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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좌(座)수, 평가금액, 재투자….’ 얼마 전 주위의 권유로 펀드에 들긴 했지만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받아 든 펀드 통장이 낯설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창구 직원이 뭐라고 설명했지만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또 그때뿐이다.

이번 회에선 펀드 통장 보는 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펀드 관련 용어는 처음 접할 땐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적인 개념들만 익혀 두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통장만 읽을 수 있으면 펀드 투자도 쉬워진다.
 

①종목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사원 김미연 씨가 2005년 가입한 실제 펀드 통장을 살펴보자. 그는 매달 50만 원을 붓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

통장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종목명이다. 김 씨는 ‘동양투신모아드림 적립식 주식1’에 가입한 상태다.

1이란 숫자는 그 상품의 1호란 뜻. 운용사에서 펀드를 시리즈로 계속 판매할 때 1호, 2호, 3호 등 숫자를 이용한다. 하지만 1호, 2호는 투자 대상과 운용 시점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똑같은 상품이 아니란 뜻이다.


②잔고좌수 ③기준가격(거래단가) ④거래수량

100주, 1000주 하는 것처럼 주식의 기본 단위는 주(株)다.

마찬가지로 펀드의 기본 단위는 좌(座)다. 잔고좌수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수량을 말한다. 좌는 편의상 1000좌당 1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1좌에 1원이라는 얘기. 1000원을 투자하면 1000좌를 갖는 것이다.

기준가격은 펀드를 사고파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치면 주가와 비슷한 개념이다. 펀드가 세상에 태어날 때 기준가격은 1000원이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펀드의 기준가격도 펀드가 투자한 대상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펀드를 처음 설정한 날은 아직 투자 전이기 때문에 기준가격은 1000원이 되지만, 다음 날부터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 실적이 나오므로 기준가격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A가 기준가격 1000원인 펀드에 100만 원을 넣었다. 이 사람은 100만 좌를 갖게 된다. 한 달 뒤 기준가격이 1100원이 됐다고 치자.

기준가격이 100원 올랐으니 수익률은 10%다. 펀드 1좌당 가격도 1.1원이 됐다. 그런데 B라는 투자자가 A가 한 달 만에 10%를 번 것을 보고 이 펀드에 가입한다면 100만 원을 넣어도 90만9090좌(100만 원÷1.1원)밖에 사지 못한다. 펀드 가격(기준가격)이 1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통장을 보면 김미연 씨는 8월 31일 5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 돈으로 37만7231좌밖에 사지 못했다. 기준가격이 1000원이 아닌 1325.45원이었기 때문이다.

⑤거래일자

거래 날짜를 말한다. 하루를 맡겨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고는 돈을 펀드에 맡긴 바로 그날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없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가입하면 그 다음 날부터, 3시 이후에 가입하면 이틀 뒤에 거래가 시작된다.

⑥평가금액

거래일 현재 투자 원금과 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잔고좌수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해서 산출하는 금액이다.

8월 31일 현재 247만9041좌를 보유 중인 김 씨는 잔고좌수에다 1좌당 1.32545원(기준가격은 1325.45원)을 곱한 328만5847원이 평가금액으로 돼 있다. 만기가 됐다면 평가금액란에 찍힌 금액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다.

⑦적정매수

당일 매수를 제외한 익일 매수, 즉 펀드에 돈을 맡긴 다음 날 거래가 시작되는 걸 적정매수라고 한다.

⑧분배금입금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마다 결산을 할 때 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결산 분배금을 말한다.

10월 6일 현재 김 씨의 잔고좌수는 280만6749좌이다. 그런데 이날의 기준가격은 1516.03원이다. 펀드가 처음 생길 때 기준가격인 1000원에서 51%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다. 따라서 280만6749좌의 51%인 144만8361좌를 분배했고 기준가격이 1000원일 때의 금액인 144만8361원을 분배금으로 입금했다.

⑨재투자매수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상승한 기준가격을 다시 1000원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한다. 1000원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는 대신 1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잔고좌수로 메워 주게 되는데 이를 재투자라고 한다. 하지만 기준가격이 1000원을 밑돌면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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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정상적으로 만기해지했을 때의 절반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적부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각 적립건별로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므로, 훨씬 손해가 큽니다. 또한 신탁 상품의 경우엔 경과 기간에 따라 이익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에 여유기간을 잘 계산하여 만기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기를 결정했다고 해도, 만기이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가 되려면 아직 절반도 더 남았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중도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기까지 얼마남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중도해지함으로써 손해보는 금액이 대출이자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 예적금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만기금리에 1.5%포인트 가산하여 적용되며, 저축금액 범위내(상품내지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금을 깨야 한다면 어떤 상품부터 먼저 그만 두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없는 것부터 해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적금 가운데 해지해야 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것부터 깨는 게 낫습니다.
줄을 세워 보면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신탁 등의 순입니다.
생계형저축은 다른 비과세나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처럼 중간에 깨면 공제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적금은 제일 마지막까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만 멈추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정 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거나 약속된 세금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연체되었을때]
적부금의 매월 적립금을 입금하다 보면 하루이틀 연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때에는 적립금을 미리 입금한 날수와 연체된 날수를 상계 가능하므로, 이렇게 우선 상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연체일수만큼 만기를 연장하면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일 즈음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상품이란 가입기간 중 금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금리상승기가 되면 오르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내린다면 하락하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하락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금액을 나누어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상승기라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 기회비용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금의 경우에는 금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상품에, 금리하락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더 많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면서, 중도해지에 대한 손실이 적은 회전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 상품인 CMA는 금리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면 바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의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은행은 이를 고객 통장에 명시해 주기 때문에 통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가능 여부와 효과]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만기일부터 해지일까지는 만기후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통장이나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는 거래하시는 은행지점이나 거래은행 또는 고객콜센타에 하시면 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거래하시는 지점이나 사고신고를 접수했던 지점에 신분증 및 사용할 인감을 지참하시고 나가셔서 서면신고 후 통장 재발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및 만기 해지시 필요서류]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만기 해지시에는 가입한 영업점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장이나 도장(인감)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사고신고만 하면 되며, 통장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서도 예금주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해지할 때 본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므로 본인의 실명확인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도해지는 본인이 아니면 특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하실 때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명으로 통장을 만드셨다면 해지 시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
② 해당 통장
③ 해당 통장에 사용한 도장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해당 통장
⑤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④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⑤ 해당통장
⑥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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