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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와 관련된 잘못된 경제지식들.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전 저희 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경제관련 기초지식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잘못된 경제지식들을 바로잡을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첫 카드 만들기

흔히들 미국에서 신용카드 만들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들 하는데, 학생용 신용카드는 발급받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오는 고정수입(도서관이나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증명)과 약간의 은행잔고(보통 등록금을 위해 저축해둔 돈)가 있다면 정말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티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은행잔고가 워낙 넉넉해서 고정수입없이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학생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군요.  한도도 무척이나 높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카드 사용하기 / 카드값 지불하기

일단 카드을 만들면 그때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크레딧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마 그전까지는  보통 no credit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사실 카드를 만드는 것보다 적당히 쓰고 제때 갚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보통 카드의 최대한도까지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한도가 넘으면 그 뒤에 엄청난 penalty가 있거든요... (제가 한 5불 넘겨서 써봤는데 40불 가까이 벌금이 붙더라구요. ㅠ.ㅠ 한국에서는 한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카드가 정지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암튼 그때의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카드의 최대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크레딧을 평가받을때도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고 합니다. (한두번은 상관없겠지만 매번 그렇게 하게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듯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때문이라나요?) 또 제때 카드값을 갚지 않는 것동안 크레딧 평가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없어서가 아니라 건망증때문에 자주 기한을 놓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 하시길..

-카드 한도 높이기 / 또다른 신용카드 신청하기

만약 처음 카드의 한도가 너무너무 낮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면, 처음 카드를 발급받은지 1년정도 지나서 한도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그간의 사용실적이 건전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단 첫 카드를 받고 나면 여기저기서 다른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는 오퍼가 오기 시작합니다. pre-approved credit card같은 것들이 메일로 '마구'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것들이 있는데, pre-approved credit card 메일같은것에는 종종 개인의 중요한 경제정보가 담긴채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쁜 의도를 지닌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좋지 않은 용도로 쓰일수 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이미 사용에 충분한 크레딧 카드가 있고, 더이상 성가신 pre-approved card offer를 받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사이트에 가서 거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년동안 막는 방법과 평생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백화점 같은데서 쇼핑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자사 크레딧 카드 신청하기를 종종 권유합니다. 권유시 전체구매엑 15% 할인 같은 달콤한 말들로 설득하기에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때문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카드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카드가 2-3개를 넘어가면 관리하는 것도 어렵거니와...신용카드는 곧 빚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카드를 마구잡이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기라도 하면, 신용기록에 남기때문에 이로울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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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에 대한 잘못된 상식

김근호씨는 3년 전에 5년 만기 정기예금을 분리과세로 가입했다. 3년 동안 이자를 수령할 때 33%의 세금을 뗀 후 잔액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다른 세무사에게 금융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말하자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신청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은행으로 달려와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분리과세를 권유했냐는 항의를 했다.

은행에서 가끔 있는 일이다. 분리과세 상품을 언제 가입해야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보게 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분리과세를 신청했고 정작 분리과세를 해야할 사람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큰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가입을 권유했던 직원이나 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가능했다. 이 상품들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15.4% 세율 대신 33%의 세율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상품의 특성상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유리한 사람은 정해져있다. 분리과세상품은 본인이 적용받는 누진세율이 33%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33% 보다 낮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은 이제는 한정적이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말까지 가입한 수익증권, 정기예금 등 은행 고유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003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또한 분리과세 철회가 가능하다. 이 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납세자의 정확한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할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략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분리과세되는 4000만원과 26% 이하의 세율이 적용받는 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합하면 1억2000만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이미 8000만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사람은 사업소득만으로도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모두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으므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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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부르는 잘못된 저축방법 10가지

1. 저축금액은 적으면서도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마련하려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2002년 1/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78만원 정도이며, 월 평균지출은 189만원 정도이다.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월 평균 89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다. 즉, 도시근로자는 수입의 약 32% 정도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수입 중 최소한 30% 이상을 저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테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저축금액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으면서 단시일 내에 큰돈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진 경우가 종종 있다.


2. 저축성보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한다.

월 보험료는 월 소득의 5∼7% 정도가 적정하다고 한다. 보험을 많이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으며, 한 때 인기를 모았던 교육보험은 재테크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3. 저축목표와 상관없는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내 집 마련이 목표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주택구입시 부족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투자신탁이나 증권사 등의 투자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영업자라면 일반적금보다는 자영업자우대통장이나 상호부금이 좋다.


4. 절세형 금융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일반상품보다 세후 수익률면에서 유리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품별로 가입요건이 제한되는 비과세상품은 물론이고 거래자별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 곧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5. 대출과 예금을 병행하고 있다.

