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업 적성 체크리스트

◆질문(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등 3가지로 답할 것)

1. 창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2. 창업박람회, 사업설명회, 창업강좌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3. 기본적인 창업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4.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는다.

5.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따지고 구입하는 편이다.

6.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즐겁다.

7.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도 짜증내지 않는다.

8. 처음 본 사람이라도 인상이나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9. 환경이 변하면 나 자신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

10. 인터넷 이용 시간 중 게임 등 놀이시간보다 정보습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11. 주위에서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12. 가족과 상의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한다.

13.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이 빠르다.

14. 건강, 여가 선용을 위해 한가지 이상 운동을 한다.

15.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 추진하든 포기하든 선택이 빠르다.

16. 창업을 하겠다면 말리는 사람보다 돕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17.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나는 끝장이다.

18. 실패의 경험이 있다.(진학, 취업, 사업, 자격시험 등) 19.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직업을 경험해 봤다.

20. 나는 반드시 창업을 할 것이다.


◆평가(그렇다 2점, 보통이다 1점, 아니다는 0점으로 20문항, 40점 만점)

△32점 이상=창업을 하는데 상당히 훌륭한 내적 조건을 갖췄다. 창업 적성은 창업 을 하기까지 문제뿐 아니라 창업을 한 이후도 파악하는 것으로 마인드 성격 특성 환 경 의지 경험 등 전 부문에서 좋은 조건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 아이템 선정 을 비롯한 창업 실무에 돌입해도 무방하다.

△24~32점=비교적 양호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창업 이후 건강, 체력, 습관과 성격 등 여러 요인으로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충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부족 부분을 점검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면 창업 이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24점 미만=창업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조건이다. 누구나 창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유지하는 것은 창업자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새 일 자리를 찾거나 현 직장에 머무는 것이 낫겠지만 창업을 고집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 을 고쳐나갈 의지를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응형
반응형

1. 연체

- 하루를 연체해도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면 신용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은행권은 절대 연체해서는 안 되고 카드사는 이틀 정도 여유 있습니다)



2. 제 2금융권(00캐피탈, 00상호저축)에서 대출.

- 제1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함에도 정보부족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금서비스(횟수, 금액)

- 급하시면 대부분 이용하시지만 은행에서는 이를 위험요소로 봅니다. (금리부담도 높습니다.)


4. 인터넷으로 대출금 조회.

-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곳은 사금융권이 대부분입니다. (조회 이력만으로도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5. 대출은 한곳으로 채무통합 하여 관리.

- 소액이라도 대출건수가 많으면 연체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출건수가 많은 것 또한 신용점수에 불리하게 작용)


6. 신용카드 사용액 선결재

-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을 미리 결재 하시면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7. 주거래 은행에 급여이체,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을 높인다.

- 주거래 은행 계좌에 평균 잔고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면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8. 금융거래는 오랫동안 연체 없이 자주 하시면 유리합니다.

- 떨어진 신용등급은 일정기간 동안의 건전하고 확인된 금융거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9.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약직 고용자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정규직에 준하는 신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증도 나의 채무다.

-보증의 경우도 자신의 채무와 같이 인정하여 대출자금이 연체 될 경우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신용도 하락을 가져옵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재테크 10계명  (0) 2007.09.03
보험상품 선택 10계명  (0) 2007.09.03
청약통장 100% 활용법  (0) 2007.08.29
30대의 노후 준비 전략  (0) 2007.08.29
적은 돈의 종자돈 마련 방법  (0) 2007.08.28
반응형

세금이란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몽테스키외 "법의정신(The sprit of law) 중에서>

조세법률주의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의 분류

세금은 과세 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과세 주체별 분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 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 방 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예 :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성질별 분류

직 접 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등)

간 접 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보 통 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
(예 : 취득세, 등록세 등)

목 적 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
(예 :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용어해설

 

과세주체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과세객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과세객체)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율의 종류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율

제한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율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증감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일정한 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율

세 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되는 세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말하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남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보통징수

과세관청(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

광주광역시의 세금중에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 산 금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 산 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 세

16개 지방세목중 광주광역시청의 세입에 포함되어 광주광역시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로 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주민세 등 13개 세목을 말합니다.

자치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및 사업소세로서 5개 자치구의 세입에 포함되어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 립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이 필요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취득행위 또는 보유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태 등이 납세의무자와 연결되어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의
확 정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부과하는 과정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하여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에 다른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과고지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에 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소 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후에 납세의무자의 납기내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후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잔고좌(座)수, 평가금액, 재투자….’ 얼마 전 주위의 권유로 펀드에 들긴 했지만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받아 든 펀드 통장이 낯설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창구 직원이 뭐라고 설명했지만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또 그때뿐이다.

이번 회에선 펀드 통장 보는 법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펀드 관련 용어는 처음 접할 땐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적인 개념들만 익혀 두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통장만 읽을 수 있으면 펀드 투자도 쉬워진다.
 

