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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vs 청약부금




A씨 :
직장생활 3개월째
미혼(곧결혼 예정)
재테크 초보자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상품에 가입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음
목돈이 없으므로 매월 적립식 상품 이여야 함.
현재 서류상 세대주임
A씨는 현재 내집마련을 위해 상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상품 중에서도 적금형식의 상품을 찾고
있는데 청약 상품중에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약상품
3가지 중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한 상품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선택을
해야했습니다.

우선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 20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합당하므로 청약부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가입기준이 청약부금에 비해 까다로웠지만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현재 세대주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두 상품중에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저축과 부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것일까요?


1.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입니다.

먼저 두 상품 모두 어떤 주택이든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면적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 가능 주택은 아래와 같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 청약저축 :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민간건설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전용면적 60㎡(18평)초과 85㎡(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


* 청약부금 :

- 민영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평형의 구분이 없고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85㎡(25.7평) 을 초과하는 주택)
※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가능한 민영주택 평수는 25.7평 이하입니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이렇게 국민주택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주택의 종류가 다르고, 또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어떤 주택을 청약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부금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저축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두 상품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2. 또 한가지 차이는 소득공제 여부입니다.

청약부금의 경우 가입액의 40%이내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나 2000.11.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즉, 2000.11.1일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부양가족인 있는 세대주에 한해 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차이는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우대와 일반과세의
혜택 못지 않게 소득공제의 혜택은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3. 금리

그리고 청약저축의 경우 금리가 몇년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 2년이상 가입시 연6%입니다.
청약부금이 약 연 5% 대라는 점과 비교하면 1%가량 높으며, 적금상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청약상품 중 중요한 것은 청약자격 1순위입니다.

무엇보다 청약자격 1순위가 빨리 돼야 그만큼 내 집마련의 순간이 빨리 다가오는 것일테니까요.
청약1순위조건은 부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즉, 매달 최소 12만5천원을 넣어야 가입후 2년이 됐을때 불입액 300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겠지만 1순위 자격자가 많기때문에 최소 2년이내
300만원을 저축하여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자격자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리는 조건으로 저축액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저축액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월 5만원이상 50만원이내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월 2만원에서 10만원이내로 매월 빠지지 않고 24회를 넣어야만 자격 1순위가
됩니다. 한달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부금과 다른점은 1순위자격이 되려면
불입금액이 얼마 이상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자격
내에서 순위를 가려야할 경우 저축금액에 더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경우는 저축이든, 부금이든 2년이 경과했다면 저축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5. 마지막 당첨 확율입니다.

저축과 부금 중 부금을 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약저축의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사실 상
민영주택 보다는 보급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기회가 부금보다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청약의 경우는 부금보다 가입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율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이 보급율이 낮지만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형만
넓히지 않는다면 예금을 전환하더라고 청약자격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1순위 자격조건이 유지됩니다.

이런 점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계획을 살펴보시고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자금 사정, 원하는 아파트와 분양계획, 당첨확률, 청약목적(주거, 주거+투자,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중 어느 상품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축과 부금의 장단점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여야 겠습니다.

또 A씨와 같이 결혼을 하실 예정이거나 결혼을 하셨다면 청약상품이 많을 수록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인 남편이청약저축을, 세대원인 아내가 청약부금 또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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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의 경우 2000.10.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주택자금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가입을 하셨다면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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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가점은 몇점?…계산해보세요

- 5년 무주택+2년전 가입+ 가족 3명 = 36점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청약가점제 적용방안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보면 대략적인 점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유망 청약지 당첨 가능성을 점치기가 어렵다 . 청약가점을 따져보는 목적이 결국 유망 지역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지만 본인의 점수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곳을 추려 내기가 쉽지 않다.

도대체 내 점수면 어떤 곳을 골라야 하는 것일까.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입성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 무주택자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480만여 명 중 268만여 명으로 56%를 차지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가점총점 구간별 구성 비율(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참조해 당첨 가능성과 전략을 분석해 봤다.

◆ 청약가점 30점 이하 = 주택산업연구원 표본조사에 따르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가점 30점 이하는 총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은 독신자나 단독가구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20~30대들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들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며 "따라서 9월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시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 수에서 가점을 높일 수 있다.

김 사장은 "30점 이하의 경우 유망 지역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도 "양주 고읍지구 정도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 30점 초과~50점 이하 =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가점 30점 초과~50점 이하는 총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의 인기를 갖는 `옐로칩 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가점제 물량에 청약했다가 탈락해도 나머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추첨제보다는 가점제로 청약하는 것이 낫다.

또 지역별로 지역우선순위가 있으니 앞으로 분양물량이 많이 나오는 유망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30점 초과~50점 이하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용인 흥덕지구, 김포 장기지구,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을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 50점 초과 = 청약가점이 50점을 넘게 되면 상위 6%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제 적용에 따라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느긋하게 기다려도 좋다.

즉 광교신도시(2008년)나 송파신도시(2009년) 같이 초인기 단지에 청약해도 당첨 확률이 높으니 유망 물량만 선별해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처분소득이 적고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청약예금 예치금을 줄여 가점제가 75%나 배정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통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하다.

25.7평 초과는 대부분 고가 주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받는 데다 채권입찰액이 우선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중소형 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광교ㆍ송파신도시 외에 서울 은평뉴타운, 인천 송도지구, 판교신도시 주상복합 등도 노릴 만하다.


■ 유주택자

유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가운데 44%를 차지한다.

이들은 가점제에서 1순위 자격이 박탈되므로 9월부터 추첨제가 적용되는 유망한 아파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 2주택자 = 건교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3만여 명이 1채 이상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73만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가점제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되고,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2주택자들은 추첨제에서도 2순위로밖에 청약할 수 없어 9월 이전 청약통장 사용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함께 자산가치가 미미하거나 가격 상승력이 떨어지는 주택은 매도해 분양시장을 통한 갈아타기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 1주택자 =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1주택 보유자는 140만여 명이다.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에서 배제되지만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1주택자도 청약통장 사용을 9월 이전까지 서두르되 가점이 낮고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청약통장을 증액해 9월 이후 중대형 평형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이 50%인 데다 채권입찰액이 우선 당락을 결정하고, 가점은 차선책이다.

특히 추첨제 공급 대상에 청약할 때 1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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