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겨레 토요판에 부동산 사기 피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서 간략한 내용만 정리해봅니다.

 

먼저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읽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시'를 꼼꼼히 보는 거라고도 합니다.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보는게 좋겠죠!

 

 

두번째는 부동산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실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류, 경매 내역을 살펴보는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근저당권 확인도 필수이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먼저 잡힌 근저당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집값에 50%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인된 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누리집(http://rt.molit.go.kr)에서 정부가 집계하는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비(KB) 부동산시세’(http://nland.kbstar.com)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파악한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죠.


 

세번째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게약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당사자를 마주 앉았어도 신분증 확인은 빼놓지 마시고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리하십시요.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분양계획 (인천시)  (0) 2016.02.01
아파트 분양계획 (서울시)  (0) 2016.01.30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0) 2007.10.02
입주 2-3년차 아파트노려라  (0) 2007.10.02
한국에서 부자되는 법  (0) 2007.10.02
반응형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반응형
반응형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var tagnamelist; var tagnameurllist; function getArticleTag() { processRequest('/ArticleTagView.nhn', 'POST', 'clubid=12583412&articleid=178', null, processGetData); } function processGetData(req) { var o = e-val('(' + req.responseText + ')'); var convertHTML = ""; tagnamelist = o.tagnamelist; tagnameurllist = o.tagnameurllist; tagnamestr = ""; for (var i=0;i"+tagnamelist+""; if(i!=tagnamelist.length-1) { convertHTML += ", "; } } convertHTML += ""; doc-ument.getElementById("tagviewtd").innerHTML = convertHTML; doc-ument.getElementById("tagview").style.display = ""; doc-ument.getElementById("tagedit").style.display = "none"; } function editArticleTag() { var tagnamesstr = ""; if(tagnamelist != null) { for (var i=0;i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http://cafe.daum.net/credit365  신용닥터!!!파산 및 개인회생 무료신용상담

 

반응형
반응형

구 분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제도 비 고
대상
채무자

연체정보등록된자

(50만원이상 3개월연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 되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
청산가치<현재가치
(총변제금)
상환
기간
최장 8년 최장 5년 (8년까지 가능)  
대상
채무
2개 이상 협약가입기관 채무 (보증채무 제외) 제한 없음(개인 및 보증채무 등도 포함)  
감면
또는
면책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임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30%까지 감면 가능)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잔여채무감면 -->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야 감면 또는 면책  
채무
범위
5억원이하(담보/무담보 포함) 담보채권은재산 처분없이 조정 15억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 청산가치가 큰 경우 대부분 담보를 처분 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무담보 5억원 이하 경매 등으로 재산처분 손실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절차
신청절차 및 서류가 비교적 간단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장기간 소요 예상 신청서/채권자.재산목록표 등 기타 대법원이 정한 서류
신청
비용
신청비용 저렴( 5만원)

변호사 비용 및 부대비용 (전문가도움도

         가능할것임) 

채 무
보증인
에대한
효 력
신청이후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금지 신청인이 변제 완료하여 잔여 채무를 면제 받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 중에도 추심 가능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움) 중도탈락시에는 채무면책이 불가능하며, 재산처분 손실, 변호사 비용, 보증인 관계 악화 등 위험부담이 있음
소득
입증
융통성 있으며 용이함 (진술서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소득 인정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증명이 안될 경우 보증인의 확인서 필요
최근1년간 월평균 소득
신용
평가
정상 평가 신용회복지원 보다 개인신용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자중 재산 및 보증인이 없는 과다채무자(=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에게 유리한 제도임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우대제도  (0) 2007.05.11
금융종합과세제도  (0) 2007.05.11
예금자보호제도  (0) 2007.05.11
확정금리 // 변동금리  (0) 2007.05.11
내 청약가점은 몇점?  (0) 2007.05.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