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만기(대개 만 55세까지) 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세율 22%, 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땐 추가로 2.2%(주민세 포함)의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납입,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직장인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대략 47만원(세율 19.8%, 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직장인이 내년에 이를 해지할 경우 52만8000원의 기타 소득세와 5만2800원의 해지가산세를 합쳐 총 58만원 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결국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47만원 이외에 생돈 11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먼저 1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는 그동안 납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을 물어내야 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300만원을 부어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고, 가입일 이후 1~5년 사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당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하면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만을 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의 2% 해지가산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추징세액만 제외되고, 연금저축의 기타소득세는 만기에 연금을 받지 않은 한 부과됨에 유의) 예컨대 가입자가 퇴직했거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 정지 등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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