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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시 자격상실되는 직업 -

1.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에 의거 당연퇴직 )

2. 변호사 ( 변호사법 제5조 제6호에 의거 필수적 면허취소 )

3. 법무사 ( 법무사법 제6조 제2호에 의거 )

4) 공증인 ( 공증인법 제13조 제2호에 의거 당연면직 )

5)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에 의거 )

6)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호에 의거 )

7) 세무사 ( 세무사법 제4조 제3호에 의거 )

8) 변리사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에 의거 )

9) 건축사 ( 건축사법 제9조 제2호에 의거 )

10)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필수적 면허취소 )

약사 ( 약사법 제4조에 의거 필수적 면허 취소 )

11) 신탁법이 정하는 수탁자 (신탁법 제10조에 의거 )

12) 증권거래소의 임원이나 주권상장법인의 상근감사(증권거래법 제80조 제3호, 제191조의 12 제1항 제2호에 의거 )

13)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 ( 상법상 퇴사원인 )

14) 주식회사 이사

    多)긍정설-민법690조 위임규정 준용하여 당연퇴직.

    少)부정설-상법상 규정없고 이사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 권한임.  

15.교사 - 사립학교 교사 포함(사립학교법 제52조)

 

 

 

-상세안내 -



파산선고시 자격상실되는 직업 (가나다순)

1. 가맹사업거래상담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회사의 임원

3.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관련)

4. 건설폐기물처리회사의 임원

5. 건축사

6. 경륜,경정의 선수 및 심판

7. 경매사

8.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특수 경비원

9. 경비회사의 임원

10.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관련)

11. 경찰공무원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13. 공무원

14. 공익법인의 임원

15. 공인노무사

16. 공인인증기관의 임원

17.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

18. 공인회계사

19. 공증인

20. 관세사

21. 교통안전공단의 임원

22. 교통안전관리자

23. 국가정보원직원

2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25.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26.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

27. 귀속재산의 매수인

28. 금융감독기구의 임명직 위원

29. 금융기관의 임원

30.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31.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

32. 기술사

3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임원

3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

35. 뉴스통신사업의 편집인

36. 담배소매업자

37. 대기오염 확인검사대행자

38. 대한적십자사의 임원

39.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40. 도매업무를 하는 법인의 임원

41. 도선사

42.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합의 임원

44. 매매사(농수산물도매시장)

45. 문화재 수리기술자

46. 방사선취급감독자

4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4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49. 방송편성책임자

50. 법무사

51.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직원

52. 변리사

53. 변호사

54.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직원

55. 보건교육사

56. 보험설계사

57. 보험회사의 임원

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59.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60. 부산교통공단의 임원

61. 사설항로표식의 관리자

62. 사회복지사

63.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6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65.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66.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67. 새마을금고의 임원

68. 선물업자의 임원

69. 선박운항관리자

70.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

71.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

72. 세무사

73. 소방시설관리사

74. 소음?진동 검사대행자

7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7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77. 수의사

78. 시설물안전관리공단의 임원

79. 신용정보회사의 임원 및 직원

80.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

81. 신탁회사의 임원

82. 싸움소주인

83. 야생 동ㆍ식물보호원

84. 약사 및 한약사

85. 어업관리사

86.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87. 에너지이용관리공단의 임원

88.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ㆍ조합의 임원

8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모집인

9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

91. 염업조합의 임원

92.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임원

93. 원자로조종감독자

94. 원자로조종사

9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96. 유네스코의 위원

97. 응급구조사

98. 의료기사

99. 의료인

10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10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02. 재외동포재단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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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시 불이익

 

파산자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후 복권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친절하게 자기 돈써서 파산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④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후 파산절차 종결전 소위 빚잔치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동시폐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⑤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인데요, 이것은 ④ 번 처럼 파산선고후 파산종결시까지의 빚잔치 때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파산자는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조회 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 살면서 신원증명서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아닙니다.

구청의 내부에 있는 한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일반인이 아닌 기관 등에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⑦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연체 시작해서 3개월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빼앗기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사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불이익은 그 실체를 따져보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겪는 것과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은 한 분이 그 이후 찾아온 채권추심원에게 파산선고문을 들이밀자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인한 아무 것도 가진게 없는 파산자에게 10원이라도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 과중한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떳떳히 인정하고 파산신청을 했다가 파산선고만 받고 불행히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가 과중채무자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정이 낫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빚을 갚아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채권자에게 착한(?) 과중채무자의 일반적인 현실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매월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이미 받은 대환대출들의 사실상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조금 남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어렵게 연명하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채권추심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그러다가 그들의 닥달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그들 요구대로 가까운 친지를 또 한명 끌어들여 인질 보증을 세워 대환대출을 하나더 추가 시킵니다.

(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는 것은 정상적인 보증이지만 전혀 대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서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질입니다. 실제로도 그들이 그렇게 활용합니다. )

그리고는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친지들에게 또 빚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버티는 것도 한두 달이고 곧 여러 개의 대환대출금이 연체되어 인질들이 당하는 고통에 절박한 심정이 되어 이성을 잃은 나머지 고리사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결국 자신과 가족, 인질 보증선 친지들이 모두 황폐하게 됩니다.

( 대환대출이 연체되면 그들이 기다렸듯이 바로 보증선 사람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은행과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첫달 연체율이 무려 50% 정도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새로운 빚을 내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라고 인질 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파산자에 대해 구상권( 보증인이 급한 대로 먼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중에 주 채무자에게 돈을 물어달라는 권리 )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강력한 도덕적 의무로 자신 때문에 보증선 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때 보증인들도 같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증채무는 자기채무보다 면책이 훨씬 잘 됩니다.

채무자의 전체 채무가 5천만원인데 보증은 어느 한 곳에 1000만원 뿐이다, 이런 정도라면 보증인까지 무리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주 채무자만 파산신청해서 5천만원 면책을 받은 다음 보증채무인 1000만원은 본인이 당연히 보증인을 대신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파산선고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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