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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빛이 5000만원정도 있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시 어머님 명의에 집(싯가1억3000만원)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상태이며 어머님재산에 일절 보탬이 되질 않았는데 제 빛과 어머님 재산이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어머님께 피해를 드리지않고 파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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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정도는 참고를 하지만,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참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님과 배우자분의 재산만 없다면 님께서는 큰 무리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님의 채무가 도박, 주식, 과소비 등으로 증대된 것이 아니라면 10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탕감이 될 뿐더러 자동복권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님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가족, 친족, 배우자분께 갈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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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작은 아버지가 빗이 좀 있으셔서 이번에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갚는다고 갚았지만 다 갚으시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 1800만원이랑 정부대출 1500만원 그밖에 2500만원 정도 있으신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매달 이자때문에 원금도 못 갚느니 그냥 파산신청을 권유하는데 삼촌을 말로는 마이너스통장과 정부대출때 보증인을 세웠기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 보증인들에게로 피해가 가기떄문에 그럴수 없다 십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그런쪽에는 잘 몰라서요..

정말 삼촌의 말대로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이 그 빗을 갚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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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촌분께서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더라도, 해당채무는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인도 현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다면 삼촌분과 같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삼촌분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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