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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란?

     - 보증이나 담보 없이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어떤 것이 신용대출이구나...' 라는 대략적인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구요??

신용대출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위에 제가 기술한 한줄에 신용대출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신용대출에서 신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이 신용 등급일까요??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용등급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 라는 등급 이 있는데요. 이 두가지 등급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신용정보(NICE)의 경우는 최근 6개월간의 금융거래기록으로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며 한국신용평가정보(KIS)의 경우는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해당고객의 향후 금융거래 성향을 예측합니다.

금융사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이 두가지의 등급을 다 보는 곳도 있고, 이 둘중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신용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담보가 없고, 보증이 없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그밖의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체크하고 있는거죠.

    첫째, 직장입니다.

 일단 보증이나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사람이 어느직장의 어느 직급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직원 같은 분들은 조건이 아주 좋고 할 수 있죠.


    둘째, 연봉

 저금 저도 2금융권 종사자 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는 연 1200만원, 일반 직장인은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증빙된 고객에 한해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기대출 현황

 아무리 신용도가 좋고, 직장이 좋다고 해도 그사람의 연봉에 대비하여 터무니 없는 액수를 대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출 현황은 주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죠.

크게 구분 했을때 위의 몇가지가 신용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을 안좋게 하는 것들에 대해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체

  일단 연체중 이시면 1~3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그 일수가 하루가 되었든지 이틀이 되었든지 말이죠. 또한 최근 몇개월 이내의 연체이력이 몇일 이상 되면 대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는 가능하면 안하도록 노력해야하구요.  또 했더라도 어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써비스

  이 부분은 주로 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대요. 현금서비스의 사용 횟수와 그 액수는 신용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번만 사용해도 신용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용을 안하시되 빨리 상환하시고 급한 자금이라면, 일단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정 급할때 현금 써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조회 건수

  적어도 신용대출을 받으시려면 어디서든지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신용정보 조회입니다.

  이 신용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대출의 한도와 이자율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신용정보조회는 은행에서하든, 캐피탈권에서 하든 일단 하면 신용정보의 점수가 감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출을 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가능한한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한곳에서 조회를 한 후, 마음에 안들어 여기저기 알아 보신후 처음에 알아보았던 곳이 그나마 낳아서 다시 대출을 받으러가면 신용정보 점수가 이전보다 떨어져 있기때문에 이전보다 고금리에 저한도로 대출을 받거나, 조회건수 과다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됩니다.

  또 요즘 러쉬엔캐쉬, 산와머니, 리드코프, 프라임 파이낸셜 등 대부 쉽게 말해 사채쪽이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멋도 모르고 한번 알아볼 생각으로 인터넷 조회를 종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의 회사와 같은 대부업계에서 신용정보 조회를하면 전산상에 조회사실만 기록이 될 뿐, 진짜 그분이 돈을 대출해서 쓰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전산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조회는 다른 일반 금융권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고, 또 거절사유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희 위와같은 대부업에서는 조회를 하면 안되겠지요


위의 세가지 사항 정도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큼지막한 부분들 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좀더 많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대출을 받으시던지 항상 자세히 잘 알아보시구요. 잘 아는 전문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 합니다

출처 : http://don828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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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10월 12일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134건 등 총 484건 741억원 규모의 서울·경기지역 압류재산 물건을 인터넷 공매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다수 주택과 토지 등이여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매물건이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을 의뢰한 물건들이다.

공매물건은 부동산 침체기 때에는 매각 조건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면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다.

물론 부동산 경기와는 상관없이 투자 대상에 대한 자금규모를 갖추고 시작해야 되지만 틈새시장 가운데 또 하나의 다른 돌파구로 볼 수 있다.

적극적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물건이 군침이 도는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투자시에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매물건은 부동산 침체기 때 조건이 좋다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완화된 조건에 매각을 받고 좋은 시장일 때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선택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자금으로 재투자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매물건에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점은 부동산 침체기에서 약간 상승기류가 있을 때 투자 적기이다.

유례없는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접해든 올해에는 공매물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매물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권리분석만 잘 한다면 훌륭한 재테크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가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와 관련해서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때그때 부동산 시장 흐름 에 따라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 시 이 전매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전매를 허용했다가 호황이 되면 전매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공매를 위해서는 입찰 전 현장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적당한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공매에 나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

또 세금 압류일자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 부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찰이 시작되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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