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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vs 청약부금
A씨 :
직장생활 3개월째
미혼(곧결혼 예정)
재테크 초보자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상품에 가입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음
목돈이 없으므로 매월 적립식 상품 이여야 함.
현재 서류상 세대주임
A씨는 현재 내집마련을 위해 상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상품 중에서도 적금형식의 상품을 찾고
있는데 청약 상품중에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약상품
3가지 중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한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선택을
해야했습니다.
우선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 20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합당하므로 청약부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가입기준이 청약부금에 비해 까다로웠지만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현재 세대주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두 상품중에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저축과 부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것일까요?
1.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입니다.
먼저 두 상품 모두 어떤 주택이든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면적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 가능 주택은 아래와 같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 청약저축 :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민간건설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전용면적 60㎡(18평)초과 85㎡(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
* 청약부금 :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평형의 구분이 없고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85㎡(25.7평) 을 초과하는 주택)
※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가능한 민영주택 평수는 25.7평 이하입니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이렇게 국민주택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주택의 종류가 다르고, 또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어떤 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부금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저축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두 상품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2. 또 한가지 차이는 소득공제 여부입니다.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액의 40%이내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나 2000.11.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즉, 2000.11.1일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부양가족인 있는 세대주에 한해 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차이는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우대와 일반과세의
혜택 못지 않게 소득공제의 혜택은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3. 금리
그리고 청약저축의 경우 금리가 몇년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 2년이상 가입시 연6%입니다.
청약부금이 약 연 5% 대라는 점과 비교하면 1%가량 높으며, 적금상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청약상품 중 중요한 것은 청약자격 1순위입니다.
무엇보다 청약자격 1순위가 빨리 돼야 그만큼 내 집마련의 순간이 빨리 다가오는 것일테니까요.
청약1순위조건은 부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즉, 매달 최소 12만5천원을 넣어야 가입후 2년이 됐을때 불입액 300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겠지만 1순위 자격자가 많기때문에 최소 2년이내
300만원을 저축하여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자격자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리는 조건으로 저축액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저축액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월 5만원이상 50만원이내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월 2만원에서 10만원이내로 매월 빠지지 않고 24회를 넣어야만 자격 1순위가
됩니다. 한달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부금과 다른점은 1순위자격이 되려면
불입금액이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자격
내에서 순위를 가려야할 경우 저축금액에 더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경우는 저축이든, 부금이든 2년이 경과했다면 저축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5. 마지막 당첨 확율입니다.
저축과 부금 중 부금을 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약저축의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사실 상
민영주택 보다는 보급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기회가 부금보다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청약의 경우는 부금보다 가입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율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이 보급율이 낮지만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형만
넓히지 않는다면 예금을 전환하더라고 청약자격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1순위 자격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런 점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계획을 살펴보시고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자금 사정, 원하는 아파트와 분양계획, 당첨확률, 청약목적(주거, 주거+투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중 어느 상품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축과 부금의 장단점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여야 겠습니다.
또 A씨와 같이 결혼을 하실 예정이거나 결혼을 하셨다면 청약상품이 많을 수록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인 남편이청약저축을, 세대원인 아내가 청약부금 또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A씨 :
직장생활 3개월째
미혼(곧결혼 예정)
재테크 초보자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상품에 가입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음
목돈이 없으므로 매월 적립식 상품 이여야 함.
현재 서류상 세대주임
A씨는 현재 내집마련을 위해 상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상품 중에서도 적금형식의 상품을 찾고
있는데 청약 상품중에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약상품
3가지 중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한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선택을
해야했습니다.
우선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 20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합당하므로 청약부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가입기준이 청약부금에 비해 까다로웠지만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현재 세대주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두 상품중에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저축과 부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것일까요?
1.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입니다.
먼저 두 상품 모두 어떤 주택이든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면적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 가능 주택은 아래와 같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 청약저축 :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민간건설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전용면적 60㎡(18평)초과 85㎡(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
* 청약부금 :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평형의 구분이 없고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85㎡(25.7평) 을 초과하는 주택)
※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가능한 민영주택 평수는 25.7평 이하입니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이렇게 국민주택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주택의 종류가 다르고, 또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어떤 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부금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저축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두 상품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2. 또 한가지 차이는 소득공제 여부입니다.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액의 40%이내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나 2000.11.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즉, 2000.11.1일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부양가족인 있는 세대주에 한해 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차이는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우대와 일반과세의
혜택 못지 않게 소득공제의 혜택은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3. 금리
그리고 청약저축의 경우 금리가 몇년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 2년이상 가입시 연6%입니다.
청약부금이 약 연 5% 대라는 점과 비교하면 1%가량 높으며, 적금상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청약상품 중 중요한 것은 청약자격 1순위입니다.
무엇보다 청약자격 1순위가 빨리 돼야 그만큼 내 집마련의 순간이 빨리 다가오는 것일테니까요.
청약1순위조건은 부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즉, 매달 최소 12만5천원을 넣어야 가입후 2년이 됐을때 불입액 300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겠지만 1순위 자격자가 많기때문에 최소 2년이내
300만원을 저축하여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자격자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리는 조건으로 저축액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저축액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월 5만원이상 50만원이내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월 2만원에서 10만원이내로 매월 빠지지 않고 24회를 넣어야만 자격 1순위가
됩니다. 한달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부금과 다른점은 1순위자격이 되려면
불입금액이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자격
내에서 순위를 가려야할 경우 저축금액에 더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경우는 저축이든, 부금이든 2년이 경과했다면 저축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5. 마지막 당첨 확율입니다.
저축과 부금 중 부금을 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약저축의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사실 상
민영주택 보다는 보급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기회가 부금보다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청약의 경우는 부금보다 가입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율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이 보급율이 낮지만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형만
넓히지 않는다면 예금을 전환하더라고 청약자격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1순위 자격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런 점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계획을 살펴보시고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자금 사정, 원하는 아파트와 분양계획, 당첨확률, 청약목적(주거, 주거+투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중 어느 상품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축과 부금의 장단점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여야 겠습니다.
또 A씨와 같이 결혼을 하실 예정이거나 결혼을 하셨다면 청약상품이 많을 수록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인 남편이청약저축을, 세대원인 아내가 청약부금 또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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