대출은 세금이 없지만 예금은 세금을 낸다. 따라서 실제로 대출받아서 예금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돈이 있으면 대출금부터 갚는 것이 유리하다.



6. 자녀를 위한 장기저축 통장에 가입하고 있다.

某 은행의 자녀를 위한 저축상품을 자동적으로 주택청약자격을 주는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과 다르다. 차라리 비과세되는 적금에 추가로 저축하여 실리를 취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녀용 저축상품이 이름만 그럴 듯하지 실제 도움을 주는 상품은 별로 없다.



7. 주택청약부금 대신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특별히 25.7평(85㎡) 이상 큰 평형의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적립식이지만 약정한 회차 범위 내에서 선납도 가능하므로 청약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8.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절대로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고 한다. “빚이란 자동차 핸들에 심장을 향해 고정된 칼과 같아서 사고가 나면 심장에 깊은 구멍이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9. 복리형 상품과 단리형 상품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는다.

금융상품에는 은행의 예·적·부금과 같이 확정이자를 주는 단리상품이 있는가 하면, 비과세가계신탁과 같이 복리형 상품도 있다. 가능하면 복리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전 재산을 한 상품에 모두 넣는다.

목돈운용은 기간별, 상품별, 예치기관별로 분산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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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평균 얼마일까?
내차는 몇 km를 주행한 후 엔진오일을 바꿔야 하나?
차를 가진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자신의 차는 언제 오일을 교환해야 할까에 대해 궁금해 했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 나라 승용차들의 오일교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평균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6,100km에 불과 하다고 조사되었다.

그런데도 오일을 제때에 교환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조사자 중 64%나 되었다.
이것은 엔진오일 교환 시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이다.
엔진오일은 필요시 보충만 하면 15,000km 이상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실제 교환 거리보다 짧은 거리를 운행한 후 교환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엔진오일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외국자동차사들은 교환 권장주기를 15,000∼20,000km로 늘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용에만 외국 자동차사와 유사한 주기를 권장하고, 내수용에는 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10,000km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가혹조건'을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더더욱 소비자들의 적정 교환주기 계산에 혼란을 주고 있다.

새차의 엔진오일 교환주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새차의 첫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1,000km 정도로
짧게 권장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엔진오일의 조기교환은 엔진 성능
향상이나 연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환경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 한해 평균 3천 300억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하고,
버려지는 오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의식변화가 요구되어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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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토총의 비정규 처우개선 요구
① 춘투 "비정규직을 위하여" (중앙)
▶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 노동계의 주장은=한국노총은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민주노총도 이미 각 사업장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지침을 내려보냈다. 예컨대 원청업체가 임금을 8% 올리면 하청업체도 8% 인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 재계와 정부 입장은=노동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고용조건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만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② 30%가 건강보험 안돼(중앙)
▶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의 월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로 떨어졌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 중 대부분(96%)이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물론 병이 나면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률마저 28.9%에 불과하다.

● 노동부 노동통계조사
① 신규채용 퇴직 앞질렀다. (서울)
▶ 지난해 12월 사업체의 채용인원이 퇴직자 수를 넘어서 4개월재 게속된 '퇴직초과'현상이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의 '2003년 12월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신설 또는 휴·폐업 사업장을 제외한 사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의 채용인원은 11만 9000명으로 집계, 반면 퇴직자는 11만 4000명으로 채용인력이 5000명 더 많음

② 영세-대기업 임금격차 커졌다 (서울경제)
▶ 노동부의 '2003년도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5∼9명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을 100로 했을 때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97.2로, 전년 동기의 185.4 지난 2001년 같은 기간의 172.1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다.

● IMF '스페인 노사모델'권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생산성 등 한국의 노동 문제 취약성은 고용시장이 과도하게 보호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극도로 양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ty)’를 깨야 한다”며 1997년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스페인 모델을 대안으로 권고했다.
▶ 3일 재정경제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 정책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말 내놓은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 지난해말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비정규직 비율(32.6%)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 IMF에 따르면 ‘스페인 모델’은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97년 노사간의 타협으로 퇴직금을 대폭 줄이고 18세~29세 청년실업자와 45세 이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사회보장 부담을 40~60% 가량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이를 통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생긴 150만개의 일자리 중 76%가 정규직에서 창출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그동안 스페인 노사모델은 자료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IMF 권고를 계기로 스페인 모델의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 실업자 노조허용 문제 있다 (매경)

▶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워, 근로자 확대 해석은 자칫 사회불안 심화 우려마저 낳게 해
▶ 특히 실업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를 사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
▶ 노동계가 실업자까지 끌어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업자 노조 가입 문제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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