①종목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사원 김미연 씨가 2005년 가입한 실제 펀드 통장을 살펴보자. 그는 매달 50만 원을 붓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

통장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종목명이다. 김 씨는 ‘동양투신모아드림 적립식 주식1’에 가입한 상태다.

1이란 숫자는 그 상품의 1호란 뜻. 운용사에서 펀드를 시리즈로 계속 판매할 때 1호, 2호, 3호 등 숫자를 이용한다. 하지만 1호, 2호는 투자 대상과 운용 시점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똑같은 상품이 아니란 뜻이다.


②잔고좌수 ③기준가격(거래단가) ④거래수량

100주, 1000주 하는 것처럼 주식의 기본 단위는 주(株)다.

마찬가지로 펀드의 기본 단위는 좌(座)다. 잔고좌수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수량을 말한다. 좌는 편의상 1000좌당 1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1좌에 1원이라는 얘기. 1000원을 투자하면 1000좌를 갖는 것이다.

기준가격은 펀드를 사고파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치면 주가와 비슷한 개념이다. 펀드가 세상에 태어날 때 기준가격은 1000원이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펀드의 기준가격도 펀드가 투자한 대상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펀드를 처음 설정한 날은 아직 투자 전이기 때문에 기준가격은 1000원이 되지만, 다음 날부터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 실적이 나오므로 기준가격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A가 기준가격 1000원인 펀드에 100만 원을 넣었다. 이 사람은 100만 좌를 갖게 된다. 한 달 뒤 기준가격이 1100원이 됐다고 치자.

기준가격이 100원 올랐으니 수익률은 10%다. 펀드 1좌당 가격도 1.1원이 됐다. 그런데 B라는 투자자가 A가 한 달 만에 10%를 번 것을 보고 이 펀드에 가입한다면 100만 원을 넣어도 90만9090좌(100만 원÷1.1원)밖에 사지 못한다. 펀드 가격(기준가격)이 1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통장을 보면 김미연 씨는 8월 31일 5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 돈으로 37만7231좌밖에 사지 못했다. 기준가격이 1000원이 아닌 1325.45원이었기 때문이다.

⑤거래일자

거래 날짜를 말한다. 하루를 맡겨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고는 돈을 펀드에 맡긴 바로 그날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없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가입하면 그 다음 날부터, 3시 이후에 가입하면 이틀 뒤에 거래가 시작된다.

⑥평가금액

거래일 현재 투자 원금과 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잔고좌수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해서 산출하는 금액이다.

8월 31일 현재 247만9041좌를 보유 중인 김 씨는 잔고좌수에다 1좌당 1.32545원(기준가격은 1325.45원)을 곱한 328만5847원이 평가금액으로 돼 있다. 만기가 됐다면 평가금액란에 찍힌 금액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다.

⑦적정매수

당일 매수를 제외한 익일 매수, 즉 펀드에 돈을 맡긴 다음 날 거래가 시작되는 걸 적정매수라고 한다.

⑧분배금입금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마다 결산을 할 때 수익률에 따라 지급되는 결산 분배금을 말한다.

10월 6일 현재 김 씨의 잔고좌수는 280만6749좌이다. 그런데 이날의 기준가격은 1516.03원이다. 펀드가 처음 생길 때 기준가격인 1000원에서 51%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다. 따라서 280만6749좌의 51%인 144만8361좌를 분배했고 기준가격이 1000원일 때의 금액인 144만8361원을 분배금으로 입금했다.

⑨재투자매수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상승한 기준가격을 다시 1000원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한다. 1000원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는 대신 1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잔고좌수로 메워 주게 되는데 이를 재투자라고 한다. 하지만 기준가격이 1000원을 밑돌면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출처 : 동아일보
반응형

'주식.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펀드갈아타기의 기술  (0) 2007.09.20
펀드수익률 계산방법  (0) 2007.09.14
투자의 정석 60가지  (0) 2007.08.22
주식의 종류를 알아야 주식시장이 보인다  (0) 2007.08.20
주식 잘 파는법  (0) 2007.08.20
반응형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경우 생각하게 되는 것이 프랜차이즈(체인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들은 얘기들이 정확하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두 모르는 것 투성이지요.
저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막상 노하우라고 오픈사전에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 역시 아직 창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알아보면서 느낀것을 다른분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하는 글이오니 혹시 틀리거나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업종 선택이라든가 점포 선정이라든가... 다른 정보를 참고 하시구여.. 전 주로 프랜차이즈 선택을 할때 챙겨야 할 것들만 정리 하겠습니다.


1. 너무 잘 되는 곳?

요즘 여기저기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치킨에서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도넛, 빵 등등.. 아마 딱 떠오는 곳들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런곳들은 한번쯤 고려하게 됩니다. 가맹점만 차려놓으면 손님이 막 들어올 것 같고 별로 하는일 없이 돈을 벌 것 같습니다.

매장도 제법 잘되고... 흡사 유행처럼 퍼져가기도 합니다.

