면, 현재까지 낸 보험료만으로 보장을 해주는 감액완납제도나 연장정기보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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