이런곳의 문제는 이제 더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죠...--;; 잘된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이름이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더 가맹을 받지 않는 곳도 있고 설사 받는다 해도 이미 포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우 인수를 고민해봐야 하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잘 안되서 인계를 결정하는경우도 있으니 좀 찜찜하죠.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곳은 제외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숙기를 지나고 있을테니까요..


2. 너무 안 되는 곳?

여기저기 찾아보면 창업정보라고 해서 본사에서 올리는 글들을 접할 수 있지요? 보면 그럴싸 하고 금액도 저렴하고 돈이 제대로 벌릴 것 같고...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곳은 그럴싸한데 매장 확대가 매우 더딘곳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 매장 확대가 느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사람들이 실상을 알고나서 가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겉은 요란한데 속이 없는 경우겠죠. 어찌보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떳다방 형태의 프랜차이즈도 많으니 기간대비 가맹점 수와 유지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업 비율도 보시고 폐업 이유도 꼭 확인하십시오.


3. 그렇다면 어디를?

둘다 아닌곳이 가장 좋겠지요? 성장기에 있으면서 가맹점도 적당한 갯수를 유지하는 수준. 매장 성격에 따라 지역별 상권이 달라서 매장 개설 유효수도 차이가 있지만 매장형의 경우 1000개~2000개까지 있고, 배달의 경우 500개 미만입니다. 따라서 절반정도에서 약간 윗도는 가맹점수가 있는 곳이 일단 성장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 기간도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몇백개가 된것도 좀 위험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것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대략 년간 100개 정도... 그러면 한달이면 9개정도니까... 보통 교육을 7일 잡으면 한주에 2팀에서 3팀이 교육을 받게되니 가장 안정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회사 설립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1년입니다. 따라서 대략 회사 설립 후 4년차와 가맹점 모집 후 3년차 회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테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이템을 직접 이용해봐야...

프랜차이즈는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중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맛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검증된 프랜차이즈 즉 성숙기를 지난곳의 경우는 맛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별로 없겠지만(이것도 반론의 여지는 많습니다. 맛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어서 매장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니까요)성장기에 있는 곳의 경우는 꼭 맛을 보고 평가하고 주변인에게도 맛을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고려하는 곳과 비교는 필수겠지요.



5.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오픈되어 있는지?

요즘 회사치고 홈페이지 없는 곳은 없지요? 없는 곳이면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죠? 혹은 너무 허접(?)한 홈페이지를 가진곳도 제외... 어쨌든 가장 좋은 홈페이지는 보기에 깔끔하면서도 메뉴들이 충실하고 특히 게시판을 공개해 둔 곳입니다. 게시판에는 대부분의 경우 안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게 당연한데 그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고 답변을 달고 있다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이 있어도 크게 신경쓰지는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100번중에 1번 잘못되도 항의성 글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쌓이다보면 게시판에 그런글만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항의성 글이 아니라 그 글에 대해서 본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매장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과연 만족할만한 조치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본사에서 해줘야 하고 브랜드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 역할입니다. 등한시 한다면.. 고려대상에서 제외...
근데 최근 제가 본바로 게시판이 공개된 곳은 거의 없던거 같습니다. 그런경우 질문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고.. 답변을 메일로 받게 되는데.. 질문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이 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이라면 OK입니다.


6. 매출은?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매출도 전혀 달라지겠지요. 조금 투자하고 많이 가져갈려면 방법은 육체노동 강도가 엄청 심하겠죠? 대략 투자비용을 어느정도 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얼마를 팔면 얼마가 남는다고 하는 개략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얼마짜리가 얼마에 팔리고 원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가격으로 봤을때 문제가 없는 가격인지... 음식업의 경우 제공되는 재료의 가격은 얼만지.. 그래서 재료가격과 기타 잡비를 빼고 남는 수익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포비 제외 하고 1000만원 투자당  1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온다면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즉 2000만원 투자시 3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7. 제일 중요한거...
선택하실 때 사업형으로 하실지 생계형으로 하실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아이템은 생계형인데 사업형 아이템처럼 운영하시고 품위 유지하시려면 망합니다. 사업형은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점포비도 엄청 듭니다. 버는 돈도 많구여.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계형일거라 생각합니다. 생계형은 알바 몇명두고 관리만 하는 형태로 운영이 절대 안됩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발로 뛰고 땀흘리고 일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도 자기 장사 하면서 12시간 미만으로 한다는건 불가능 합니다. 그런 마음 없으시면 포기하십시오. 뭘해도 안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프랜차이즈나 상위 10%와 하위 10%가 있습니다. 하위 10%는 대부분 곧 문닫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든 상위 10%에 있는 곳은 돈 법니다. 분명히 법니다. 그럼 아무 프랜차이즈나 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아닙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자신이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에 도움이 있어야 더 잘 법니다. 그 도움을 돈으로 사는겁니다. 근데 도움은 못받고 돈만 들여서야 되겠습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